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대전 상속 소송
쟁점·전략·주의사항 총정리

대전·충청권 유일
상속 특화 법률사무소
상속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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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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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반환
  • 기여분 청구
  • 증여·유언 무효
  • 상속회복청구
  • 상속인 확정·결격
최초 작성 최종 수정 현행 민법·가사소송법 기준

상속 소송 핵심 요약

상속 소송은 피상속인 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 또는 제3자와의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유류분 반환·기여분 청구·상속재산분할 심판·증여 무효·상속회복청구·결격 6대 분야를 의뢰인 사안에 맞게 병합 청구하면 더 많은 몫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효 도과 전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유류분 시효 인지 1년 / 개시 10년 (민법 §1117)
상속회복 인지 3년 / 개시 10년 (민법 §999)
관할 법원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소요 기간 협의 3~6개월 / 심판 약 9개월
핵심 전략 유류분+기여분+분할 병합 청구
긴급 대응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 보전처분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상속 소송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고인의 치매 등으로 유언의 진위·작성 능력에 의심이 드는 경우
  • 형제·친족이 부모님 재산을 생전에 편중 증여받아 특별수익 반영이 필요한 경우
  • 오랜 기간 부모님을 간병·부양했지만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가압류 등 긴급 보전이 필요한 경우
  • 재혼 배우자·전혼 자녀·혼외자 등 복잡한 가족관계로 상속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상속인 중 연락 두절·행방불명자가 있어 절차가 중단된 경우
  • 상속인 결격 사유(유기·학대·위조 등)가 있는 상속인의 자격을 다투고 싶은 경우
  • 이미 등기가 넘어갔지만 상속회복청구로 되찾고 싶은 경우
  • 유류분 시효 1년이 임박해 즉시 청구가 필요한 경우

실제 의뢰인의 결과 — 상속 소송 6대 분야 성공사례

위 상황에 해당되시나요? 본 사무소가 6대 분야(상속재산분할·유류분 반환·기여분·증여유언 무효·상속회복청구·상속인 확정/결격)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실제 의뢰인의 판결문 사례를 분야별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소송이란?

상속 소송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 또는 제3자와의 법적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한 명이라도 협의를 거부하거나, 재산을 빼돌렸거나, 유언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불가피하게 진행됩니다.

상속 소송의 두 가지 절차 — 가사비송과 민사

① 가사비송사건 — 가정법원 관할

상속재산분할 심판, 기여분 청구, 친족 간 친자관계 관련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른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청구권자·심판 대상·증명 방식 등이 일반 민사 소송과 다릅니다.

② 민사 소송 — 지방법원 관할

유류분 반환 청구, 증여·유언 무효 확인, 상속회복청구는 일반 민사 소송으로 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집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 사실 인정 자료를 공유하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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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시효 — 가장 짧은 1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사실 +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의심되는 즉시 상담이 필수입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안 날부터 3년이고, 상속재산분할은 시효가 없습니다.

상속 소송 6대 세부 분야

각 분야별 핵심 요건과 소멸시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사안에 따라 여러 분야를 병합 청구합니다.

구분핵심 요건소멸시효근거 조문상세 페이지
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인 간 분할 미합의제척기간 없음민법 §1013분할 심판
유류분 반환법정 유류분 침해 사실인지 1년 / 개시 10년민법 §1112·§1117유류분
기여분 청구특별 기여(간병·재산유지) 입증분할 심판 신청 내민법 §1008의2기여분
증여·유언 무효의사능력 결여·강박·사기 등인지 3년 / 행위 10년민법 §103·§110·§1060 이하무효 확인
상속회복청구상속권 침해 사실인지 3년 / 개시 10년민법 §999상속회복
상속인 확정·결격상속인 범위 / 결격 사유 다툼사안별민법 §1004결격

쟁점별 가능한 소송 유형 — 병합 청구 가이드

현재 상황에 맞는 소송 유형을 확인하세요. 복수의 청구를 병합하면 더 유리합니다.

