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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최종 수정 현행 민법·가사소송법 기준

한정후견 핵심 요약

한정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한 후견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성년후견과 달리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를 요하는 행위"(민법 제13조 제1항)만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잔존 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한정후견의 핵심 가치입니다.

대상자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
행위능력 원칙 보유, 동의 요건 행위만 제한
핵심 조문 민법 §12·§13·§959조의2~6
관할 법원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가소법 §44)
소요 기간 통상 3~5개월
법률 효과 동의 없는 지정 행위 취소 가능, 일용품 예외
변호사 비용 착수금 150만원(전원 동의)~220만원(일부 미동의)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한정후견 검토가 필요합니다

  • 경증·중기 치매 부모님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부동산·금전 결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경계성 지능장애·경증 발달장애 성인 자녀가 사기성 계약·금융사기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정신질환 안정기에 들어선 가족이 일상은 자율적이나 중요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알코올·약물 의존 회복 단계의 가족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자기결정권은 유지하고 싶은 경우
  • 뇌손상 후유증으로 부분 회복했으나 복잡한 거래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본인이 정신적 능력이 일정 부분 남아 있을 때 직접 한정후견을 청구하고 싶은 경우
  • 성년후견은 너무 강한 보호이고 특정후견은 너무 약한 보호라고 판단되는 경계 사례

한정후견이란?

한정후견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한정후견을 개시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제1항).

잔존 능력 존중 — 한정후견의 핵심 철학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종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의 4단계 후견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정후견은 잔존 능력의 존중과 본인 의사 반영이라는 개정 민법의 핵심 가치를 가장 충실하게 구현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한정후견에서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유지합니다. 가정법원이 보호 필요성에 따라 개별 사건마다 정한 "동의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에서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행위가 원칙적으로 취소될 수 있는 성년후견(민법 제10조)과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왜 한정후견이 필요한가요?

경증 치매·경계성 지능장애·정신질환 안정기 등의 경우, 일상생활은 충분히 자율적으로 가능하지만 부동산 처분·거액의 금전 차용·보증·중요 계약 등에서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을 적용하면 일상행위까지 취소 대상이 되어 본인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특정후견은 일시적·특정 사무 후원에 그쳐 지속적 보호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계 사례에서 한정후견은 "필요한 만큼만 보호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결정에 맡긴다"는 원칙으로 해법을 제공합니다.

4가지 후견 유형 비교

민법은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에 따라 4가지 후견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능력 결여(성년후견)와 일시 후원(특정후견) 사이의 중간 단계입니다.

유형대상자법률 효과근거 조문상세 페이지
성년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피후견인 행위 원칙 취소 가능, 후견인이 포괄 대리·재산관리 민법 §9, §10 성년후견
한정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법원이 정한 행위만 후견인 동의 필요,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 가능 민법 §12, §13 본 페이지
특정후견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 행위능력 영향 없음, 법원이 정한 특정 사무에만 후견인 권한 민법 §14의2 특정후견
임의후견 능력 있을 때 본인이 장래 후견인을 사전 지정하는 경우 공정증서 후견계약 체결·등기, 능력 부족 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으로 효력 발생 민법 §959의14 임의후견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의 결정적 차이

두 제도는 행위능력의 처리 방식이 정반대입니다.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가 취소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일용품 등이 허용되는 반면, 한정후견은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가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행위만 동의가 필요합니다. 능력 결여 정도가 가벼운데도 성년후견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한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개시 요건 —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민법 제12조 제1항은 한정후견의 핵심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민법 제12조 제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부족"이라는 요건 — 결여와의 구별

① 능력 부족 vs 능력 결여

성년후견의 "지속적으로 결여"는 사무처리 능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한정후견의 "부족"은 기본적인 사무처리는 가능하나 복잡하거나 중요한 결정에서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일상적 금전 거래는 이해하지만 거액 부동산 거래·복잡한 금융상품·보증 등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② 정신적 제약의 원인

알츠하이머·혈관성 치매(경증·중기), 경계성 지능장애, 경증 발달장애·자폐스펙트럼장애, 정신질환 안정기(조현병·양극성장애 약물 조절 상태 등), 알코올·약물 의존 회복기, 뇌손상 후유증 부분 회복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진단명보다 사무처리 능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그 정도가 핵심 평가 대상입니다.

