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대전 임의후견
주의사항·계약·절차·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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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
50만원
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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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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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최종 수정 현행 민법 기준

임의후견 핵심 요약

임의후견이란 본인이 판단능력을 잃을 경우를 대비하여, 판단능력이 있는 동안 미리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 범위를 직접 설계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된 시점에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959조의14 ~ 제959조의20
형식 요건 공정증서 (자필·사서증서 무효)
발효 구조 공정증서 + 후견등기 + 감독인 선임
후견인 자격 가족·지인·전문가 등 본인이 자유 지정
후견 범위 본인이 계약으로 직접 설계
핵심 장점 자기결정권 최대 보장
변호사 비용 150만원 (공증 수수료 별도)
최적 시점 치매 초기 또는 예방 차원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아 앞으로의 재산 관리·의료 결정을 미리 대비하고 싶은 경우
  • 본인이 직접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 범위를 직접 설계하고 싶은 경우
  • 법원이 임의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은 경우
  • 가족 간 후견인 다툼이 예상되어 미리 본인 의사로 정해두고 싶은 경우
  • 임의후견과 유언장을 함께 준비해 생전·사후를 한 번에 설계하고 싶은 경우
  • 고령이지만 아직 건강할 때 미래에 대비하는 예방적 조치를 마련하고 싶은 경우

임의후견이란?

임의후견이란 본인이 판단능력을 잃을 경우를 대비하여, 판단능력이 있는 동안 미리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 범위를 직접 설계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법정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이 이미 판단능력이 저하된 후에 가족 등이 법원에 청구하는 사후 조치라면, 임의후견은 본인이 자기결정권에 따라 사전에 설계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중요: 임의후견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된 시점에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

자기결정권 보장의 본질

임의후견 — 본인이 결정

  • 후견인을 본인이 직접 선택
  • 후견 범위를 본인이 계약으로 설계
  • 의료 동의·요양원 선택 등 신상 사항 사전 지정
  • 재산 관리 한도·조건 본인이 명시
  • 판단능력 있을 때 자유 변경·해제 가능
  • 가족 간 후견인 다툼 사전 차단

법정후견 — 법원이 결정

  • 법원이 후견인을 직권 선임
  • 법원이 후견 범위·권한 결정
  • 피후견인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기 어려움
  • 가족 간 다툼 시 분쟁 장기화
  • 판단능력 저하 후에만 청구 가능
  • 심판까지 2~5개월 소요

임의후견 3단 발효 구조 — 한 단계라도 빠지면 무효

임의후견의 효력은 3단계가 모두 갖춰져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빠지면 후견인은 직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임의후견의 첫 출발점입니다.

1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 사무소
본인·후견인 출석
2
후견등기
법원 후견등기부
제3자 공시 효력
3
감독인 선임
가정법원 심판
판단능력 저하 시

각 단계별 법적 의미

· 공정증서 (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형식 요건 충족. 공정증서가 아니면 임의후견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음 / · 후견등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자에 대한 공시. 등기되어야 거래 상대방·금융기관에 후견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 / · 감독인 선임 (민법 제959조의15): 효력 발생. 가정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한 시점부터 비로소 임의후견인이 직무를 시작

임의후견 vs 법정후견 비교

같은 후견 제도이지만,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임의후견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비교 항목임의후견 (제959조의14)법정후견 (성년·한정·특정)
후견인 결정 주체본인이 직접 지정가정법원이 직권 선임
후견 범위 설계본인이 계약으로 자유 설계법원이 결정
계약·청구 시기판단능력 있을 때 사전 체결판단능력 저하 후 청구
형식 요건공정증서 필수 (제959조의14 제2항)심판 청구서 + 진단서
효력 발생 시점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법원 심판 확정 후
본인 의사 반영최대한 반영 (자기결정권)반영 어려움
소요 기간즉시 계약 가능 (감독인 선임 별도 1~2개월)심판까지 2~5개월
변호사 비용150만원150만원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관계 — 민법 제959조의19, 제959조의20

임의후견 계약이 등기되어 있어도 법원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후견인이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법원이 임의후견 종료 후 법정후견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 범위를 모호하게 작성하면 임의후견의 의의가 사라질 수 있어 정밀한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의후견 계약에 포함되는 내용

