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임의후견
주의사항·계약·절차·비용 총정리
비용은 법무사 수준,
법적 보호는 대한변협 인증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처리
- 변호사소개
- 상속 소송
- 상속포기/한정승인
- 성년후견
- 상속등기
- 우수 성공사례
- 의뢰인 후기
- 상담 예약
- 개요
- 임의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At a Glance
임의후견 핵심 요약
임의후견이란 본인이 판단능력을 잃을 경우를 대비하여, 판단능력이 있는 동안 미리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 범위를 직접 설계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된 시점에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For You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아 앞으로의 재산 관리·의료 결정을 미리 대비하고 싶은 경우
- 본인이 직접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 범위를 직접 설계하고 싶은 경우
- 법원이 임의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은 경우
- 가족 간 후견인 다툼이 예상되어 미리 본인 의사로 정해두고 싶은 경우
- 임의후견과 유언장을 함께 준비해 생전·사후를 한 번에 설계하고 싶은 경우
- 고령이지만 아직 건강할 때 미래에 대비하는 예방적 조치를 마련하고 싶은 경우
Definition
임의후견이란?
임의후견이란 본인이 판단능력을 잃을 경우를 대비하여, 판단능력이 있는 동안 미리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 범위를 직접 설계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법정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이 이미 판단능력이 저하된 후에 가족 등이 법원에 청구하는 사후 조치라면, 임의후견은 본인이 자기결정권에 따라 사전에 설계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중요: 임의후견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된 시점에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
자기결정권 보장의 본질
임의후견 — 본인이 결정
- 후견인을 본인이 직접 선택
- 후견 범위를 본인이 계약으로 설계
- 의료 동의·요양원 선택 등 신상 사항 사전 지정
- 재산 관리 한도·조건 본인이 명시
- 판단능력 있을 때 자유 변경·해제 가능
- 가족 간 후견인 다툼 사전 차단
법정후견 — 법원이 결정
- 법원이 후견인을 직권 선임
- 법원이 후견 범위·권한 결정
- 피후견인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기 어려움
- 가족 간 다툼 시 분쟁 장기화
- 판단능력 저하 후에만 청구 가능
- 심판까지 2~5개월 소요
Three Stages
임의후견 3단 발효 구조 — 한 단계라도 빠지면 무효
임의후견의 효력은 3단계가 모두 갖춰져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빠지면 후견인은 직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임의후견의 첫 출발점입니다.
본인·후견인 출석
제3자 공시 효력
판단능력 저하 시
각 단계별 법적 의미
· 공정증서 (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형식 요건 충족. 공정증서가 아니면 임의후견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음 / · 후견등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자에 대한 공시. 등기되어야 거래 상대방·금융기관에 후견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 / · 감독인 선임 (민법 제959조의15): 효력 발생. 가정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한 시점부터 비로소 임의후견인이 직무를 시작
Comparison
임의후견 vs 법정후견 비교
같은 후견 제도이지만,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임의후견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 비교 항목 | 임의후견 (제959조의14) | 법정후견 (성년·한정·특정) |
|---|---|---|
| 후견인 결정 주체 | 본인이 직접 지정 | 가정법원이 직권 선임 |
| 후견 범위 설계 | 본인이 계약으로 자유 설계 | 법원이 결정 |
| 계약·청구 시기 | 판단능력 있을 때 사전 체결 | 판단능력 저하 후 청구 |
| 형식 요건 | 공정증서 필수 (제959조의14 제2항) | 심판 청구서 + 진단서 |
| 효력 발생 시점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 | 법원 심판 확정 후 |
| 본인 의사 반영 | 최대한 반영 (자기결정권) | 반영 어려움 |
| 소요 기간 | 즉시 계약 가능 (감독인 선임 별도 1~2개월) | 심판까지 2~5개월 |
| 변호사 비용 | 150만원 | 150만원 |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관계 — 민법 제959조의19, 제959조의20
임의후견 계약이 등기되어 있어도 법원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후견인이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법원이 임의후견 종료 후 법정후견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 범위를 모호하게 작성하면 임의후견의 의의가 사라질 수 있어 정밀한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Contract
임의후견 계약에 포함되는 내용
임의후견 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범위가 모호하면 법원이 효력을 제한하거나 법정후견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표준 계약서가 아닌 — 맞춤 정밀 설계
이국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구조와 가족 상황을 분석하여 각 항목을 맞춤 설계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면 사후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임의후견의 핵심 가치입니다.