③ "지속적" 요건의 적용

한정후견 조문은 "지속적으로"라는 표현을 두지 않았으나,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후견(민법 제14조의2)이 적합합니다. 능력 부족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정후견 청구가 적정합니다. 능력 회복이 예상되면 추후 한정후견 종료 심판(민법 제14조)을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권자와 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청구권자 — 민법 제12조 제2항

한정후견 개시 청구권자는 성년후견과 동일합니다(제12조 제2항이 제9조 제2항을 사실상 동일하게 규정).

  • 본인 — 능력이 일정 부분 작동하므로 본인 직접 청구 사례가 성년후견보다 많습니다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제외
  • 4촌 이내의 친족 — 자녀·부모·형제자매·조카·사촌 등
  •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 검사 — 친족이 없거나 친족이 청구하지 않을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무연고자·복지 사각지대 보호

한정후견인 결격사유 — 민법 제937조 (제959조의3에 의한 준용)

한정후견인 결격사유는 성년후견인과 동일합니다(민법 제959조의3이 제937조 등을 준용).

미성년자

아직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는 타인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본인이 후견의 보호 대상인 경우 다른 사람의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인 자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자격정지·자격상실 형 집행 중인 자

형의 집행 중에 있어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후견감독인

과거 부정행위·태만으로 법원에서 해임된 자는 다시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 중·소송한 자 및 그 배우자·직계혈족

이해 충돌이 명백한 자는 제외됩니다(민법 제937조 6호).

한정후견인 후보자 선정 시 주의점

한정후견의 경우 본인의 의사가 일정 부분 작동하므로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법원도 심문기일에서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 후견인 적격성을 판단합니다. 가족이 단순히 자기 편의를 위해 후견인 후보자를 정하면 본인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동의 요건 행위 — 한정후견 제도의 핵심

한정후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입니다. 이 범위가 본인의 자유 영역과 보호 영역을 구분짓는 경계선입니다.

민법 제13조의 구조

민법 제13조 제1항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① 원칙 — 행위능력 보유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한 "동의 요건 행위"에 한해서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외의 행위는 본인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동의 없이 한 행위 — 취소 가능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 제4항). 취소권은 피한정후견인 본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행사할 수 있으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③ 일용품 등 일상행위는 동의 면제 (민법 제13조 제4항 단서)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이 동의 요건으로 지정해도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생필품 구매, 소액 의료비 지급,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행위에 대한 본인의 자율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지정되는 동의 요건 행위

법으로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청구 단계에서 의뢰인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통상 다음 행위가 지정됩니다.

① 부동산 관련 처분·임대

매매, 교환, 임대차, 전세권 설정, 저당권·근저당권 설정, 임차권 양도, 사용대차 등.

②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 차용·보증

금전 차용·신용카드 대출·할부거래·대부업체 대출, 타인을 위한 보증·연대보증·근보증 등. 금액 기준은 사건마다 설정.

③ 영업의 시작·양도·폐지

피후견인 명의 사업자 등록·영업양도·점포 임차·폐업 등.

④ 상속의 승인·포기·재산분할 협의

피후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한정승인·포기·분할협의 등 상속 관련 행위.

⑤ 소송행위

소 제기·응소·취하·화해·청구포기·인낙·상소 등 모든 소송행위.

⑥ 일정 금액 이상 금융상품 가입·해지

거액 예금·증권·보험·펀드·연금상품 등의 가입·해지·중도해지·환매 등.

