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대전 상속채권자 소송 대응
주의사항·절차·비용 총정리

비용은 법무사 수준,
법적 보호는 대한변협 등록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처리

상속채권자 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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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최종 수정 현행 민법·민사집행법 기준

상속채권자 소송 대응 핵심 요약

상속채권자 소송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구상금·양수금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책임재산 한정 인용판결(대법원 2003다30968 판결의 취지)로, 상속포기를 받았다면 청구기각 판결로 종결되도록 답변서에 명시적 항변을 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답변서 기한 송달 후 30일 이내 (무변론 판결 위험)
한정승인 항변 책임재산 한정 인용판결로 종결
상속포기 항변 청구기각 판결로 종결
최대 위험 법정단순승인 의제(민법 제1026조)
고유재산 책임 부당변제 손해배상(민법 제1038조)
소요 기간 1심 통상 4~8개월
변호사 비용 1심 응소 착수금 200만원~
핵심 도구 청구이의·제3자이의·강제집행 정지

상속채권자 소송장을 받으셨다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법원에서 대여금·구상금·양수금 청구 소장이 송달되었는데 한정승인·상속포기를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
  • 한정승인은 받았지만 답변서에 어떻게 한정승인 항변을 명시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 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했으니 단순승인이 의제됐다"고 주장하는 경우(민법 제1026조)
  •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상속채무를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 한정승인 사건인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압류되어 강제집행 정지가 시급한 경우
  • 채권자가 상속재산 처분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 임의청산 절차를 진행했는데 채권자가 부당변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민법 제1038조)
  •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된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

실제 의뢰인의 결과 — 채권자 소송 대응 분야 성공사례

위 상황에 해당되시나요? 본 사무소가 6대 분야(채권자 소송 대응·한정승인·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임의청산·상속재산파산)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실제 의뢰인의 판결문 사례를 분야별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 소송이란?

상속채권자 소송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담하던 채무에 관하여 그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채무 자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재산이 상속재산 범위로 한정될 뿐이므로(민법 제1028조), 채권자는 한정승인자를 상대로도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채권자 소송이 자동으로 청구기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서에서 한정승인 항변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일반 인용판결이 나오고, 강제집행 단계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왜 채권자가 굳이 소송을 제기할까요?

채권자가 한정승인·상속포기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① 집행권원(판결)을 확보하여 잔여 상속재산에 강제집행하기 위해, ② 단순승인 의제 사유(민법 제1026조)를 입증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책임지우기 위해, ③ 사해행위 취소·부당변제 손해배상으로 추가 회수를 시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문이 있다 하여 안심하고 응소를 미루면 안 됩니다.

상속채권자 소송 유형별 분류

소송 유형에 따라 답변서의 항변 구성과 증거 정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장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 유형주요 청구 내용핵심 항변
대여금 청구피상속인이 빌린 돈의 변제 청구 (개인·금융기관)한정승인·상속포기, 시효, 변제 항변
양수금 청구카드사·캐피탈사 등이 양수한 부실채권 추심한정승인·상속포기, 시효, 채권양도 통지·승낙 흠결
구상금 청구보증인·연대채무자가 변제 후 상속인에게 구상한정승인·상속포기, 보증의 효력, 면책 사유
보증채무 이행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던 보증채무한정승인·상속포기, 주채무 변동, 보증 한도
조세·공과금국세청·지자체의 상속세·체납 국세 부과한정승인 시 상속재산 한도, 부과처분 자체 불복
부당변제 손해배상임의청산 부적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민법 제1038조)공고·최고 적법 입증, 우선순위 적정 입증
사해행위 취소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처분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민법 제406조)사해의사 부인, 수익자 선의, 제척기간
상속채무 부존재 확인상속인이 채무 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제기(반소·본소)적극적 입증(시효·변제·면책 등)

실무 빈도가 높은 사건 유형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유형은 ① 카드사·대부업체·캐피탈사가 부실채권을 양수한 후 제기하는 양수금 추심소송, ②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 ③ 임의청산 후 채권자가 제기하는 부당변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양수금 사건은 시효 항변이 함께 인정되는 비율이 높고, 부당변제 사건은 청산 절차 증빙이 핵심 쟁점입니다.

한정승인 항변 vs 상속포기 항변 — 결과가 다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각각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답변서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형식과 판결 주문도 달라집니다.

