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대전 성년후견
주의사항·요건·절차·비용 총정리

비용은 법무사 수준,
법적 보호는 대한변협 인증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처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150만원
성년후견
  • 변호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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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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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최종 수정 현행 민법 기준

성년후견 핵심 요약

성년후견이란 정신적 제약(질병·장애·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돕는 후견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제929조).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신상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합니다(민법 제938조).

법적 근거 민법 제9조·제929조·제938조·제947조의2
관할 법원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지자체장
핵심 절차 면접조사 + 정신감정 + 관계인 심문
소요 기간 통상 3~5개월
후견인 권한 재산·신상 전반의 법정대리권
변호사 비용 150만원 (가족 동의 사건 기준)
사후 관리 매년 법원 사무 보고 의무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부모님이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아 의사결정·재산 관리·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진 경우
  • 식물인간 상태이거나 의식이 없는 가족의 재산·의료 결정이 시급한 경우
  • 중증 정신질환·지적장애로 본인 명의 재산 처분이 필요한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치매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 매도·담보 설정·예금 인출이 막혀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경우
  • 형제 간 재산 관리 분쟁이 우려되어 객관적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 의료적 의사결정(수술 동의·연명치료 결정 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가족 동의 권한이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이란?

성년후견이란 정신적 제약(질병·장애·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후견 4가지 유형(성년·한정·특정·임의) 중 가장 강력한 형태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 관리·법률 행위 대리·신상 결정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합니다(민법 제938조).

핵심 키워드는 "지속적 결여": 일시적·간헐적인 능력 저하가 아니라,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영구적·지속적인 사무처리 능력 결여 상태가 요건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 특정 사안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과 다른 후견의 본질적 차이

성년후견 — 가장 강력한 보호

  • 대상: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 중증 치매·식물인간·중증 정신질환
  •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됨
  • 재산·신상 전반 권한 행사
  • 거주 부동산 처분 등은 법원 허가 필요
  • 매년 사무 보고 의무

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 한정후견: 능력 부족 (경증 치매·지적장애)
  • 특정후견: 일시적·특정 사안
  • 임의후견: 본인이 사전 계약으로 지정
  • 후견 범위 한정 또는 본인 설계
  • 법정대리권 일부 또는 계약 범위만
  • 처리 기간 단축 가능

성년후견 개시 요건 — 4가지 모두 충족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9조에 따른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변경되거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정신적 제약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의사 진단서로 입증되며, 법원이 의심하는 경우 정신감정을 명령합니다.

② 사무 처리 능력 결여

일상 거래·재산 관리·법률 행위 등 일상적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어야 합니다. 단순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③ 지속성 — 핵심 요건

능력 결여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일시적 의식 저하·간헐적 혼란은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청구권자의 정당한 청구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임의후견인·검사·지자체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지속적" 요건의 실무적 판단 — 한정후견과의 갈림길

"지속적 결여"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영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증 알츠하이머·말기 치매·식물인간·중증 뇌혈관 후유증·중증 정신질환 등이 전형적입니다. 반대로 가벼운 인지 저하, 호전·악화 반복, 특정 조건에서만 능력 발휘 가능한 경우는 한정후견(민법 제12조)이 더 적합합니다. 잘못된 유형 청구로 인한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의사 진단서를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년후견 vs 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잘못된 후견 유형을 청구하면 시간·비용 낭비는 물론 청구가 기각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능력 잔존 정도에 따라 정확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교 항목성년후견 (제9조)한정후견 (제12조)특정후견 (제14조의2)임의후견 (제959조의14)
대상자 능력지속적 결여부족일시적·특정 사안본인 사전 계약
전형 사례중증 치매·식물인간경증 치매·지적장애부동산 처분 1건예방 차원 계약
후견 범위재산·신상 전반법원 지정 사항만특정 행위·기간계약 범위
법정대리권전반적 법정대리지정 사항만없음 (특정 위임)계약에 따라
소요 기간3~5개월2~4개월1~2개월즉시 + 감독인 선임 1~2개월
정신감정거의 항상 필요대부분 필요의학 자료로 갈음 가능판단능력 있을 때 체결
변호사 비용150만원150만원150만원50만원 (등기 별도)