쟁점 사항가능한 소송 (병합 권장)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가 편중상속재산분할 심판 + 유류분 반환 + 기여분 청구
유언으로 내 몫이 없거나 부당하게 적음유류분 반환 또는 방어 + 유언 무효
형제가 부모님을 모셨다고 더 많이 주장기여분 청구 또는 기여분 방어 + 분할 심판
유언장·생전 증여의 진위 또는 작성 능력 의심증여·유언 무효 확인 +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고 싶음상속재산분할 심판
상속인이 아닌 자가 재산을 점유상속회복청구 + 가처분
상속인 범위 또는 결격 사유 다툼상속인 확정·결격 소송
상대방의 무단 인출·재산 처분 의심가압류·가처분 +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 분할/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심판 — 합의가 안 될 때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라류가 아닌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족조사·기일 진행을 거쳐 법원이 분할 방식을 직접 정합니다.

분할 방식 — 3가지

현물 분할
부동산·동산을 그대로 상속인별로 나누어 갖는 방식. 부동산 분필이나 공유 등기 형태가 일반적이며, 분할이 곤란하면 다음 방식이 적용됩니다.
가액 분할 (경매 후 분배)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상속분 비율대로 분배하는 방식.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상속인 간 갈등이 심한 경우 적용됩니다.
대상 분할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본인 재산으로 가액을 보상하는 방식.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은 상속인이 있을 때 활용됩니다.

특별수익 반영 —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분할 시 반영합니다(민법 제1008조). 산정식은 (상속개시 시 가액 + 증여재산 가액) × 법정상속분 - 본인의 특별수익. 증여 시점부터 상속개시까지의 가액 변동은 GDP디플레이터 등으로 현가 환산해 반영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유류분 반환 — 핵심 시효·계산 구조

유류분은 법률이 보장하는 상속인의 최소 몫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그 최소 몫을 침해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 비율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 헌법재판소 2024.4.25. 결정으로 위헌 결정·폐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민법 제1113조·제1114조

유류분 = (상속개시 시 잔존 적극재산 + 산입 증여재산 - 채무) × 유류분 비율 - 본인의 특별수익

증여재산 산입 범위 — ①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모두 포함, ②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사망 전 1년 이내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만 포함됩니다(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 준용). 증여 시점부터 상속개시까지의 가액 변동은 GDP디플레이터 등으로 환산하여 현가화합니다.

민법 제1117조 —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실무 포인트 — 시효 1년의 무서움

유류분 시효 1년은 상속 소송 중에서 가장 짧은 시효입니다. 단순한 협의 요청·내용 교환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① 명확한 권리 행사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 발송 또는 ② 소 제기로만 중단됩니다. 의심되는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시효 진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여분 청구 — 인정 요건과 산정 방식

기여분통상의 부양 의무를 넘는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추가 몫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인정되면 그만큼을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를 분할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 기여분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기여 인정 유형

① 특별 부양·간호

장기 간병, 치매 부모님 동거 부양 등 통상적 부양 의무를 명백히 초과하는 기여. 의무기록·간병 일지·요양원 계약서 등 객관 증빙이 핵심

② 사업·재산 유지·증가 기여

피상속인 사업체에 무급·저임으로 장기 종사, 부동산 임대 관리, 농업 경영 참여 등으로 재산 가치를 유지·증가시킨 기여

③ 재산 출연 기여

피상속인 채무 변제, 부동산 매수 자금 보조 등 본인 재산을 출연하여 피상속인 재산을 유지·증가시킨 기여

④ 인정되지 않는 사례

일상적 효도·통상 부양 의무 이행, 단기 간병, 동거 자체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음. "특별한" 기여 입증이 핵심

청구 방법 — 분할 심판과 병합 필수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제4항에 따라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하며, 단독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 청구 + 기여분 청구를 병합해서 진행합니다.