비교 항목한정승인 항변상속포기 항변
근거 법률민법 제1028조 (책임재산 한정)민법 제1042조 (소급적 상속인 부정)
소송상 효과채무 자체는 인정, 책임재산만 한정채무 부담 자체를 부정
판결 주문"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다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한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표 판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의 취지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다수
강제집행 가능 범위상속재산만 가능, 고유재산 불가강제집행 자체 불가
단순승인 의제 위험큼 (재산 처분·은닉·소비 시)큼 (포기 후 재산 처분 시)
함께 검토한정승인 안내 →상속포기 안내 →
한정승인 사건 판결 주문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만, 위 채무는 피고가 망 ○○○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한한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의 취지

답변서 — 30일 기한과 명시적 항변이 핵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이 30일은 매우 짧고,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한정승인·상속포기 항변을 명시하지 않으면 책임재산 한정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30
일 이내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이 선고되어 패소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문이 있어도 답변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책임재산 한정 효과가 판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변

항변근거 조문필수 첨부
한정승인 항변민법 제1028조한정승인 수리 결정문, 재산목록
상속포기 항변민법 제1042조상속포기 수리 결정문
시효 완성 항변민법 제162조 등채권 발생일·시효 기산점 자료
변제·면제 항변민법 제460조 등송금 내역, 영수증, 면제 합의서
채권양도 통지·승낙 흠결민법 제450조양도통지서 미수령 입증
단순승인 의제 부인민법 제1027조처분이 보존행위·통상 비용임을 입증하는 자료

주의: 한정승인 항변은 답변서에 명시적으로 주장해야 판결 주문에 반영됩니다. 단순히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합니다"라고만 하면 부족하며,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변 누락의 위험을 피하려면 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법정단순승인 의제 차단 — 가장 위험한 쟁점

민법 제1026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단순승인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승인이 의제되면 한정승인의 책임재산 한정 효과가 부정되어 상속채무 전액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다투는 쟁점이 바로 이 "단순승인 의제" 주장입니다.

민법 제1026조 — 법정단순승인 사유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제1호)
상속인이 한정승인·포기 신청 전에 상속재산을 매각·증여·소비한 경우입니다. 다만 보존행위(예: 부패하기 쉬운 동산의 처분, 통상의 장례비 지출, 통상의 관리비·세금 납부)나 임의청산 절차상 정당한 변제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7조 및 판례).
한정승인·포기 기간(3개월)을 도과한 때 (제2호)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의제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경우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소비·고의 누락한 때 (제3호)
한정승인·포기 신청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경우입니다. 이 사유는 한정승인 효력 자체를 무력화하는 가장 위험한 사유로, 채권자가 가장 자주 주장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처분" 해당 여부

·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인출하여 장례비로 지출: 통상 비용은 보존·관리행위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피상속인의 차량을 시가로 매각: 처분에 해당하나 매각대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면 단순승인 의제 부인 가능
· 상속재산에서 통상 임차료·세금 납부: 보존행위로 인정
· 상속재산 일부를 가족 간 분배: 처분에 해당, 단순승인 의제 위험 큼
· 한정승인 신청 후 임의청산 절차상 변제: 적법한 청산행위로 처분 부정

치명적 위험: 단순승인 의제가 인정되면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자체는 살아있어도 그 효력이 부정되어 상속채무 전액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 영역은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제출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책임재산 한정 인용판결 — 한정승인 사건의 종결 형태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진 사건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다만 위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한한다."는 형태의 책임재산 한정 인용판결로 종결됩니다. 이를 "유보부 인용판결" 또는 "책임의 범위를 명시한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 판례 요지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판결의 주문에 책임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즉 "다만, 위 채무는 피고가 망 ○○○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한한다."는 취지를 판결 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의 취지

책임재산 한정 인용판결의 효과

① 강제집행 범위의 제한

·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가능
· 상속인의 고유재산(본인 명의 예금·부동산·급여 등)은 압류 불가
· 고유재산이 압류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제3자이의의 소로 다툼

② 청산 종료 후의 효과

· 임의청산이 적법하게 종료되어 상속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갚을 의무 없음
· 부당변제 손해배상은 별개 책임이므로 청산 적법성 입증이 핵심
· 상속재산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청산 증빙 보관 필수

변론종결 후에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 청구이의의 소

판결 변론종결일까지 한정승인 항변을 하지 못했지만 그 후에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대법원은 한정승인이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 경우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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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변제 손해배상 방어 — 민법 제1038조

민법 제1038조는 한정승인자가 ① 채권자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② 변제 우선순위(민법 제1034조)를 위반하거나, ③ 변제 거절 사유 없는 채권의 변제를 거절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자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책임은 한정승인의 책임재산 한정 효과를 벗어나는 고유재산 책임이므로 가장 위험합니다.