임의후견 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범위가 모호하면 법원이 효력을 제한하거나 법정후견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재산 관리 사무
예금·금융자산 관리 범위 및 한도, 부동산 매도·담보 설정·임대 조건, 세금 신고·납부, 보험금 청구·연금 수령, 세무 대리, 일상 지출 관리 등. 처분 가능 부동산을 특정하거나 매도 가격 하한선을 명시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상 보호 사무
의료 행위 동의·거부 범위(검진·외래·입원·수술·치료 방침), 요양원·병원 입소 계약 및 주거지 결정, 일상생활 지원 및 복리에 관한 결정, 종교·문화 생활 지원 등. 연명의료·말기 치료 거부 등 중대한 의료 결정은 별도의 명시가 필요합니다.
후견인의 보수·비용 부담
임의후견인의 보수액(또는 무보수), 직무 수행에 들어가는 실비(교통비·통신비·서류 발급비 등) 부담 방법, 보수 지급 시기·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가족 후견인은 무보수가 일반적이지만, 직무 부담이 큰 경우 적정 보수를 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후견 사무 보고 방식 및 주기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정기 보고서의 양식·주기(월간·분기·연간), 중요 행위 사전 통지 의무, 본인의 가족·자녀에 대한 사무 공유 의무 등을 정합니다. 명확한 보고 의무는 후견인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작용합니다.
계약 변경·해제 조건
본인의 판단능력이 있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변경·해제 가능하므로, 후견인 사망·사퇴 시 예비 후견인 지정 조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복수 후견인을 지정할 경우 권한 분담·공동 결정 사항 등도 명시합니다.

일반적인 표준 계약서가 아닌 — 맞춤 정밀 설계

이국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구조와 가족 상황을 분석하여 각 항목을 맞춤 설계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면 사후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임의후견의 핵심 가치입니다.

임의후견 핵심 포인트 3가지

임의후견을 검토하시는 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치매 초기가 골든타임 —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아직 판단능력이 있다면 임의후견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진행될수록 ① 계약 자체가 무효로 다툼을 받을 위험이 높아지고, ② 공증인이 의사능력을 의심하여 공증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판단능력이 완전히 저하되면 임의후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치매 초기 또는 예방 차원에서 미리 마쳐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내용이 전부 —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세요
어떤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떤 의료 결정을 위임할지, 부동산 처분 조건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필요한 모든 사무" 등)은 법원이 효력을 제한하거나 법정후견으로 전환할 빌미가 됩니다.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의뢰인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임의후견 + 유언장 — 생전과 사후를 한 번에 설계
임의후견은 생전 판단능력 상실에 대비하고, 유언장은 사망 후 재산 분배를 결정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한 번의 공증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생전·사후 분쟁 예방을 일관된 구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유언 공정증서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1068조입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역할 — 견제와 신뢰의 핵심

임의후견감독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제3자(통상 변호사 등 전문가)로, 임의후견인의 직무를 감독하고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 제959조의16). 감독인이 선임된 시점부터 임의후견 효력이 발생하므로, 감독인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임의후견의 작동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① 임의후견인 직무 감독

임의후견인이 계약 범위 내에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감독합니다. 정기 사무 보고서를 받아 검토하고, 부적정 사항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② 중요 행위 동의·허가 신청

부동산 처분·고액 금융 거래 등 중요 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필요시 법원의 사전 허가 신청을 대리합니다.

③ 부적정 사항 법원 보고

임의후견인의 권한 초과·횡령·배임 등 부적정 사무 처리를 발견하면 법원에 보고하여 임의후견인 변경·법정후견 전환 등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④ 법원·본인·임의후견인 간 가교

법원의 명령 전달, 본인의 의사 확인, 임의후견인과의 협의 조정 등 절차의 중심에서 가교 역할을 합니다.

감독인 선임 — 누가 청구할 수 있나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시점에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임의후견인·검사·지자체장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5). 청구 후 통상 1~2개월 내에 감독인이 선임됩니다. 본인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 청구 자료에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절차가 신속합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 지금이 임의후견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방향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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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한 번의 실수가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아닌 자필·사서 계약서로 작성

임의후견 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자필·사서증서·녹취록 등은 법적 효력이 없어 감독인 선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계약만 하고 후견등기를 빠뜨림

공정증서 작성 후 후견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거래 상대방·금융기관)에 대한 공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후견 사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약·등기 후 감독인 선임 청구를 누락

공정증서·등기를 마쳐도 판단능력 상실 시 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지 않으면 후견인은 직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후견 범위를 포괄적·모호하게 작성

"필요한 모든 사무" 같은 모호한 표현은 법원이 효력을 제한하거나 법정후견으로 전환할 빌미가 됩니다.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판단능력 저하 후 뒤늦게 임의후견 시도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다툼을 받을 수 있고, 공증인이 의사능력을 의심하여 공증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 초기 또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예비 후견인 미지정으로 위험 분산 실패