변호사 자문이 결정적 — 동의 요건 행위 범위 설계

동의 요건 행위 범위가 너무 좁으면 본인 보호가 부족하고, 너무 넓으면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침해됩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재산 규모, 가족 환경, 사회 활동 범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사후에 범위를 변경하려면 별도의 심판 절차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후견인의 권한 범위 — 민법 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의 권한도 자동적으로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후견은 동의권·취소권·대리권의 3가지 권한이 각각 별도로 작동합니다.

한정후견인의 3가지 권한

① 동의권 —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에 한정 (민법 제13조)

앞서 본 동의 요건 행위에 대해서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권이 작동합니다. 동의 요건이 아닌 행위는 본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한정후견인이 동의하거나 반대할 권한이 없습니다.

② 취소권 — 동의 없이 한 동의 요건 행위 (민법 제13조 제4항)

동의 요건 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한정후견인은 본인 또는 한정후견인 명의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일용품 등 일상행위는 동의 요건이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3조 제4항 단서)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③ 대리권 — 별도 심판으로 부여 (민법 제959조의4 제1항)

한정후견인은 자동으로 법정대리인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별도의 심판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에 한해 대리권을 갖습니다. 청구인이 대리권을 부여받을 행위 범위를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통상 ① 금융자산 관리, ② 부동산 관리, ③ 연금·복지급여 수령, ④ 세금 신고·납부 등의 영역에서 대리권이 부여됩니다.

한정후견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민법 제959조의6은 한정후견사무에 제949조의2~제950조 등을 준용하므로, 한정후견인이 다음 행위를 하려면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피한정후견인의 주거용 부동산 처분 — 가정법원 허가 필요(민법 제947조의2 제5항 준용)
  • 피한정후견인의 정신병원 등 격리 — 가정법원 허가 필요(민법 제947조의2 제2항 준용)
  • 위험한 의료행위 동의 — 가정법원 허가 필요(민법 제947조의2 제3항 준용)
  • 제950조의 6가지 행위(영업·중요재산·차입·소송·상속·중요변경) — 한정후견감독인 동의 필요
  • 이해상반행위 — 한정후견감독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대리(민법 제949조의3 준용)

신상결정 권한 — 본인 의사 우선의 원칙

한정후견의 신상결정 권한은 성년후견보다 더 본인 의사 존중에 무게가 실립니다. 잔존 능력이 더 많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59조의6 준용 구조

민법 제959조의6은 한정후견사무에 제947조(피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제947조의2(신상결정 등) 등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신상결정의 5단계 구조는 성년후견과 유사하나, 본인 능력이 더 많이 작동하는 만큼 본인 의사가 더 강하게 반영됩니다.

본인 결정 우선 — 더 강하게 적용
피한정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1항 준용). 한정후견의 잔존 능력이 더 크므로 본인 의사가 표명되면 한정후견인이 이를 따라야 하는 영역이 성년후견보다 넓습니다.
한정후견인의 신상결정 권한 — 별도 심판으로 부여
한정후견인의 신상결정 권한도 자동 부여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한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민법 제959조의4 제2항). 청구 단계에서 신상결정 권한을 부여받을 영역(예: 의료동의, 거주지 결정 등)을 명확히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행위 위험 시 가정법원 허가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3항 준용). 본인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면 본인 의사가 우선합니다.
정신병원·요양시설 격리 — 가정법원 허가
피한정후견인을 정신병원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곳에 격리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2항 준용).
주거용 부동산 처분 — 가정법원 허가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대지의 매도·임대·전세권·저당권 설정 등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준용). 본인 거주 안정 보장이 핵심 가치입니다.

한정후견감독인 — 한정후견인의 부정행위 견제 장치

한정후견감독인은 한정후견인을 감독하는 별도의 자입니다. 가족 간 갈등이 있거나 재산 규모가 큰 사건에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장치이며, 민법 제959조의5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959조의5 — 한정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자격·직무는 민법 제940조의2부터 제940조의7까지를 준용합니다.

① 임의적 선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친족·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정이 있으면 선임이 권장됩니다.