부당변제 손해배상 청구 사례

채권자 공고 누락·지연

한정승인 수리 후 5일 이내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신고 기회를 잃은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 개별 최고 누락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내용증명)를 보내지 않아 그 채권자가 신고를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33조).

변제 우선순위 위반

친분 있는 채권자나 후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분배당 계산 오류

동순위 채권자 사이의 안분배당이 잘못 계산되어 적게 받은 채권자가 발생하면, 그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시가 미달 매각

임의매각 시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처분하여 변제 가능 가액이 줄어든 경우, 채권자가 부당변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거절 사유 없는 채권 거절

시효 완성·증빙 부족 등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데 변제를 거절한 경우, 그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변제 손해배상 사건의 방어 전략

청산 절차 적법성의 전수 입증
관보·신문 공고 게재 증빙,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내용증명, 채권자 신고서 일체, 우선순위 분류표, 안분배당 계산서, 변제 영수증·송금 내역까지 청산의 모든 단계를 객관 자료로 입증합니다.
손해 발생·인과관계의 다툼
원고가 주장하는 "받았어야 할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가 청산 절차의 흠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 부족으로 어차피 받지 못했을 것인지를 다툽니다. 인과관계가 단절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무사 자문 받은 경우의 항변
한정승인자가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청산을 진행한 경우, 고의·중과실의 부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문 받은 사실 자체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항변
민법 제1038조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10년)에 따르며, 채권자가 손해를 안 날부터 진행됩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 항변을 적극 활용합니다.

임의청산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당변제 손해배상 사건은 사후 방어보다 청산 단계에서의 정확한 진행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임의청산 안내 페이지에서 청산 절차의 핵심 의무를 확인하시고, 이미 청산이 종료된 경우라면 증빙 자료의 체계적 보관과 사후 분쟁 대응 준비가 필수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시효 등 결합 쟁점

상속채권자 소송은 한정승인·상속포기 항변 외에도 사해행위 취소, 시효 항변, 채권양도 흠결, 보증채무 부종성 등 다양한 쟁점이 결합됩니다. 각 쟁점은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 민법 제406조

채권자가 ①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처분, 또는 ②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사건과 함께 또는 별도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 쟁점 1: 사해의사 부인

· 정당한 매매대금 수령 입증
· 시가에 가까운 매매가 입증(감정평가서·실거래가)
·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

방어 쟁점 2: 수익자 선의

· 수익자가 채권자 침해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
· 통상적 매매 거래임을 입증
· 가족·친지 매매 시 선의 입증 곤란

방어 쟁점 3: 제척기간 도과

·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도과
·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도과
· 제척기간은 직권으로 판단되는 사유

방어 쟁점 4: 채권 무자력 부인

· 행위 당시 피상속인이 충분한 자력이 있었음을 입증
· 사해행위 후에도 잔여재산이 충분했음을 입증
· 무자력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있음

시효 항변 — 채권 종류별 시효 기간

채권 종류시효 기간근거
일반 민사채권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사채권 (금융기관 대출 등)5년상법 제64조
판결 등 확정 채권10년 (단기 시효 채권도 10년으로 연장)민법 제165조
통신요금·소비대차 등3년민법 제163조
음식·숙박료 등1년민법 제164조
부당이득반환 청구권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시효 중단 사유 주의: 시효는 ① 청구(소제기·지급명령),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채무자의 승인(일부 변제·이자 지급 포함)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시효 완성 후라도 일부 변제·약정서 작성 등은 시효 이익 포기로 해석될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효 항변은 답변서에 명시적으로 주장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청구이의·제3자이의 — 압류 받았을 때

한정승인 사건의 책임재산 한정 인용판결을 받았음에도 강제집행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향하거나, 한정승인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이미 패소 확정 판결이 있는데 뒤늦게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 절차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황별 대응 수단