임의후견인 1명만 지정하고 그가 사망·사퇴하면 임의후견 효력이 종료되어 법정후견으로 전환됩니다. 처음부터 예비 후견인이나 복수 후견인을 지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후견 진행 절차 — 6단계

계약 체결부터 후견 개시까지, 이국희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초기 상담 — 후견 필요성·범위 설계
의뢰인의 현재 상태, 재산 현황, 가족관계, 보호 희망 범위(재산 관리·신상 보호·의료 결정)를 파악하여 임의후견 계약의 내용을 설계합니다. 임의후견인 후보자 선정·자문도 함께 진행합니다.
계약서 작성 — 임의후견 계약서 초안
후견 범위(재산 관리 권한·신상 결정·의료 동의·일상생활 지원), 후견인 보수, 후견 개시 조건, 사무 보고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표준 양식이 아닌 의뢰인 맞춤 설계입니다.
공정증서 체결 — 공증인 사무소
민법 제959조의14 제2항에 따라 임의후견 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합니다. 본인과 임의후견인 후보자가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필·사서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후견등기 — 제3자 공시 효력
공정증서 작성 후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 후견등기부에 등기합니다. 등기를 통해 제3자에 대한 공시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거래 상대방이 후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능력 저하 시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시점에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임의후견인 등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 통상 1~2개월 내에 감독인이 선임됩니다.
임의후견인 직무 수행 및 감독
감독인이 선임된 시점부터 임의후견인이 계약 범위 내에서 재산 관리·신상 보호 직무를 수행합니다(민법 제959조의16). 감독인에게 정기 보고하며, 부동산 처분 등 중요 행위는 별도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임의후견 계약 필요 서류

공정증서 작성 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공증까지 이국희 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서류명발급처비고
본인의 신분증 필수공증 시 본인 직접 출석 (대리 불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수주민센터 / 정부243개월 이내 발급본
임의후견인 후보자 신분증 필수공증 시 함께 출석
임의후견인 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필수주민센터 / 정부243개월 이내
임의후견 계약서 초안 필수변호사 작성 권장위임 범위·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재산 목록 권장직접 작성계약 범위 특정 시
의사 진단서·소견서 권장병원판단능력 입증용 (감독인 청구 시)
공증 수수료공증인 사무소계약 가액에 따라 차등 (실비)

임의후견 + 유언장 — 생전과 사후를 한 번에 설계

임의후견과 공정증서 유언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함께 준비하면 한 번의 공증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생전 후견과 사후 상속을 일관된 구조로 설계할 수 있어 분쟁 예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임의후견의 역할 — 생전 판단능력 상실 대비

·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사전 지정
· 재산 관리·신상 보호 범위 본인이 설계
· 의료 동의·요양원 선택 등 신상 결정
· 가족 간 후견인 다툼 사전 차단
· 효력 발생: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

유언 공정증서의 역할 — 사후 재산 분배

· 사망 후 재산 분배 본인이 결정 (민법 제1068조)
· 유류분 범위 내에서 자유 분배 가능
· 유언집행자 지정으로 신속한 집행
· 가족 간 상속 분쟁 사전 예방
· 효력 발생: 사망 시

통합 설계의 4가지 장점

· 비용 절감: 한 번의 공증 과정에서 두 가지를 처리하여 공증 수수료·왕래 시간 절감 / · 일관된 구조: 생전·사후 본인의 의사가 같은 변호사에 의해 일관되게 설계되어 모순 없음 / · 분쟁 예방: 후견 기간 중 재산 보전 + 사망 후 분배 = 가족 갈등의 시간적 공백 차단 / · 변호사 연속 지원: 후견·상속 모두 동일 변호사가 진행하여 사후 자문도 일관됨

유언장 작성과 함께 의뢰하시면 한 번의 공증 과정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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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vs 법무사 비교 — 변호사에게 맡기면 좋은 이유

임의후견은 단순 계약서 작성이 아닌 의뢰인의 재산·가족·미래 위험을 모두 반영하는 정밀 설계 작업입니다. 또한 향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은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로, 법원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한 고유 업무입니다. 특히 상속 분쟁이 결부된 후견 사건에서는 후견과 소송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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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 계약 공정증서 작성
50만원
* 변호사 수수료 (공증 수수료·후견등기 비용 별도, 부가세 별도)
임의후견 계약서 초안 작성·검토
후견 범위(재산·신상·의료) 맞춤 설계
임의후견인 후보자 자문
공증인 사무소 공정증서 작성 대리
사후 감독인 선임 청구 자문 (별도 약정 시 진행)

* 후견등기는 공정증서 작성 후 공증인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촉탁하므로, 별도의 등기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증 수수료와 등기 수수료는 공증인 사무소 기준으로 별도 부과됩니다.

