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대전 한정승인
주의사항·절차·서류·비용 총정리

비용은 법무사 수준,
법적 보호는 대한변협 등록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처리

한정승인
30만원
상속포기
10만원
상속포기/한정승인
  • 변호사소개
  • 상속 소송
  • 상속포기/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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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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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청산
  • 상속재산파산
  • 채권자 소송 대응
최초 작성 최종 수정 현행 민법 기준

한정승인 핵심 요약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8조).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보호되며, 부족한 채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법원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변호사 비용 30만원 (법무사와 비슷한 수준)
소요 기간 약 3~4개월 (서류 준비~심판 + 청산)
법적 효과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부담
핵심 장점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이전 없음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재산과 채무가 모두 있는데 채무 규모가 불확실한 경우
  • 지키고 싶은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는데 채무도 함께 있는 경우
  • 다음 순위 상속인(부모·형제자매)에게 채무를 떠넘기고 싶지 않은 경우
  • 가족 전원이 함께 채무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고령의 조부모 보호가 우선인 경우
  • 미성년 자녀가 있어 대신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3개월 기한이 다가오는데 아직 결정을 못한 경우

실제 의뢰인의 결과 — 한정승인 분야 성공사례

위 상황에 해당되시나요? 본 사무소가 6대 분야(한정승인·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임의청산·상속재산파산·채권자 소송 대응)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실제 의뢰인의 결정문 사례를 분야별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 절차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서와 재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법원이 수리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채권자의 추심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채무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한정승인 vs 상속포기 — 어떤 게 유리할까?

한정승인: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부담. 다음 순위 이전 없음. 비용 30만원. 약 3~4개월 소요. 청산 절차 필요.
상속포기: 재산·채무 모두 포기. 절차 단순. 비용 10만원. 약 1~2개월 소요. 단, 다음 순위로 채무 이전됨.
재산이 있거나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하고, 채무가 확실히 많고 지킬 재산이 없다면 상속포기가 간편합니다.
→ 상세 비교표 보기

한정승인의 법적 효과

한정승인은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채무 변제 책임이 상속재산 한도로 한정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 한도 책임 (민법 제1028조)

피상속인의 채무·유증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합니다. 부족한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유재산 보호

상속인 자신의 부동산·예금·급여 등 고유재산은 채권자의 추심 대상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없습니다.

다음 순위 이전 없음

한정승인 시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다음 순위(부모·형제자매)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족 보호의 핵심 장점.

잔여 재산 귀속

청산 후 채무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끝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안분 변제하는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034조). 청산 방법은 두 가지로, ① 임의청산(상속인이 직접 진행) 또는 ② 상속재산파산(법원 관재인 주도) 중 선택합니다.

한정승인,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한 번의 실수가 한정승인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을 부실하게 작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하면 한정승인 효력이 부인되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누락 발견 시 채권자가 다툴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전 재산 처분

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사용·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예금 인출, 부동산 매도, 채무 일부 변제 모두 위험합니다.

청산 절차 무시 또는 부실 진행

한정승인 후 채권자 공고(민법 제1032조)와 안분 변제(민법 제1034조)를 빠뜨리면 상속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의청산은 반드시 변호사와 진행하세요.

미성년 자녀 한정승인을 부모 단독 진행

부모도 상속인인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민법 제921조). 절차 누락 시 한정승인 효력이 없습니다.

한정승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방문 상담 가능. 수임 강요 없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① 재산·채무 규모 정확히 파악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부동산·세금 채무를 반드시 조회하세요. 재산목록 작성에 사용되는 자료이며, 누락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② 재산목록은 정확하게 작성

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고의 누락·허위 기재는 단순승인 간주(민법 제1026조 제3호)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③ 상속재산 처분 금지

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사용·처분하면 단순승인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예금 인출, 부동산 매도, 채무 변제 모두 해당합니다. 장례비용 등 보존행위는 예외입니다.

④ 청산 절차 사전 계획

한정승인 수리 후 채권자 공고(2개월 이상) → 안분 변제의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의청산·상속재산파산 중 선택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 — 신청부터 청산까지 6단계