청구이의의 소 — 민사집행법 제44조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재·범위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한정승인 사유(특별한정승인 포함)나 변제·면제·시효 완성 등이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 — 민사집행법 제48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이 채무자(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제3자(예: 배우자·자녀·법인)의 재산임을 주장하여 집행을 배제하는 소송입니다. 한정승인 사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압류된 경우, 그 재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본인 고유재산임을 입증하여 집행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취소 신청 — 민사집행법 제46조·제49조
청구이의·제3자이의의 소를 본안으로 하면서, 그 결론이 나오기 전에 강제집행을 임시로 정지·취소하는 잠정 처분입니다. 담보 제공이 일반적이며, 신속한 신청으로 압류·경매 등 집행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즉시 신청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이의·집행 이의신청
집행문 부여 절차 자체에 흠이 있거나(민사집행법 제34조 이의), 집행 방법·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제16조 집행 이의)에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이의보다 단기에 결론이 나오는 장점이 있어, 사안에 따라 병행 활용합니다.

강제집행 정지의 실무 중요성

청구이의·제3자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병행하지 않으면,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에 압류·경매가 진행되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지 신청은 통상 담보 제공 조건으로 결정되므로, 담보 자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준비가 필요합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직후가 골든타임입니다.

승계집행문 — 사망 전 확정판결의 상속인 집행 대응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이미 채권자에게 패소 확정판결을 받아 둔 경우, 채권자는 새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그 판결에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을 부여받아 곧바로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본안 응소(답변서·변론) 트랙이 아닌 별도의 집행문 단계 이의 절차로 다루어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와는 다른 두 가지 이의 수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그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 한한다."

두 갈래 이의 절차 — §34 이의신청 vs §45 이의의 소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해서는 절차상 흠을 다투는 약식 절차와 실체상 흠을 다투는 정식 소송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맞는 트랙을 잘못 선택하면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집행이 완료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 민사집행법 제34조
집행문 부여 절차상의 흠(예: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미비, 송달 흠결, 형식적 요건 부족)을 다투는 약식 절차입니다.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므로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투는 범위가 절차적 사항에 한정되므로, 한정승인 효력 등 실체적 사항은 이 절차로 다툴 수 없습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민사집행법 제45조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데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그 사유 여부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예: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 상속포기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음) 한정승인의 책임재산 한정 효과를 주장할 때 사용하는 정식 소송 절차입니다. 본안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와는 별개의 소송이며, 강제집행 정지 잠정처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청구이의의 소(제44조)와의 구분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자체의 존재·범위를 다투는 소송으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한정승인·변제·면제 등이 사유가 됩니다(대법원 2009다79876 판결 등 참조). 반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내어 준 데 대한 이의이므로 양자는 소송물이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둘을 병행 또는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한정승인이 변론종결 전에 이미 있었다면 청구이의 사유로 부적합할 수 있어 §45의 소가 적합합니다.

한정승인과 승계집행문의 충돌 — 책임재산 한정의 시점별 처리

왜 사망 전 확정판결은 위험한가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받은 확정판결의 주문에는 한정승인을 전제로 한 책임재산 한정 문구가 들어 있을 리 없습니다. 채권자가 그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면 형식상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집행될 위험이 있고, 한정승인 결정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으로 막아주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의 효과는 별도의 이의 절차를 통해 집행 단계에 끌어와야 비로소 반영됩니다.

시점별 한정승인 항변 트랙

  • ① 변론종결 전 한정승인 — 본안 답변서에 항변 명시 → 책임재산 한정 인용판결(대법원 2003다30968)로 종결
  • ② 변론종결 후 한정승인 —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 강제집행 정지(제46조)
  • ③ 사망 전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 + 강제집행 정지(제46조). 사안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제44조)와 병행
  • ④ 압류·경매 단계의 절차상 위법 — 집행 이의신청(제16조) 또는 §34 집행문 이의신청
  • ⑤ 압류된 재산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인 경우 — 제3자이의의 소(제48조) 결합