증여·유언 무효 — 의사능력·형식 요건·강박

증여·유언 무효가 인정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환원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무효 사유는 크게 ① 의사능력 결여, ② 유언 형식 요건 미충족, ③ 강박·사기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의사능력 결여 — 가장 빈번한 다툼

치매·정신질환·뇌졸중 등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한 증여·유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강행규정 위반 또는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 입증을 위해 ① 진단서·의무기록, ② 증인 진술, ③ 정신감정 결과를 종합 제출합니다. 작성 당시의 의식 상태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유언 형식 요건 미충족 — 민법 제1065조 이하

민법은 5가지 유언 방식을 인정합니다.

  • 자필증서 (제1066조) —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 날인 모두 갖춰야 하며, 한 글자라도 누락되면 무효
  • 녹음 (제1067조) — 유언자 본인 녹음 + 증인 1명 참여·증언 필수
  • 공정증서 (제1068조) — 공증인 + 증인 2명 참여, 가장 안전한 방식
  • 비밀증서 (제1069조) — 봉서 + 증인 2명 + 5일 내 공증인 확인 절차
  • 구수증서 (제1070조) — 질병 등 급박한 사정 + 증인 2명, 7일 내 가정법원 검인 청구

자필증서는 주소·날인 누락이 가장 흔한 무효 사유이며, 검인 절차가 형식 요건을 보완해주지는 않습니다(민법 제1091조).

③ 강박·사기 — 민법 제110조

강박·사기로 한 증여·유언은 취소 가능합니다(민법 제110조). 다만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① 강박·사기 정황을 보여주는 통화 녹음·문자, ② 주변인 증언, ③ 피해자(피상속인)의 사후 정정 행위 등을 종합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무효 + 유류분 병합

증여·유언 무효 확인 + 유류분 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① 무효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늘어 더 큰 몫을, ② 무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유류분 청구로 일부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두 트랙' 전략으로 의뢰인의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상속회복청구 — 침해된 상속권 되찾기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진정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로 그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민법 제999조 —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실무 적용 사례

  • 참칭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이 상속 등기를 마치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 상속결격자가 결격이 알려지지 않은 채 상속 등기를 마친 경우
  • 인지된 혼외자나 누락된 상속인이 사후 발견된 경우
  •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무단으로 단독 등기한 경우

상속회복청구 시효는 안 날부터 3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이미 등기가 넘어갔어도 위 시효 내에 청구하면 반환받을 수 있으며, 보전 필요 시 처분금지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을 병행합니다.

상속인 확정·결격 — 자격 다툼 해결

상속인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경우, ①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인지청구의 소로 상속인을 확정하거나, ② 상속인 결격 확인의 소로 자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 — 상속인 결격사유

① 직계존속 등 살해·살해미수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직계존속 등 상해치사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유언 방해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유언 강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유언서 위조·변조 등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⑥ 결격 효과

결격 인정 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대습상속도 발생하지 않음(민법 제1001조 단서)

DNA 감정·인지 무효 등 친자관계 다툼

친자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 DNA 감정이 핵심 증거입니다. ①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인지된 사람의 친자관계를 부정), ② 친생자 존재 확인의 소(혼외자의 친자관계 인정), ③ 인지청구의 소(생존 부 사망 후에는 검사 상대로 인지 청구)가 활용되며, 가사소송법상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처리됩니다.

병합 청구 전략 — 의뢰인 몫 극대화의 핵심

상속 사건은 단일 청구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사안별 최적의 청구 조합을 설계하는 것이 의뢰인 몫을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병합 시나리오

분할 심판 + 기여분 청구
기여분은 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사실상 동시 청구가 필수입니다. 가정법원이 같은 절차에서 함께 판단합니다.
분할 심판 + 유류분 반환 (별소 병행)
분할 심판은 가정법원, 유류분 반환은 지방법원으로 관할이 다르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므로 변호사가 두 사건을 동시 진행하면 시간·비용이 절감됩니다.
증여·유언 무효 + 유류분 반환 (두 트랙)
무효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 증가, 무효가 부인되어도 유류분으로 일부 회수 가능. 가장 강력한 두 트랙 전략입니다.
상속회복청구 + 처분금지 가처분
상대방이 등기 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본안 제기와 동시에 처분금지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을 차단합니다.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 분할/유류분
상대방의 무단 인출·재산 처분이 있으면 ① 그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하고, ② 동시에 그 금액을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가산합니다.
상속인 확정 + 분할 심판
상속인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친생자 확인·인지·결격 소송을 먼저 진행하여 상속인을 확정한 후 분할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두 절차가 순차로 결합됩니다.