유형 선택의 실무 판단 기준

· 성년후견: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 — 본인이 자신의 이름·생년월일도 답하지 못하거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일상적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 · 한정후견: 의사결정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법률·재산 행위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일상 대화는 가능하나 계약·거래에서 판단 오류가 잦은 경우 / · 특정후견: 평소에는 자립하지만 특정 사안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부동산 매도 1건, 보험금 청구 1건 등 단발성 사무 / · 임의후견: 아직 판단능력이 있는 단계 — 향후를 대비한 사전 설계

성년후견인의 권한·의무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권한과 함께 막중한 의무도 따르며, 의무 위반 시 후견인 변경·손해배상·형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권 (민법 제938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이 자동으로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별도의 위임장 없이도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예: 계약 체결·해지·취소, 소송 제기·응소, 등기 신청, 행정 처분 신청 등).
재산 관리 권한 (민법 제947조)
예금·증권·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관리하며, 일상적 거래·세금 납부·생활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 처분, 5년 초과 임대, 고액 차용 등 중요 행위는 법원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제947조의2).
신상에 관한 결정 (민법 제947조의2 제1항)
의료 동의, 거주 결정, 요양원·병원 입소 등 신상 사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되, 본인이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후견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행위로 사망·생명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선관주의의무·복리 우선 의무 (민법 제947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우선하여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하면 횡령·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후견인 결격사유 — 민법 제937조

민법 제937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후견인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다른 사람을 선임하거나 변호사 등 전문 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1.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자신도 후견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므로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피후견인 본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회생·파산 결정자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재산 관리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자격정지 형 선고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은 후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법원 해임 후견인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후견인·후견감독인 등은 다시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6. 행방불명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7. 피후견인 상대 소송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자,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이해충돌이 있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8. 기타 부적격 사유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후견인 적격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실무 — 가족 후견인 후보자 사전 점검 필수

가족 중 후견인 후보자를 지정할 때는 사전에 결격사유 점검이 필수입니다. 특히 ⑦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한 사람과 그 직계혈족 조항은 가족 간 분쟁이 있던 경우에 자주 문제가 됩니다. 또한 형제 간 후견인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이 가족을 배제하고 변호사 등 전문 후견인을 선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건 수임 단계에서 결격사유와 가족 합의 여부를 정밀히 검토합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 민법 제947조의2

성년후견인이라도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중요 재산 행위·신상 행위는 가정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중요 재산 행위 — 사전 허가 필수

거주용 부동산 처분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대지의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 설정·전세권 설정 등은 모두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거주지 박탈 위험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5년 초과 부동산 임대

거주용 외 부동산이라도 5년을 초과하는 임대 계약은 사실상 처분에 준하므로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차용·보증

피후견인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제3자를 위해 보증을 서는 행위는 모두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재산 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화해·중재

피후견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화해·중재 등 소송 외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중요 신상 행위 — 사전 허가 필수

생명·신체 위험 의료 행위

의료 행위로 사망·중대한 신체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후견인 단독 동의는 안 되며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예: 침습적 수술, 항암 화학치료, 임상시험 참여 등).

정신병원 입원

피후견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행위는 본인의 신체 자유와 직결되므로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정신건강증진법과 별개의 후견법상 절차).

변호사가 허가 신청까지 연속 지원합니다

법원 허가 신청은 단순 서식 작성이 아니라, 처분의 정당성·필요성·피후견인의 복리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별도 심판 절차입니다. 거주용 부동산 매도 시 매매 가격의 정당성, 처분 후 자금 사용 계획, 피후견인의 새 거주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후견 개시부터 사후 허가 신청까지 동일한 변호사가 일관 처리하면 효율과 신뢰성이 모두 높아집니다.

중증 치매·식물인간 등 시급한 후견이 필요하다면
전화 한 통이면 방향이 잡힙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방문 상담 가능. 수임 강요 없습니다.

후견 절차를 미루면 생기는 문제

"아직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 동결 — 거래·금융 마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본인의 부동산 매도·전세 계약, 금융 거래, 보험금 청구·연금 수령 등이 일제히 막힙니다. 가족이 위임장으로 처리하던 사무도 본인 의사능력이 의심되면 거절됩니다.