승계집행문 부여 시 즉시 점검해야 할 사항

  • 송달받은 집행문이 피상속인 명의 집행권원에 대한 승계집행문인지(상속인 본인 명의로 새로 받은 판결인지 구분)
  • 채권자가 첨부한 승계 증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흠이 없는지 — 흠이 있으면 §34 이의신청으로 신속 다툼
  • 본인의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일자가 변론종결 전인지 후인지 — 본안 트랙(§44) vs 집행문 트랙(§45) 선택의 기준
  • 강제집행 정지 신청(제46조) 병행 여부 — 본안만 제기하고 정지 누락 시 경매가 그대로 진행됨
  • 같은 채권자가 다른 상속인에게도 승계집행문을 받았는지(공동상속인 분담 비율 확인)

상속채권자 소송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단 한 가지 실수가 한정승인 보호를 무력화하고 고유재산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0일 답변서 기한을 놓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로 패소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문이 있어도 답변서가 없으면 책임재산 한정 효과가 판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항변을 명시하지 않음

답변서에 결정문만 첨부하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일반 인용판결이 나와 강제집행 단계에서 고유재산까지 압류될 위험이 큽니다.

상속재산 처분이 단순승인 의제로 인정

한정승인 신청 전·후의 상속재산 처분이 보존행위가 아닌 처분으로 인정되면, 한정승인 효력이 부정되어 상속채무 전액을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민법 제1026조).

임의청산 증빙을 보관하지 않음

채권자가 부당변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청산 증빙(공고·최고·신고서·계산서·영수증)이 없으면 청산 적법성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 누락

청구이의·제3자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병행하지 않으면, 본안 결론 전에 압류·경매가 진행되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특별한정승인 기한을 놓침

패소 판결 후 뒤늦게 상속채무를 안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신청하지 않으면 구제받을 길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승계집행문 송달 후 방치

피상속인 사망 전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이 부여되어 송달되었음에도 그대로 두면 상속인 고유재산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한정승인 결정문이 있어도 자동으로 막히지 않으며, §34 이의신청 또는 §45 이의의 소에 강제집행 정지를 병행해야 합니다.

상속채권자 소송 대응 절차 — 5단계

사건 의뢰부터 판결·집행 대응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5단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대한변협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답변서 작성부터 판결·집행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1차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카카오톡으로 비대면 가능하며, 위임 단계에서는 소장·증거 검토를 위해 가급적 사무실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소장 송달 확인 및 답변서 기한 점검
법원에서 송달된 소장 부본의 청구원인·청구취지를 분석하고, 송달일로부터 30일 답변서 기한을 확인합니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을 차단하기 위해 즉시 대응에 착수합니다.
상속 신분 및 재산처분 사실관계 정리
한정승인·상속포기 수리 여부와 일자, 상속재산 목록과 처분 내역, 임의청산 진행 여부, 단순승인 의제 사유 존부,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합니다. 후순위 상속인 사건에서는 선순위 포기 결정 송달일이 핵심 시점입니다.
답변서 작성·제출 — 항변 사항 명시
한정승인 항변, 상속포기 항변, 시효 완성 항변, 변제·면제 항변, 채권양도 통지·승낙 흠결, 단순승인 의제 부인 등 사안에 맞는 모든 항변을 명시한 답변서를 작성·제출합니다. 한정승인 항변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책임 한정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론기일 대응·증거조사·준비서면
원고가 단순승인 의제·부당변제 손해배상·사해행위 등을 주장하면 변론기일에서 적극 다툽니다. 청산 증빙 자료 제출, 증인신문, 감정 신청 등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합니다. 준비서면으로 법리 다툼을 정리합니다.
판결 선고 및 강제집행 대응
한정승인 사건은 책임재산 한정 인용판결, 상속포기 사건은 청구기각 판결로 종결됩니다. 패소 시 항소를 검토하고, 강제집행이 고유재산으로 향하면 청구이의·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재산을 보호합니다.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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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답변서 기한 엄수

소장 송달 즉시 답변서 작성에 착수하여 30일 기한을 정확히 준수합니다. 무변론 판결의 위험을 차단합니다.

한정승인 항변의 정확한 명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책임재산 한정 인용판결로 종결되도록 합니다.

법정단순승인 의제 차단

채권자가 가장 자주 주장하는 단순승인 의제(민법 제1026조)를 보존행위·통상비용·임의청산 변제 등으로 적극 차단합니다.

부당변제 손해배상 방어

임의청산 증빙(공고·최고·신고서·계산서·영수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산 적법성을 입증, 고유재산 책임을 차단합니다.