  • 피한정후견인 재산 규모가 큰 경우(부동산·금융자산 합계 5억원 이상 등)
  • 가족 간 갈등이 있거나 한정후견인 적격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 한정후견인이 비전문가이거나 멀리 거주하는 경우
  • 대리권 또는 신상결정 권한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② 직무

① 한정후견인의 사무 감독, ② 한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 선임 청구, ③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한 위급한 상황에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 ④ 한정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피한정후견인의 대리 등(민법 제940조의6 준용).

③ 결격사유

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한정후견인의 가족은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40조의5 준용). 견제 기능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규정입니다.

한정후견 개시심판 절차 — 5단계

이국희 변호사가 청구서 작성부터 후견등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한정후견의 핵심인 동의 요건 행위 범위 설계도 의뢰인 상황에 맞게 맞춤 자문해 드립니다.

📌 한정후견 사건은 1차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카카오톡으로 비대면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 단계에서는 진단서·재산자료·후견인 후보자 자료 검토를 위해 가급적 사무실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사전 검토 — 한정후견 적합성 판단
본인의 정신적 제약이 "능력 결여"가 아닌 "능력 부족" 수준인지 진단서·면담을 통해 검토합니다.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이,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이 더 적합할 수 있어 유형 선택이 첫 단추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진단서·재산내역서·후견인 후보자 자료를 준비합니다.
동의 요건 행위 범위 설계 + 청구서 접수
한정후견의 핵심인 "동의를 요하는 행위" 범위(민법 제13조 제1항)와 한정후견인 대리권 부여 범위(민법 제959조의4)를 의뢰인 상황에 맞게 설계하여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접수하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긴급 보전이 필요하면 사전처분(가소법 제62조)도 병행 신청합니다.
정신감정 또는 진단서로 갈음
한정후견의 경우 능력 결여 정도가 가벼워 진단서·소견서로 정신감정을 갈음하는 사례가 성년후견보다 많습니다. 다만 가족 간 다툼이 있거나 본인이 후견 개시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또는 동의 요건 행위 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정식 정신감정이 진행됩니다.
가사조사·심문기일 — 본인 의사 확인이 핵심
가사조사관이 가족관계와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법원은 피한정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 한정후견은 잔존 능력이 일정 부분 작동하므로 본인 의사 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정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과 동의 요건 행위 범위, 대리권 범위, 신상결정 권한 부여 여부,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필요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확정·후견등기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고지되면 즉시항고 기간 경과 후 확정됩니다.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후견등기부에 등기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동의 요건 행위 범위와 한정후견인 대리권 범위가 명시되어 거래상대방·금융기관에 권한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 변경·해임 — 부정행위 대응

한정후견 개시 후 한정후견인의 부정행위·태만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3이 제940조 등을 준용).

변경 청구의 근거 — 민법 제940조 준용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한정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변경·해임 사유

대리권 범위 외 행위 처리

가정법원이 부여한 대리권 범위를 벗어나 한정후견인이 임의로 처분·계약을 한 경우.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은 자동 부여가 아니므로 범위 초과는 무권대리 문제입니다.

본인 의사 무시

피한정후견인이 명확하게 의사를 표명한 사항을 한정후견인이 무시하고 임의 결정한 경우. 한정후견의 본인 의사 존중 원칙(민법 제947조 준용)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피후견인 재산 임의 인출·소비

한정후견인이 피후견인 통장에서 본인의 사적 용도로 거액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카드 대금·생활비를 피후견인 자금으로 결제한 사례. 통장 거래내역 분석이 핵심 증거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무단 처분

한정후견인이 가정법원 허가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도·임대·저당한 경우(민법 제947조의2 제5항 준용 위반).

이해상반행위·자기거래

한정후견인 자신 또는 그 가족과 피후견인 사이의 거래는 한정후견감독인 또는 특별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민법 제949조의3 준용).