* 임의후견 + 유언 공정증서를 함께 의뢰하시면 한 번의 공증 과정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단일 의뢰 대비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향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청구는 별도 약정으로 진행합니다.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직접 방문 상담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결과 - 임의후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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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 자주 묻는 질문

임의후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임의후견을 법무사 대신 변호사에게 맡기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임의후견은 단순 서류 작성이 아니라 의뢰인의 재산 구조·가족 상황·미래 위험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 정밀 설계 작업입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계약서 작성은 물론 공증·후견등기·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상속 분쟁 예방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가정법원 심판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한 고유 업무이므로, 향후 감독인 선임 청구까지 동일한 변호사가 일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인데도 비용이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년간 상속·후견 분야에 집중해온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축적된 노하우와 사전 체크리스트 등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더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정증서가 왜 필수인가요? 자필 계약서는 효력이 없나요?

민법 제959조의14 제2항은 임의후견 계약을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 계약서·사서증서·녹취록 등은 임의후견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사후에 가족 간 다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형식 요건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바로 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시점에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한 시점부터 비로소 임의후견인의 직무가 시작됩니다. 즉 ① 공정증서 ② 후견등기 ③ 감독인 선임 — 3단계가 모두 갖춰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후견등기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후견등기는 법원의 후견등기부에 임의후견 계약 사실을 등재하는 제도입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등기를 통해 제3자에 대한 공시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거래 상대방이 후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되지 않으면 거래 상대방에게 후견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공정증서 작성 직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은 누가 지정하나요?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임의후견감독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 통상 변호사 등 전문가가 선임되며, 본인이나 가족이 감독인을 직접 지명할 수는 없습니다. 감독인의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되며, 법원이 사무 부담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가족이 아닌 지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임의후견인에는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으며, 가족·친구·지인·변호사·사회복지사 등 본인이 신뢰하는 누구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감독인 선임 심판 과정에서 해당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임의후견을 종료시키고 직권으로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9, 제959조의20).

후견인 후보자 1명만 지정해야 하나요? 여러 명도 가능한가요?

복수의 임의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관리는 자녀 A에게, 신상 보호·의료 결정은 자녀 B에게 분담하거나, 두 사람이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권한 분담·견제 구조를 만들면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계약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판단능력이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공증인 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8). 다만 이미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후견이 개시된 후에는 정당한 사유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종료됩니다. 변경(범위 수정·후견인 교체 등)도 마찬가지로 판단능력이 있을 때는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감독인 선임 후에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의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사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의후견인이 사망·결격사유 발생·사퇴하면, 본인의 판단능력이 있다면 새로운 임의후견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능력이 이미 부족한 상태라면 임의후견은 종료되고 가정법원에 법정후견(성년·한정·특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처음부터 예비 후견인이나 복수 후견인을 지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후견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하지만, 부동산 매도·담보 설정·거주용 부동산 처분 등 중요 재산 행위는 임의후견감독인의 동의 또는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처분 조건(시점·가격 하한선·매수자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인이 계약 범위를 넘어서 행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한을 초과한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임의후견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임의후견감독인이 직무를 감독하므로, 권한 초과 행위는 감독인에 의해 법원에 보고되고 임의후견인 변경·법정후견 전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 동의 범위는 어디까지 위임할 수 있나요?

통상적인 의료 행위(검진·외래 진료·약물 처방 등)부터 입원·수술·요양원 입소 결정까지 위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의료 결정(연명의료·말기 치료 거부 등)은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어떤 의료 행위를 어디까지 위임할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향후 의료기관에서 후견인의 권한이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임의후견 vs 법정 성년후견 —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는 임의후견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선택하고 후견 범위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의후견은 판단능력이 있을 때만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이미 판단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법정후견(성년·한정·특정후견)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치매 초기 또는 예방 차원에서 임의후견을 미리 마쳐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임의후견과 유언장을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별개의 제도이지만,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임의후견은 생전 판단능력 상실에 대비하고, 유언장(공정증서 유언, 민법 제1068조)은 사망 후 재산 분배를 결정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한 번의 공증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생전·사후 분쟁 예방을 일관된 구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임의후견은 1차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카카오톡으로 비대면 가능합니다. 다만 의뢰 단계에서는 본인의 판단능력 확인·계약 내용 정밀 설계·신뢰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대전 둔산동 사무실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공정증서 작성 시에는 본인이 반드시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대리 불가).

함께 확인해야 할 후견 유형

각 후견 유형별 요건, 절차,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
지금이 임의후견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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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둔산로137번길 44 서림빌딩 805호 (둔산동 1391, 우편번호 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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