사건 의뢰부터 심판 확정·채권자 공고·안분 변제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6단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대한변협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상담부터 심판 확정·청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 상속관계·재산·채무 정확한 파악
가족관계증명서, 안심상속 조회 결과 등을 통해 상속관계와 재산·채무를 정밀 분석하고, 한정승인이 최선인지 상속포기가 유리한지를 판단합니다.
재산목록 작성 — 한정승인의 핵심 서류
한정승인의 핵심은 재산목록의 정확성입니다. 부동산·예금·주식·채권·자동차·보험금·기타 적극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민법 제1030조).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변호사가 작성합니다.
법원 접수 — 3개월 이내 가정법원 제출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재산목록·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전·충청 지역은 대전가정법원이 관할이며, 이국희 변호사가 대전가정법원 실무를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법원 수리 결정 — 통상 2~3개월
법원의 보정 요구(서류 보완)에 대응하고, 재산목록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통상 2~3개월 내 수리 결정이 내려집니다.
채권자 공고 — 5일 이내 공고 게재
한정승인 수리 후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유증자에 대한 공고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합니다(민법 제1032조).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입니다.
청산·변제 — 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파산
공고 기간 만료 후 채권 우선순위(담보권·조세·임금·일반채권)에 따라 안분 변제합니다(민법 제1034조). 채권자 수에 따라 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파산으로 진행하며,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재산목록 작성이 어려우신가요?
전화 주시면 1~2분이면 방향이 잡힙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한정승인 필요서류 — 재산목록 포함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재산목록 제출이 필수입니다(민법 제1030조). 누락·허위 기재는 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됩니다.

서류명비고
한정승인 신고서 필수변호사가 작성
재산목록 필수변호사가 작성 — 한정승인의 핵심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수주민센터 / 정부24 온라인
신청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필수주민센터 / 정부24 온라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필수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 권장재산목록 작성 기초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확인
금융기관 잔액증명서·채무증명서예금·대출·신용카드 채무 확인
제적등본 (구 호적등본)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호적 기록 확인용
위임장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가 준비)

재산목록 누락은 치명적: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하면 한정승인 효력이 부인되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안심상속 조회를 기준으로 모든 적극재산·소극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차별화 — 부동산·예금 보존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의 가장 큰 장점은 상속포기와 달리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업, 가족이 사는 집, 추억이 깃든 부동산 등 보존하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대상분할 — 민법 제1037조

가액 변제로 부동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에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매각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다면,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인 재산으로 변제하면 부동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7조). 이를 실무에서 '대상분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의 아파트와 3억원의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본인 재산으로 3억원을 변제하면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는 채무 전액(3억원)이 변제되므로 손해가 없고, 상속인은 시가와 채무액의 차이(2억원)만큼 이익을 봅니다.

대상분할 검토 사례

· 가족이 거주 중인 주택
· 부모님 명의 상가·건물
· 가업으로 운영되는 부동산
· 재산 가치가 채무보다 큰 경우

대상분할의 요건

· 한정승인이 먼저 수리되어야 함
· 법원 감정가를 기준으로 가액 산정
· 가액 변제 자금은 상속인 고유재산
· 변제 후 채권자에게 안분 배당

실무 팁: 한정승인 신청 단계에서 대상분할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야 부동산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청산 절차가 진행된 후에는 매각이 우선시되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한정승인 —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특별대리인이란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을 때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대리인입니다(민법 제921조). 부모가 사망하면 미성년 자녀도 상속인이 되는데, 생존한 부모(배우자)가 자녀를 대리하여 한정승인을 하려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 부모+미성년 자녀가 함께 한정승인
· 부모는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포기 등 분리 전략
·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 미성년 자녀의 청산 절차 진행

선임 절차와 기간

·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청구
· 후보자: 친족(삼촌·이모 등) 또는 변호사
· 소요기간: 약 2~4주
· 3개월 기한이 임박하면 선임과 한정승인을 동시 진행

가족 분리 전략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조합

가족 보호 전략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 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분리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처리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순위(조부모·형제자매)로 채무가 이전되지 않으면서도 가족 전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부모가 대리한 한정승인은 무권대리로 무효가 됩니다. 나중에 채권자가 이를 다투면 미성년 자녀가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채권자 대응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끝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을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하는 청산 절차가 핵심이며, 이 단계의 실수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공고 — 5일 이내 의무
한정승인 수리 후 5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게재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 공고 누락 시 알지 못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파산 선택
채권자 수와 채무 규모에 따라 임의청산(상속인 직접) 또는 상속재산파산(법원 관재인 주도) 중 선택합니다. 채권자가 적고 규모가 작으면 임의청산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변제 우선순위 준수 (민법 제1034조)
채권 우선순위는 ① 담보권자 → ② 우선권 있는 채권자(조세·임금 등) → ③ 일반 채권자 순입니다. 순위를 어기면 손해를 본 채권자에게 상속인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채권자 소송 대응 — 30일 내 답변서
한정승인 수리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통보했음에도 소송이 제기되면 답변서 제출 기한(30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방치하면 무변론 패소로 채무 전액이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채권자 소송이 본격화된 경우

한정승인 후에도 채권자가 본격적인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별도의 전문 대응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소송 대응 상세 안내 →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64번째
대한변협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
0.2%
전국 변호사 4만 명 중
상속전문 109명
3
대전·충남 전체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재산목록 정확 작성 → 단순승인 간주 방지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적극재산·소극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한정승인 효력을 안전하게 확보합니다.

대상분할 전략 → 부동산·예금 보존

가액 변제(민법 제1037조)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가족이 거주 중인 주택, 가업 부동산을 안전하게 보존합니다.