의료 결정 공백 — 동의 주체 부재

중대한 수술·연명치료·요양원 입소 등에 가족 동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 후견인이 없으면 의료기관이 가족 동의를 거절하여 시급한 의료 결정이 지연됩니다.

형제 간 분쟁으로 확대

한 자녀가 임의로 부모 재산을 관리하면 다른 자녀가 의심·분쟁을 시작합니다. 객관적 후견인 없는 가족 관리 구조는 결국 형제 간 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분쟁의 씨앗

후견 기간 중 부모 명의로 이루어진 증여·계약·매매가 사후에 상속인 사이에서 무효 소송으로 이어집니다(증여·유언 무효 →). 후견 절차를 미리 마쳤다면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진행 절차 — 6단계

상담부터 후견 개시까지 통상 3~5개월. 이국희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및 청구 준비
피후견인의 정신적 상태, 사무처리 능력 결여 정도, 가족관계, 재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중 더 적합한 유형이 있는지 검토 후 성년후견으로 결정합니다. 잘못된 유형 청구는 시간·비용 낭비로 이어지므로 사전 진단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또는 정신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범죄경력회보서), 재산 목록을 수집·준비합니다. 진단서가 가장 중요하며 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정법원 심판 청구
관할 가정법원(피후견인 주소지)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민법 제9조, 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후견인 후보자 지정, 사실관계 진술서, 재산 목록이 함께 첨부됩니다.
법원 면접조사·정신감정
법원이 피후견인을 직접 면접 조사하고,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정신감정을 실시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8). 정신감정은 성년후견 심판에서 거의 항상 필수이며, 의사 진단서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절차에 동행·조율합니다.
관계인 심문·법원 심리
법원이 가족·관계인을 심문하여 후견인 적격성, 가족 간 이해관계, 피후견인의 복리를 종합 검토합니다. 변호사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후견인 후보 적격성을 소명합니다. 이해관계인이 다투면 추가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판 확정 및 후견 개시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확정하고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29조). 후견등기가 완료되면 후견인이 공식적으로 직무를 시작하며, 재산 관리·법률 행위 대리·신상 결정이 가능해집니다(민법 제938조).

성년후견 개시 심판 — 필요 서류

의사 진단서가 가장 중요하며,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부재 입증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명발급처비고
의사 진단서 (정신과 전문의) 필수정신과 의원·병원후견 개시 가장 핵심 증거
피후견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필수주민센터 / 정부243개월 이내 발급본
피후견인 주민등록등본 필수주민센터 / 정부24관할법원 결정용
후견인 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필수주민센터 / 정부24적격성 입증
후견인 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 필수경찰서결격사유 부재 입증
재산 목록 필수변호사가 정리부동산·예금·증권 등
심판 청구서·진술서 필수변호사 작성사실관계 정리
인감증명서·위임장 변호사 선임주민센터변호사 선임 위임
법원 인지대·송달료법원실비 — 청구 시 납부

후견 사무·법원 보고 — 선임 후가 더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은 시작일 뿐, 선임 후 매년 사무 보고중요 행위 시 법원 사전 허가 신청이 후견 절차의 핵심입니다. 의무 위반 시 후견인 변경, 손해배상, 형사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어 변호사의 연속 지원이 필요합니다.

취임 후 재산 목록 제출 (민법 제941조)
후견인은 취임 후 일정 기간(통상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허위 기재는 후견인 변경 사유가 됩니다.
매년 정기 사무 보고서 제출 (민법 제940조의5)
매년 정기적으로 사무 보고서(재산 변동·생활비 지출·중요 행위 내역)를 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부실하면 법원이 의심하여 직권으로 조사·후견인 변경 절차를 시작합니다.
중요 행위 사전 허가 신청 (민법 제947조의2)
거주용 부동산 처분, 5년 초과 임대, 차용·보증, 소송·화해, 생명 위험 의료 행위, 정신병원 입원 등은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후견감독인의 직무 감독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사무 보고는 감독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감독인은 후견인의 직무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적정 사항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변호사 연속 지원 — 선임 이후도 일관 처리

이국희 변호사는 후견 개시 심판 단계뿐 아니라 선임 후 사무 보고서 작성·제출, 법원 허가 신청, 후견인 변경 심판 등 사후 단계도 별도 약정으로 일관 지원합니다. 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파악하고 있으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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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정확 진단으로 시간 절약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와 사무처리 능력을 정확히 판단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잘못된 유형 청구로 인한 시간·비용 낭비를 방지합니다.