강제집행 정지·청구이의 원스톱

고유재산 압류 시 청구이의·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 재산 보전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한정승인부터 청산·소송까지 일관 대응

한정승인 신청, 임의청산, 채권자 소송, 강제집행 대응까지 동일한 변호사가 일관되게 처리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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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 약 4만 명 중 상속전문변호사 등록은 단 109명(전국 0.2%)이며, 그중 대전·충남 지역에는 단 3명뿐입니다(2025.12 기준).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처리합니다. 사무장이나 주니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변호사 vs 법무사 비교 — 소송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를 등기·공탁·신청 사건의 서류 작성으로 제한합니다. 민사소송 대리권은 변호사만 가지므로(변호사법 제3조), 채권자 소송 응소·답변서 제출·변론기일 출석은 법무사가 처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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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아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답변서 30일 엄수무변론 패소 차단
한정승인 항변책임재산 한정 명시
단순승인 의제 차단민법 제1027조 활용
강제집행 정지청구이의·제3자이의

상속채권자 소송 대응 변호사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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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자 소송 대응 (1심 응소) 착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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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수수료 (사건 복잡도에 따라 조정, 인지·송달료·부가세 별도)
소장·증거 검토 및 사건 분석
답변서 작성·제출 (한정승인·상속포기·시효 등 항변 명시)
변론기일 출석 및 준비서면 작성
단순승인 의제·부당변제 등 원고 공격 방어
증거조사·증인신문 대응
1심 판결 선고까지 전 과정
※ 강제집행 정지·청구이의의 소·제3자이의의 소·항소·사해행위 취소 별도 사건은 별도 산정.
※ 청구금액·쟁점 수·증거조사 필요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직접 방문 상담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 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속채권자 소송 대응 관련 궁금하신 점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을 포기했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왔어요. 무시해도 되나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소장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이 선고되어 상속포기 사실이 있어도 패소 확정됩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상속포기는 별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하고, 그 사이에 강제집행이 진행될 위험이 큽니다. 송달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했는데 채권자가 소송하면 무조건 이기나요?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를 면제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 재산을 상속재산 범위로 한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28조). 따라서 한정승인 사건은 통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다만 위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한한다."는 책임재산 한정 인용판결로 종결됩니다(대법원 2003다30968 판결의 취지). 형식상 일부 인용이지만,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청산이 끝났다면 실질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법정단순승인 의제(민법 제1026조)란 무엇이고 왜 위험한가요?

법정단순승인은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② 한정승인·포기 기간(3개월)이 지난 때, ③ 한정승인·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소비·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때 발생합니다(민법 제1026조). 단순승인이 의제되면 한정승인·포기의 효력이 부정되어 채무 전액을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므로 가장 위험한 쟁점입니다. 다만 상속재산 보존행위, 통상의 장례비, 임의청산 절차상 정당한 변제 등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27조 및 판례) 정확한 항변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답변서를 안 내면 한정승인 효력이 사라지나요?

한정승인 자체는 법원의 수리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답변서 미제출만으로 한정승인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책임재산 한정이 표시되지 않은 일반 인용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압류되면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훨씬 더 듭니다. 답변서에서 한정승인 항변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됐는데 한정승인을 뒤늦게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확정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함께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대법원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한정승인이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79876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일부만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민법 제1042조),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예컨대 자녀 3명 중 1명만 포기하면 나머지 2명이 1/2씩 상속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포기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상속포기 항변으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고, 상속포기를 안 한 상속인을 상대로는 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후순위 상속인입니다. 선순위가 모두 포기했는데 저에게 청구가 왔어요.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통상 선순위 포기 결정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 소송이 와 있다면 즉시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과 함께 답변서·기일 연기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 누락은 채권자 소송에서 가장 빈번한 분쟁 영역입니다.

강제집행 통지를 받았어요.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고유재산이 압류됐습니다.

한정승인 사건의 책임재산 한정 인용판결을 받았음에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예: 본인 명의 예금·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또는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정지·취소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제49조). 신속한 대응이 재산 보전의 핵심이므로 압류 통지를 받은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판결로 승계집행문이 송달됐어요. 어떻게 막나요?