보전처분 —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본안 결론 전 가압류·가처분으로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 본안만 진행하고 보전을 누락하면 결국 집행할 재산이 없어집니다.

가압류 — 민사집행법 제276조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부동산·예금·차량 등)에 처분 제한을 걸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유류분 반환·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의 보전 수단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담보 제공이 일반적이며, 채권 보전 필요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 민사집행법 제300조

특정 부동산에 대한 매매·임대·저당권 설정 등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상속회복청구·증여 무효 확인·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보전 수단으로 활용되며, 등기부에 가처분 등기가 기재되면 사실상 거래가 막힙니다.

실무 포인트 — 보전처분의 골든타임

상대방의 무단 처분·은닉 정황이 의심되면 본안 제기 전 또는 동시에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안 결론이 나오는 1년 사이에 부동산이 매매되거나 예금이 이체되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분쟁에서는 보전처분 없이 본안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상속 소송 진행 절차 — 7단계

사건 의뢰부터 판결·집행·세금 신고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7단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대한변협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상담부터 분할 확정·등기·세금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방문 상담 — 소송 유형 결정
사실관계 정리, 소송 유형(분할·유류분·기여분·무효·회복·결격) 결정, 소멸시효 확인, 가압류·가처분 필요 여부 검토. 시효가 임박한 경우 즉시 보전처분·내용증명을 우선 진행합니다.
증거 수집·재산 조회
금융거래 조회(사망 전 5~10년), 부동산 등기부 추적, 증여·인출 이력 발굴, 가족관계 확정. 사망 전 인출·증여 추적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전처분 —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
상대방의 무단 처분·은닉 우려가 있으면 본안 제기 전 또는 동시에 가압류·가처분을 진행하여 재산 보전.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협의 시도·조정
내용증명 발송 후 협의 시도. 가정법원 조정 절차도 활용. 약 40% 사건이 이 단계에서 합의 종결됩니다. 단, 시효 임박 사건은 협의보다 소 제기가 우선입니다.
소장·심판 청구
분할·기여분은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유류분·무효·회복은 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변론기일·증인신문·감정(필적·정신·부동산 시가) 등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결·집행
확정된 심판문·판결문을 바탕으로 부동산 상속 등기, 예금 인출, 동산 인도 등 실제 재산 이전을 집행. 상대방이 임의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상속세 등 세금 처리
소송 결과에 따른 상속세·취득세·양도세 신고 지원. 자문 회계사와 협력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신고를 완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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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소송 관련 궁금하신 점을 확인해 보세요.

형이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다 빼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망 전후로 예금을 무단 인출한 경우 ① 부당이득반환 또는 ②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동시에 ③ 그 인출액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에 반영하거나 ④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제1118조). 가장 먼저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인출 경위와 본인 의사 능력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은 10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신속한 상담이 필수입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유언장이 있어도 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은 보장되며, ② 유언 작성 당시 의사능력 결여, ③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등 5가지 유언 방식의 형식 요건 미충족(민법 제1066조~제1070조), ④ 강박·사기 등 의사표시 흠결이 있으면 유언 자체를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 반환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며, 두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① 유류분 침해 사실 +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②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의심되는 즉시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는 권리 행사를 위한 의사표시(내용증명·소송)로 중단되며, 단순한 협의 요청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이 얼마인가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①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②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민법 제1112조). 다만 헌법재판소 2024.4.25.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위헌 결정·폐지됐습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 잔존 적극재산 + 증여재산(공동상속인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음, 제3자 증여는 사망 전 1년 또는 유류분 침해 인지) - 채무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114조).