청산 절차 완벽 이행 → 손해배상 리스크 차단

공고 기한(5일) 준수, 채권 우선순위 정확한 적용, 안분 변제 계산까지 직접 진행하여 임의청산 하자를 방지합니다.

가족 분리 전략 → 다음 순위 보호

한 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로 설계하여 고령 조부모로 채무 이전을 완전 차단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전국 64번째 상속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 성공사례 500건 이상

전국 변호사 약 4만 명 중 상속전문변호사 등록은 단 109명(전국 0.2%)이며, 그중 대전·충남 지역에는 단 3명뿐입니다(2025.12 기준).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처리합니다. 사무장이나 주니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변호사 vs 법무사 비교 —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한정승인은 단순 신청이 아닙니다. 재산목록 작성·청산 절차·채권자 소송 대응까지 종합적 법률 사무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청산은 상속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부터 청산·소송 대응까지 원스톱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아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법원 통과율 100%현재까지 전건 수리
재산목록 정확 작성단순승인 간주 방지
청산 절차 완결공고·안분 변제 직접
대상분할·소송 대응부동산 보존·소송 방어

한정승인 변호사 수수료 안내

법무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작성·청산 절차까지 포함되어 상속포기보다 수임료가 높습니다.

한정승인 변호사 수수료
30만원
* 변호사 수수료 (법원 인지·송달료, 공고비, 부가세 별도)
재산목록 정밀 작성 (한정승인의 핵심)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서류 수집·준비 지원
법원 보정 명령 대응
심판 확정까지 완료
채권자 통보·공고 지원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직접 방문 상담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 관련 궁금하신 점을 확인해 보세요.

한정승인, 제 사건도 법원 통과율 100%가 보장되나요?

현재까지 법원 통과율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대해 100%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64번째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 결과가 100%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재산이 있거나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비용 30만원, 약 3~4개월 소요). 반면 채무가 재산보다 확실히 많고 지킬 재산이 없다면 상속포기가 간편합니다(비용 10만원, 약 1~2개월 소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어 다음 순위(부모·형제자매)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비용은 얼마이고,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변호사 수수료는 30만원입니다(법원 인지·송달료, 공고비, 부가세 별도).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한정승인은 ① 재산목록 정확 작성, ② 채권자 공고·안분 변제, ③ 대상분할 전략 등 법적 함정이 많습니다. 청산 절차 실수 시 상속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도움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한정승인하면 신용불량이 되나요?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본인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지, 상속인 본인이 채무불이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용평점이나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 기한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사망일이 아닌 '상속 개시와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여 내가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새로 시작됩니다.

한정승인 후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나요?

네, 대상분할(민법 제1037조)을 통해 부동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청산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될 예정이라도, 상속인이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인 재산으로 변제하면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아파트와 3억원 채무가 있을 때, 상속인이 본인 재산으로 3억원을 변제하면 아파트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 '대상분할'이라고 합니다.

재산목록을 부정확하게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하면 한정승인 효력이 부인되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단순승인이 되면 채무 전액을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을 빠짐없이 조회한 뒤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수리 후 청산 절차는 꼭 해야 하나요?

네, 한정승인 수리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채권자 공고(5일 이내, 2개월 이상)안분 변제(채권 우선순위 적용)의 청산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034조). 청산을 빠뜨리거나 우선순위를 어기면 손해를 본 채권자에게 상속인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의청산과 상속재산파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채권자 수와 채무 규모에 따라 결정합니다. 임의청산은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로, 채권자가 적고 규모가 작을 때 적합합니다(3~6개월 소요).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이 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을 주도하는 절차로, 채권자가 많거나 대규모일 때 적합합니다(6개월~1년 이상 소요). 임의청산은 비용이 낮지만 절차 실수 시 상속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전문가와 함께해야 안전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한정승인은 부모가 대신 할 수 있나요?

부모도 상속인인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직접 대리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특별대리인 없이 한 한정승인은 무권대리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이를 다투면 미성년 자녀가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정승인하면 보험금도 못 받나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피상속인 본인'으로 지정된 보험금,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청산 절차의 일부가 됩니다. 이 경우 재산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본인 재산을 추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채권자의 추심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민법 제1028조). 본인의 부동산·예금·급여는 보호되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하면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시하여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다음 순위 상속인은 영향을 받나요?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다음 순위 상속인(부모·형제자매)에게 채무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포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며, 한정승인의 핵심 장점입니다. 가족 전체의 부담을 차단하고 싶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3개월 기한을 이미 넘겼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상세 안내 →

한 가족 안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분리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족 단위 분리 전략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처리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순위(조부모·형제자매)로 채무가 이전되지 않으면서도 가족 전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 재산 규모, 채무 성격에 따라 최적 조합이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설계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채무가 많은 경우 세액이 0원이 되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국외 상속인은 9개월) 이내이므로, 한정승인 절차와 동시에 상속세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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