재산조회·정산 보고 거부

가족이 합리적 범위에서 재산내역·지출내역 보고를 요구함에도 한정후견인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 감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해임 청구 시 함께 검토할 사항

변경 청구만으로 부족한 경우 다음을 병행 검토합니다. ①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681조 위임 준용), ② 사안에 따라 업무상 횡령·배임 형사고소, ③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으로 임시 권한 정지, ④ 한정후견감독인 추가 선임 청구 등입니다. 통장·등기·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사건 성패를 좌우합니다.

한정후견 종료 — 능력 회복·유형 변경·사망

한정후견은 한 번 시작되면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능력 부족 사유가 해소되면 가정법원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조 —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① 능력 회복 — 자연 회복·치료 효과

정신질환 안정·재활치료 효과·약물치료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회복된 경우 한정후견 종료 심판으로 행위능력 제한이 완전히 해소됩니다. 한정후견은 능력 회복 가능성이 성년후견보다 높은 경계 사례에서 자주 종료됩니다.

② 동의 요건 행위 범위 변경

능력이 일부만 회복된 경우 종료가 아닌 동의 요건 행위 범위 변경 심판(민법 제13조 제3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복된 영역을 본인의 자율 영역으로 환원하면서 보호 영역은 유지하는 유연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③ 다른 후견 유형으로 변경

능력 결여 정도가 심해진 경우 한정후견을 종료하고 성년후견을 새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회복되어 일시 후원만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④ 본인 사망 — 후견 자동 종료, 상속 개시

피한정후견인이 사망하면 한정후견은 자동 종료되고 상속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한정후견인은 일정 기간 사무 정리·인계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을 인계해야 합니다. 후견 단계의 재산관리 기록이 향후 상속 분쟁(유류분·기여분·특별수익)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한정후견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한 가지 실수가 한정후견 절차의 지연·기각으로 이어지거나, 한정후견인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유형 선택 오류

능력 결여 정도가 심한데 한정후견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 심판을 합니다. 반대로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사안에 한정후견을 청구하면 부적합 평가를 받습니다. 진단서·면담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동의 요건 행위 범위 부실 설계

청구서에 동의 요건 행위 범위를 막연하게 적거나 너무 좁게/넓게 설정하면 본인 보호 부족 또는 자기결정권 과도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후 변경에는 별도 심판이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대리권 부여 청구 누락

한정후견인은 자동으로 법정대리인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59조의4). 청구 단계에서 대리권을 부여받을 행위 범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면, 후견 개시 후에도 한정후견인이 금융기관·관공서에서 본인 명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본인 의사 무시한 일방적 청구

한정후견은 잔존 능력이 작동하므로 본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가정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절차가 장기화됩니다. 가능한 한 본인 동의·합의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일용품 행위 취소 시도

일용품 등 일상행위는 동의 요건으로 지정해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 제4항 단서). 한정후견인이 일상행위를 취소하려 하면 거래상대방의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무단 처분

피한정후견인이 거주 중인 부동산은 매매·임대·저당 모두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준용). 한정후견감독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반행위 — 자기거래

한정후견인 자신·가족과 피후견인 사이의 거래는 한정후견감독인 또는 특별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민법 제949조의3 준용). 임의 거래는 무효이거나 사후 손해배상 책임 사유입니다.

한정후견인 후보자 결격사유 미점검

한정후견인 후보자가 회생·파산·자격정지 등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준용)에 해당하면 신청 자체가 기각됩니다. 신원조회·신용조회 등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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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선택의 정확성

능력 결여·부족·일시 후원 중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진단서·면담을 토대로 정확히 판단합니다.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의 경계 사례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결정합니다.

동의 요건 행위 범위 맞춤 설계

한정후견의 핵심인 동의 요건 행위 범위를 의뢰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재산 규모·가족 환경·사회 활동 범위를 종합 검토하여 맞춤 설계합니다.

대리권·신상결정 권한 명확화

한정후견인의 대리권과 신상결정 권한은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 청구 단계에서 부여받을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후견 개시 후 실무 어려움을 예방합니다.