Key Points
임의후견 핵심 포인트 3가지
임의후견을 검토하시는 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Supervisor
임의후견감독인의 역할 — 견제와 신뢰의 핵심
임의후견감독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제3자(통상 변호사 등 전문가)로, 임의후견인의 직무를 감독하고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 제959조의16). 감독인이 선임된 시점부터 임의후견 효력이 발생하므로, 감독인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임의후견의 작동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① 임의후견인 직무 감독
임의후견인이 계약 범위 내에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감독합니다. 정기 사무 보고서를 받아 검토하고, 부적정 사항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② 중요 행위 동의·허가 신청
부동산 처분·고액 금융 거래 등 중요 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필요시 법원의 사전 허가 신청을 대리합니다.
③ 부적정 사항 법원 보고
임의후견인의 권한 초과·횡령·배임 등 부적정 사무 처리를 발견하면 법원에 보고하여 임의후견인 변경·법정후견 전환 등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④ 법원·본인·임의후견인 간 가교
법원의 명령 전달, 본인의 의사 확인, 임의후견인과의 협의 조정 등 절차의 중심에서 가교 역할을 합니다.
감독인 선임 — 누가 청구할 수 있나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시점에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임의후견인·검사·지자체장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5). 청구 후 통상 1~2개월 내에 감독인이 선임됩니다. 본인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 청구 자료에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절차가 신속합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 지금이 임의후견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방향이 잡힙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방문 상담 가능. 수임 강요 없습니다.
Warning
임의후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한 번의 실수가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아닌 자필·사서 계약서로 작성
임의후견 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자필·사서증서·녹취록 등은 법적 효력이 없어 감독인 선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계약만 하고 후견등기를 빠뜨림
공정증서 작성 후 후견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거래 상대방·금융기관)에 대한 공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후견 사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약·등기 후 감독인 선임 청구를 누락
공정증서·등기를 마쳐도 판단능력 상실 시 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지 않으면 후견인은 직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후견 범위를 포괄적·모호하게 작성
"필요한 모든 사무" 같은 모호한 표현은 법원이 효력을 제한하거나 법정후견으로 전환할 빌미가 됩니다.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판단능력 저하 후 뒤늦게 임의후견 시도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다툼을 받을 수 있고, 공증인이 의사능력을 의심하여 공증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 초기 또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예비 후견인 미지정으로 위험 분산 실패
임의후견인 1명만 지정하고 그가 사망·사퇴하면 임의후견 효력이 종료되어 법정후견으로 전환됩니다. 처음부터 예비 후견인이나 복수 후견인을 지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Process
임의후견 진행 절차 — 6단계
계약 체결부터 후견 개시까지, 이국희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Documents
임의후견 계약 필요 서류
공정증서 작성 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공증까지 이국희 변호사가 안내합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본인의 신분증 필수 | — | 공증 시 본인 직접 출석 (대리 불가) |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주민센터 / 정부24 | 3개월 이내 발급본 |
| 임의후견인 후보자 신분증 필수 | — | 공증 시 함께 출석 |
| 임의후견인 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필수 | 주민센터 / 정부24 | 3개월 이내 |
| 임의후견 계약서 초안 필수 | 변호사 작성 권장 | 위임 범위·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재산 목록 권장 | 직접 작성 | 계약 범위 특정 시 |
| 의사 진단서·소견서 권장 | 병원 | 판단능력 입증용 (감독인 청구 시) |
| 공증 수수료 | 공증인 사무소 | 계약 가액에 따라 차등 (실비) |
Integration
임의후견 + 유언장 — 생전과 사후를 한 번에 설계
임의후견과 공정증서 유언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함께 준비하면 한 번의 공증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생전 후견과 사후 상속을 일관된 구조로 설계할 수 있어 분쟁 예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임의후견의 역할 — 생전 판단능력 상실 대비
·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사전 지정
· 재산 관리·신상 보호 범위 본인이 설계
· 의료 동의·요양원 선택 등 신상 결정
· 가족 간 후견인 다툼 사전 차단
· 효력 발생: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
유언 공정증서의 역할 — 사후 재산 분배
· 사망 후 재산 분배 본인이 결정 (민법 제1068조)
· 유류분 범위 내에서 자유 분배 가능
· 유언집행자 지정으로 신속한 집행
· 가족 간 상속 분쟁 사전 예방
· 효력 발생: 사망 시
통합 설계의 4가지 장점
· 비용 절감: 한 번의 공증 과정에서 두 가지를 처리하여 공증 수수료·왕래 시간 절감 / · 일관된 구조: 생전·사후 본인의 의사가 같은 변호사에 의해 일관되게 설계되어 모순 없음 / · 분쟁 예방: 후견 기간 중 재산 보전 + 사망 후 분배 = 가족 갈등의 시간적 공백 차단 / · 변호사 연속 지원: 후견·상속 모두 동일 변호사가 진행하여 사후 자문도 일관됨
유언장 작성과 함께 의뢰하시면 한 번의 공증 과정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통합 의뢰 시 별도 약정으로 비용 안내해 드리며, 단일 의뢰 대비 합리적입니다.