피상속인 명의의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이 부여되면 채권자는 새 소송 없이 곧바로 상속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① 절차상 흠(승계 증명자료 부족·송달 흠결 등)이 있으면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조)을, ② 승계 사실 자체나 한정승인의 책임재산 한정 효과를 다투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를 제기합니다. 두 절차 모두 강제집행 정지 신청(제46조)을 함께 해야 본안 결론 전 압류·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후 한정승인이라면 청구이의의 소(제44조)와 병행 검토합니다(대법원 2009다79876 판결 등 참조).

집행문 이의신청과 집행문 이의의 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민사집행법 제34조 이의신청은 집행문 부여 절차상의 흠(서류 미비·형식 흠결 등)을 다투는 약식 절차로, 법원이 결정으로 신속히 재판하지만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절차 사항에 한정됩니다. 반면 제45조 이의의 소는 승계 사실 자체나 한정승인 등 실체적 사유를 다투는 정식 소송으로, 본안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사안에 따라 두 절차를 병행하거나 선택할 수 있으며, 한정승인의 책임재산 한정 주장은 §45의 소가 적합합니다.

채권자가 부당변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어떻게 방어하나요?

민법 제1038조의 부당변제 손해배상은 한정승인자가 채권자 공고·최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변제 우선순위를 어긴 경우 채권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책임은 한정승인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고유재산 책임이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① 공고·최고 증빙 자료, ② 채권자 신고서·우선순위 분류표, ③ 안분배당 계산서, ④ 변제 영수증·송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제출해 청산이 적법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상속재산 처분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소송을 걸었어요.

사해행위 취소소송(민법 제406조)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또는 상속인이 상속 후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① 처분 행위가 사해의사가 없었거나(예: 정당한 매매대금 수령, 시가 매매), ② 수익자가 선의였거나, ③ 제척기간(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도과를 주장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사건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대응하세요.

시효가 지난 채무인데도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어요.

소멸시효는 답변서에서 명시적으로 시효 항변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 10년, 상사 채권 5년, 카드대금·통신요금·대여금 일부는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시효 중단 사유(승인·압류·소제기 등)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시효 완성 후라도 일부 변제·승인은 시효 이익 포기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사건에서 시효 항변과 한정승인 항변은 별개이므로 두 항변을 동시에 명시해야 합니다.

양수금·구상금 소송도 한정승인 항변이 통하나요?

통합니다. 한정승인의 책임재산 한정 효과는 채권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상속채무 전반에 미칩니다. 다만 양수금 소송에서는 채권 양도 통지·승낙 사실(민법 제450조), 양도 채권의 동일성, 시효 중단의 효과 등 추가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카드사·캐피탈사·대부업체가 부실채권을 양수한 후 추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효 완성 항변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권자 소송 대응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변호사에게 맡기면 ① 답변서 기한 내 정확한 항변(한정승인·상속포기·시효·변제 등)을 명시하여 무변론 패소를 차단하고, ② 법정단순승인 의제 주장 등 원고의 공격을 체계적으로 방어하며, ③ 강제집행 정지·청구이의·제3자이의 등 후속 절차까지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소송 대리권이 없으므로 이 영역은 변호사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수임료는 얼마이고, 어떤 업무가 포함되나요?

착수금 200만원~으로 시작하며, 사건의 복잡도(청구금액·쟁점 수·증거조사 필요성)에 따라 조정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단순 항변 사건은 200만원 선, 법정단순승인 의제·부당변제 손해배상·사해행위 취소 등 본격 다툼 사건은 300만원~500만원 선입니다.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변론기일 출석, 증거조사 대응까지 1심 응소 전체가 포함됩니다. 강제집행 정지·청구이의 등 후속 절차는 별도 산정합니다.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1차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카카오톡으로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 소송은 소장·증거 자료 검토와 위임장·소송위임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대전 둔산동 사무실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 우편·전자서명으로 비대면 위임도 가능합니다.

법원 통과율 100%가 채권자 소송에도 적용되나요?

한정승인 신고 자체는 현재까지 법원 통과율 100%를 유지하고 있으나, 채권자 소송은 상대방(원고)이 있는 다툼 절차이므로 '통과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항변·상속포기 항변 사건에서 책임재산 한정 인용판결 또는 청구기각 판결로 종결된 비율은 매우 높으며, 사건 초기에 정확한 항변과 증거 정리가 이루어지면 결과는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채권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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