본인 의사 존중 절차의 충실 이행

한정후견은 본인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 면담·심문기일 진술 자료 정리·동의서 확보 등으로 본인 의사 존중 원칙을 충실히 구현합니다.

한정후견인 변경·해임 사건 대응

후견 개시 후 한정후견인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변경·해임 청구, 손해배상, 형사고소까지 일관 대응합니다. 객관적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한정후견부터 상속까지 일관 대응

피한정후견인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유류분·한정승인 등 후속 사건을 동일한 변호사가 일관 처리합니다. 한정후견 단계의 재산관리 기록이 상속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같은 변호사가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전국 64번째 상속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 성공사례 500건 이상

전국 변호사 약 4만 명 중 상속전문변호사 등록은 단 109명(전국 0.2%)이며, 그중 대전·충남 지역에는 단 3명뿐입니다(2025.12 기준).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처리합니다. 사무장이나 주니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변호사 vs 법무사 비교 — 변호사에게 맡기면 좋은 이유

후견은 단순 서류 접수가 아닌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입니다. 어떤 유형의 후견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후견인 후보를 소명하며, 정신감정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 심리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분쟁이 결부된 후견 사건에서는 후견과 소송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심판 청구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아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유형 정확 선택불필요한 절차 차단
원스톱 처리청구 → 심리 → 확정
상속 통합 설계후견 + 상속 분쟁 예방
선임 후 연속 지원법원 보고·허가 신청

한정후견 변호사 수수료 안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의 직접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동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단가로 단순화하여 의뢰인이 미리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① 가족 전원 동의 사건
착수금
150만원
가족 전원이 한정후견 개시·후견인 후보자·동의 요건 행위 범위에 동의하여 가사조사·심문에서 다툼 없이 진행되는 사건
② 가족 일부 미동의 사건
착수금
220만원
가족 중 일부가 한정후견 개시·후견인 후보자·동의 요건 행위 범위에 동의하지 않거나 적격성 다툼이 있어 가사조사·심문에서 적극 다툼이 필요한 사건

별도 비용 안내

  • 정신감정비용 — 의료기관·감정 항목에 따라 통상 50만원~수백만원 (의뢰인 부담, 진단서로 갈음 시 면제)
  • 인지·송달료 — 통상 5,000원 + 송달료 (라류 비송사건 기준)
  • 등기비용 — 후견등기 신청 수수료 별도
  • 출장비 — 본인 면담을 위한 의료기관·요양시설 방문 시 별도 협의
  • 사전처분·한정후견인 변경·손해배상 등 후속 절차는 별도 산정

위 금액은 1심 절차(개시심판) 기준이며, 항고심·후속 사건은 별도 산정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1차 상담 후 사건 검토를 거쳐 위임계약서로 확정합니다.

실제 의뢰인의 결과 - 한정후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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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자주 묻는 질문

한정후견 관련 궁금하신 점을 확인해 보세요.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행위능력의 처리 방식이 정반대입니다.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가 원칙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 반면 한정후견은 피한정후견인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를 요하는 행위"만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 즉 성년후견은 능력 박탈, 한정후견은 능력 유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정후견은 어떤 분에게 적합한가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아닌 "부족"한 정도(민법 제12조)이신 분께 적합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경증·중기 치매, ② 경계성 지능장애 또는 경증 발달장애, ③ 정신질환 안정기, ④ 알코올·약물 의존 회복 단계, ⑤ 뇌손상 후유증 부분 회복기 등의 경우입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부동산 처분·금전 차용·보증 등 중요 결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분이 핵심 대상입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그 범위를 개별 사건마다 정합니다(민법 제13조 제1항). 실무에서는 ① 부동산 처분·임대, ②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 차용·보증, ③ 영업 시작·양도·폐지, ④ 상속 승인·포기, ⑤ 소송행위, ⑥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상품 가입·해지 등이 자주 지정됩니다. 청구 단계에서 의뢰인 상황에 맞게 동의 요건 행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정후견인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모두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민법 제13조 제4항). 피한정후견인 본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취소권을 행사해야 무효가 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거래 상대방은 취소권 행사 전까지 일단 유효한 거래로 대응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용품 구입도 한정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습니다.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이 동의 요건으로 지정해도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 제4항 단서). 식료품·생필품 구입, 소액 의료비 지급,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행위에 대한 본인의 자율성은 보장됩니다.