Why Us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전문 109명
상속전문변호사
맞춤형 정밀 계약 설계
의뢰인의 재산 규모, 가족 상황, 희망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임의후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일률적 양식이 아닌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정밀 설계입니다.
500건 이상의 후견·상속 사건 경험
20년간 500건 이상을 직접 처리하며 가족 구성·재산 구조·법원 성향별 전략을 경험으로 체득했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최적의 경로로 진행합니다.
공증·등기·감독인 청구까지 원스톱
계약서 작성에서 그치지 않고, 공증인 사무소 동행, 후견등기, 향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까지 동일 변호사가 연속 처리합니다.
임의후견 + 유언장 통합 설계
생전 후견과 사후 상속을 한 번의 공증 과정에서 일관 설계하여 비용 절감과 분쟁 예방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가족 간 분쟁 예방 노하우
가족 후견인 후보자 간 다툼 가능성을 사전 분석하고, 복수 후견인·예비 후견인 등 견제 구조를 설계하여 미래 분쟁을 차단합니다.
사무장·주니어 없이 변호사 직접 처리
첫 상담부터 계약서 작성, 공증 동행, 등기, 감독인 선임 청구까지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전국 64번째 상속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 성공사례 500건 이상
전국 변호사 약 4만 명 중 상속전문변호사 등록은 단 109명(전국 0.2%)이며, 그중 대전·충남 지역에는 단 3명뿐입니다(2025.12 기준).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처리합니다. 사무장이나 주니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Advantage
변호사 vs 법무사 비교 — 변호사에게 맡기면 좋은 이유
임의후견은 단순 계약서 작성이 아닌 의뢰인의 재산·가족·미래 위험을 모두 반영하는 정밀 설계 작업입니다. 또한 향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은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로, 법원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한 고유 업무입니다. 특히 상속 분쟁이 결부된 후견 사건에서는 후견과 소송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계약 설계부터 감독인 청구까지 원스톱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아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Cost
임의후견 변호사 수수료 안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의 직접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견등기는 공정증서 작성 후 공증인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촉탁하므로, 별도의 등기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증 수수료와 등기 수수료는 공증인 사무소 기준으로 별도 부과됩니다.
* 임의후견 + 유언 공정증서를 함께 의뢰하시면 한 번의 공증 과정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단일 의뢰 대비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향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청구는 별도 약정으로 진행합니다.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직접 방문 상담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Cases
실제 의뢰인의 결과 - 임의후견 성공사례
실제 의뢰인의 판결문 사례를 통해 확인하세요.
FAQ
임의후견 자주 묻는 질문
임의후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임의후견을 법무사 대신 변호사에게 맡기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변호사인데도 비용이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정증서가 왜 필수인가요? 자필 계약서는 효력이 없나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바로 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요?
후견등기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임의후견감독인은 누가 지정하나요?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아닌 지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도 되나요?
후견인 후보자 1명만 지정해야 하나요? 여러 명도 가능한가요?
계약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임의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사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의후견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임의후견인이 계약 범위를 넘어서 행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 동의 범위는 어디까지 위임할 수 있나요?
임의후견 vs 법정 성년후견 —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임의후견과 유언장을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Details
함께 확인해야 할 후견 유형
각 후견 유형별 요건, 절차,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