부모님을 오래 간병했는데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통상적인 부양 의무를 넘는 특별한 기여(장기 간병, 사업 기여, 재산 유지·증가)가 인정되면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을 먼저 받고 나머지를 분할합니다. 다만 ①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하며 단독 청구는 안 되고, ② 객관적 증빙(간병 일지, 의료비 영수증, 금융거래 내역)이 필수입니다.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이 아닌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족조사·기일 진행을 거쳐 법원이 ① 현물 분할, ② 가액 분할(경매 후 분배), ③ 대상 분할 중 적합한 방식을 정합니다. 소송 자체는 약 9개월되며, 기여분·특별수익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협의가 일부라도 가능하면 조정을 우선 시도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형제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 준용). 또한 그 증여로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사망 전 1년 이내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만 포함됩니다. 증여 입증을 위해 등기부 변동 이력, 금융거래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상속이 완료된 것도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은 ①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②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 등기를 마쳤거나 점유 중이라도 위 기간 내에 청구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짧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결격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민법 제1004조는 ①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위 사람들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유언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이 인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요. 가압류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소송 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 ①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로 부동산·예금·차량 등에 처분 제한을 걸거나, ② 처분금지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이 일반적이며, 채권 보전 필요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무단 처분·은닉 정황이 있으면 보전처분이 강하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여러 청구를 병합하면 더 유리한가요?

유리합니다. 동일한 상속 사건에서 ① 상속재산분할 심판 + 기여분 청구는 함께 청구해야 하며(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② 유류분 반환은 별소로 진행하되 사실 인정 자료를 공유하면 효율적이고, ③ 증여·유언 무효 확인 + 유류분 반환을 결합하면 무효가 인정될 때 분할 대상이 늘어나 더 큰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 최적의 병합 전략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변호사 선임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상속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 종류와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① 협의 종결: 3~6개월, ② 단순 심판(분할 대상 명확·당사자 적음): 약 9개월, ③ 일반 심판(특별수익·기여분 다툼): 약 9개월, ④ 복잡 사건(증여 무효 + 유류분 + 분할 + 상대방 항소): 2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초기 전략과 증거 확보가 잘 되면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재혼·혼외자·입양자 등 가족관계가 복잡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 확정 자체가 1차 쟁점이 됩니다. ① 재혼 가정: 전혼 자녀와 후혼 자녀 모두 상속인, ② 인지된 혼외자: 인지 시점부터 상속인, ③ 친양자: 친생부모와 단절되고 양부모만 상속인, ④ 일반 입양자: 친생부모·양부모 양쪽에서 상속. 제적등본 전 이력을 추적하여 상속인을 확정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누락 시 사후 등기 무효 분쟁으로 이어지므로 변호사 검토가 필수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사건의 약 40%는 ① 내용증명 발송 → ② 협의 시도 → ③ 가정법원 조정 단계에서 합의로 종결됩니다. 다만 협의가 가능한 사안과 어려운 사안의 구분이 중요하므로, 협의 시도 전에 변호사가 ① 법적 권리의 정확한 산정, ② 상대방의 이익 구도 분석, ③ 협의 결렬 시 즉시 소송 전환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리적인 합의가 가능합니다.

왜 대전·충청권에서 상속 특화 법률사무소가 중요한가요?

상속 사건은 일반 민사·이혼 사건과 처리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① 가사비송 절차의 특수성, ② 기여분·특별수익 등 계산식의 복잡성, ③ 가족 간 감정 조율 노하우, ④ 증여·유언 무효의 의학·필적 감정 등이 일반 변호사로서는 다루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상속 분야만 전담하는 법률사무소는 이국희 법률사무소가 유일하며, 충청권 의뢰인이 가장 많이 신뢰하는 상속 특화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1차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카카오톡으로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 소송은 등기부·금융거래·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량의 자료 검토와 위임장·소송위임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대전 둔산동 사무실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 우편·전자서명으로 비대면 위임도 가능하며, 해외 거주자는 영사관 서명공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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