한정후견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과 청구권자가 같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2조 제2항이 제9조 제2항을 준용). 본인의 의사가 분명한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은 자녀 중 한 명이 되나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적합한 자를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3 → 제936조 준용). 자녀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가족관계·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변호사·사회복지사·법인 등 제3자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성년후견과 동일하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인 자, 자격정지·자격상실 형 집행 중인 자,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 중·소송한 자 및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입니다(민법 제937조).

한정후견인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결정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한정후견은 본인의 잔존 능력과 자기결정권 존중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959조의6은 한정후견사무에 제947조(피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를 준용하므로, 한정후견인은 사무 처리 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행위는 본인 의사에 반하더라도 한정후견인이 단독 결정할 수 있고, 신상에 관해서도 가정법원이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4).

한정후견 신청에 정신감정이 꼭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은 정신상태에 관한 의사의 감정을 거쳐 심판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등). 다만 한정후견의 경우 능력 결여 정도가 가벼워 진단서·소견서로 정신감정을 갈음하는 사례가 성년후견보다 많습니다. 가족 간 다툼이 있거나 본인이 후견 개시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식 정신감정이 진행됩니다.

한정후견 심판 전에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은 심판 확정 전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으로 임시한정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재산보전·신상보호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통장·인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거나 피후견인이 사기성 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위험이 있을 때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후견 개시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나요?

아닙니다. 2013년 개정 민법은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를 폐지하고 별도의 후견등기부를 신설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한정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동의 요건 행위 범위와 대리권 범위를 입증합니다. 비공개 등기로 본인·후견인·이해관계인 등 일정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이 부정행위를 합니다. 변경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959조의3은 한정후견인의 변경에 관해 제940조를 준용하므로,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본인·친족·한정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한정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 사전처분으로 임시 권한 정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에서 성년후견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본인의 능력 결여 정도가 심해진 경우 한정후견을 종료하고 성년후견을 새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회복되어 동의 요건 행위 범위를 줄여야 하는 경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변경 또는 종료(민법 제14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한정후견 청구가 들어왔으나 능력 결여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성년후견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신청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한정후견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가사재판상의 대리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를 등기·공탁·신청 사건의 서류 작성으로 제한하므로 법원 출석·심문·이의제기·동의 요건 행위 범위 다툼 등 핵심 절차는 법무사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한정후견에서 가장 중요한 "동의 요건 행위 범위 설계"는 변호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수임료는 얼마이고, 어떤 업무가 포함되나요?

후견 유형(성년·한정·특정·임의)에 관계없이 통일된 단가로 진행됩니다. 가족 전원이 후견 개시·후견인 후보자·동의 요건 행위 범위에 동의하는 경우 착수금 150만원, 가족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요건 행위 범위·적격성 다툼이 있어 가사조사·심문에서 적극 다툼이 필요한 경우 착수금 220만원입니다. 청구서 작성, 동의 요건 행위 범위 설계, 정신감정 절차 진행, 가사조사·심문기일 출석, 심판문 수령·후견등기까지 1심 절차 전체가 포함됩니다. 정신감정비용·인지·송달료는 별도이며, 사전처분·후견인 변경·손해배상 등 후속 절차도 별도 산정합니다.

사건을 의뢰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1차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카카오톡으로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정후견 사건은 진단서·재산자료 검토와 동의 요건 행위 범위 설계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대전 둔산동 사무실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 우편·전자서명으로 비대면 위임도 가능합니다.
상호대전 상속전문변호사 이국희 법률사무소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둔산로137번길 44 서림빌딩 805호 (둔산동 1391, 우편번호 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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