500건 이상의 후견·상속 사건 경험

20년간 500건 이상을 직접 처리하며 가족 구성·재산 구조·법원 성향별 전략을 경험으로 체득했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최적의 경로로 진행합니다.

정신감정·관계인 심문 직접 대응

법원 면접조사·정신감정·관계인 심문에 변호사가 동행하거나 의견을 진술합니다. 후견인 후보 적격성도 직접 소명합니다.

후견 + 상속 통합 설계

치매 부모님의 재산은 후견 중에도 사후에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후견 단계에서 미리 상속 분쟁 예방 구조를 설계합니다.

선임 후 사무 보고까지 연속 지원

매년 사무 보고서 작성·제출, 법원 허가 신청 등 후견인 선임 후 의무도 별도 약정으로 일관 지원합니다. 후견인 변경 위험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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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부터 심판 청구·정신감정 대응·심리 출석·심판 확정까지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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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 약 4만 명 중 상속전문변호사 등록은 단 109명(전국 0.2%)이며, 그중 대전·충남 지역에는 단 3명뿐입니다(2025.12 기준).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처리합니다. 사무장이나 주니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변호사 vs 법무사 비교 — 변호사에게 맡기면 좋은 이유

후견은 단순 서류 접수가 아닌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입니다. 어떤 유형의 후견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후견인 후보를 소명하며, 정신감정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 심리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분쟁이 결부된 후견 사건에서는 후견과 소송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심판 청구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아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유형 정확 선택불필요한 절차 차단
원스톱 처리청구 → 심리 → 확정
상속 통합 설계후견 + 상속 분쟁 예방
선임 후 연속 지원법원 보고·허가 신청

성년후견 변호사 수수료 안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의 직접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동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단가로 단순화하여 의뢰인이 미리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① 가족 전원 동의 사건
착수금
150만원
가족 전원이 후견 개시 및 후견인 후보자에 동의하여 가사조사·심문에서 다툼 없이 진행되는 사건
② 가족 일부 미동의 사건
착수금
220만원
가족 중 일부가 후견 개시·후견인 후보자에 동의하지 않거나 적격성 다툼이 있어 가사조사·심문에서 적극 다툼이 필요한 사건

별도 비용 안내

  • 정신감정비용 — 의료기관·감정 항목에 따라 통상 50만원~수백만원 (의뢰인 부담, 진단서 갈음 시 절감)
  • 인지·송달료 — 통상 5,000원 + 송달료 (라류 비송사건 기준)
  • 등기비용 — 후견등기 신청 수수료 별도
  • 출장비 — 본인 면담을 위한 의료기관·요양시설 방문 시 별도 협의
  • 사전처분·후견인 변경·손해배상 등 후속 절차는 별도 산정

위 금액은 1심 절차(개시심판) 기준이며, 항고심·후속 사건은 별도 산정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1차 상담 후 사건 검토를 거쳐 위임계약서로 확정합니다.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직접 방문 상담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결과 - 성년후견 성공사례

실제 의뢰인의 판결문 사례를 통해 확인하세요.

성년후견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성년후견은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하나요?

정신적 제약(질병·장애·노령)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입니다(민법 제9조). 중증 치매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식물인간 상태이거나, 중증 정신질환·지적장애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시적이거나 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특정후견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3~5개월이 소요됩니다. 면접조사·정신감정·관계인 심문 절차가 필수이며, 가족 간 다툼이 있거나 정신감정이 길어지면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임시후견인 선임을 병행하여 절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정신감정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성년후견 심판에서는 거의 항상 정신감정이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8). 다만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이 사안에 따라 결정합니다. 정신감정 비용은 통상 30만~50만 원 수준이며 의료기관마다 다릅니다.

자녀가 직접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며, 가족 중 후보자를 지정하면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미성년자, 파산자, 자격정지자, 행방불명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사람과 그 직계혈족 등)가 없는 한 선임됩니다. 다만 형제 간 다툼이 있거나 이해충돌이 우려되면 법원이 변호사 등 전문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결격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민법 제937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③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④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기 중인 사람 ⑤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후견인·후견감독인 ⑥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⑦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한 자와 그 배우자·직계혈족.

성년후견을 법무사 대신 변호사에게 맡기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단순 서류 접수가 아닌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이며, 법원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한 고유 업무입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청구서 작성은 물론 정신감정 대응·관계인 심문 출석·법원 의견 진술·후견 사무 관리·상속 분쟁 예방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변호사인데도 비용이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년간 상속·후견 분야에 집중해온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축적된 노하우와 사전 체크리스트 등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더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후견 신청 비용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변호사 수수료(착수금)는 가족 동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단가로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① 가족 전원이 동의하는 사건 150만 원 ② 가족 일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적격성 다툼이 있는 사건 220만 원입니다(부가세 별도, 1심 개시심판 기준). 그 외 별도 비용으로 정신감정비용(통상 50만 원~수백만 원, 진단서 갈음 시 절감), 인지·송달료(라류 비송사건 기준 5,000원 + 송달료), 등기비용, 출장비 등이 발생하며, 항고심·후속 사건은 별도 산정합니다.

성년후견인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서만 재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민법 제947조), 거주용 부동산 매도·임대·담보 설정, 5년 초과 임대, 차용·보증·소송·화해 등 중요한 재산 행위는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부당한 처분 시 형사·민사 책임을 지며 후견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38조). 따라서 재산 관리, 법률 행위 대리(계약 체결·해지·취소), 신상 결정(거주·의료·시설 입소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 처분 등 중요 행위는 법원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제947조의2), 일정한 사항은 본인의 의사를 우선 존중해야 합니다(제947조의2 제1항).

형제 간 후견인 다툼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여러 자녀가 서로 후견인을 자처하거나 후보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가족관계·이해충돌·재산 관리 능력·피후견인의 복리를 종합 고려하여 선임합니다. 분쟁이 심한 경우 가족 중 누구도 선임하지 않고 변호사 등 제3의 전문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족 일부 미동의 사건은 220만 원 착수금으로 진행됩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매번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일상적인 재산 관리(생활비 지출·예금 인출·세금 납부)와 신상 보호(요양원 입소·통상적 의료 동의)는 후견인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 매도·담보 설정, 5년 초과 임대, 고액 차용·보증, 소송 제기·화해 등 중요 재산 행위는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변호사가 허가 신청까지 연속 지원합니다.

성년후견 사무 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성년후견인은 취임 후 일정 기간 내에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민법 제941조), 매년 정기 사무 보고서(재산 변동·생활비 지출·중요 행위 내역)를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5).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감독인을 통해 보고하며, 부당한 사무 처리 시 후견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보고서 작성·제출까지 지원합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중증 치매·정신질환 등)에 대해 후견인이 재산·신상 전반을 관리하는 후견입니다(민법 제9조·제938조). 반면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경증 치매·지적장애)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특정 사항에만 후견인이 개입하는 후견입니다(민법 제12조). 본인의 능력 잔존 정도에 따라 적합한 유형이 달라집니다.

성년후견 절차와 상속을 함께 준비할 수 있나요?

치매 부모님의 재산은 후견 기간 중에도, 사망 후 상속 단계에서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후견인 선임과 동시에 재산 목록을 정확히 확정하고 향후 상속 분쟁을 최소화하는 구조(유언장 작성 검토, 가족 간 협의, 등기·증여 정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후견과 상속을 한 변호사가 통합 처리하면 자료가 일관되어 분쟁 예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성년후견 사건은 1차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카카오톡으로 비대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재산 구조·정신감정 자료를 정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 의뢰 단계에서는 가급적 대전 둔산동 사무실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시면 화상 상담으로도 가능합니다.

함께 확인해야 할 후견 유형

각 후견 유형별 요건, 절차,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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