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속채권자 소송 대응
주의사항·절차·비용 총정리
비용은 법무사 수준,
법적 보호는 대한변협 등록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처리
- 변호사소개
- 상속 소송
- 상속포기/한정승인
- 성년후견
- 상속등기
- 우수 성공사례
- 의뢰인 후기
- 상담 예약
- 개요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임의청산
- 상속재산파산
- 채권자 소송 대응
At a Glance
상속채권자 소송 대응 핵심 요약
상속채권자 소송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구상금·양수금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책임재산 한정 인용판결(대법원 2003다30968 판결의 취지)로, 상속포기를 받았다면 청구기각 판결로 종결되도록 답변서에 명시적 항변을 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For You
상속채권자 소송장을 받으셨다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법원에서 대여금·구상금·양수금 청구 소장이 송달되었는데 한정승인·상속포기를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
- 한정승인은 받았지만 답변서에 어떻게 한정승인 항변을 명시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 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했으니 단순승인이 의제됐다"고 주장하는 경우(민법 제1026조)
-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상속채무를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 한정승인 사건인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압류되어 강제집행 정지가 시급한 경우
- 채권자가 상속재산 처분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 임의청산 절차를 진행했는데 채권자가 부당변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민법 제1038조)
-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된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
Cases
실제 의뢰인의 결과 — 채권자 소송 대응 분야 성공사례
위 상황에 해당되시나요? 본 사무소가 6대 분야(채권자 소송 대응·한정승인·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임의청산·상속재산파산)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실제 의뢰인의 판결문 사례를 분야별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efinition
상속채권자 소송이란?
상속채권자 소송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담하던 채무에 관하여 그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채무 자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재산이 상속재산 범위로 한정될 뿐이므로(민법 제1028조), 채권자는 한정승인자를 상대로도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채권자 소송이 자동으로 청구기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서에서 한정승인 항변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일반 인용판결이 나오고, 강제집행 단계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왜 채권자가 굳이 소송을 제기할까요?
채권자가 한정승인·상속포기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① 집행권원(판결)을 확보하여 잔여 상속재산에 강제집행하기 위해, ② 단순승인 의제 사유(민법 제1026조)를 입증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책임지우기 위해, ③ 사해행위 취소·부당변제 손해배상으로 추가 회수를 시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문이 있다 하여 안심하고 응소를 미루면 안 됩니다.
Types
상속채권자 소송 유형별 분류
소송 유형에 따라 답변서의 항변 구성과 증거 정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장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 소송 유형 | 주요 청구 내용 | 핵심 항변 |
|---|---|---|
| 대여금 청구 | 피상속인이 빌린 돈의 변제 청구 (개인·금융기관) | 한정승인·상속포기, 시효, 변제 항변 |
| 양수금 청구 | 카드사·캐피탈사 등이 양수한 부실채권 추심 | 한정승인·상속포기, 시효, 채권양도 통지·승낙 흠결 |
| 구상금 청구 | 보증인·연대채무자가 변제 후 상속인에게 구상 | 한정승인·상속포기, 보증의 효력, 면책 사유 |
| 보증채무 이행 |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던 보증채무 | 한정승인·상속포기, 주채무 변동, 보증 한도 |
| 조세·공과금 | 국세청·지자체의 상속세·체납 국세 부과 |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 한도, 부과처분 자체 불복 |
| 부당변제 손해배상 | 임의청산 부적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민법 제1038조) | 공고·최고 적법 입증, 우선순위 적정 입증 |
| 사해행위 취소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처분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민법 제406조) | 사해의사 부인, 수익자 선의, 제척기간 |
| 상속채무 부존재 확인 | 상속인이 채무 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제기(반소·본소) | 적극적 입증(시효·변제·면책 등) |
실무 빈도가 높은 사건 유형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유형은 ① 카드사·대부업체·캐피탈사가 부실채권을 양수한 후 제기하는 양수금 추심소송, ②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 ③ 임의청산 후 채권자가 제기하는 부당변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양수금 사건은 시효 항변이 함께 인정되는 비율이 높고, 부당변제 사건은 청산 절차 증빙이 핵심 쟁점입니다.
Strategy
한정승인 항변 vs 상속포기 항변 — 결과가 다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각각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답변서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형식과 판결 주문도 달라집니다.
| 비교 항목 | 한정승인 항변 | 상속포기 항변 |
|---|---|---|
| 근거 법률 | 민법 제1028조 (책임재산 한정) | 민법 제1042조 (소급적 상속인 부정) |
| 소송상 효과 | 채무 자체는 인정, 책임재산만 한정 | 채무 부담 자체를 부정 |
| 판결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다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한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대표 판례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의 취지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다수 |
| 강제집행 가능 범위 | 상속재산만 가능, 고유재산 불가 | 강제집행 자체 불가 |
| 단순승인 의제 위험 | 큼 (재산 처분·은닉·소비 시) | 큼 (포기 후 재산 처분 시) |
| 함께 검토 | 한정승인 안내 → | 상속포기 안내 →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만, 위 채무는 피고가 망 ○○○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한한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의 취지
Answer
답변서 — 30일 기한과 명시적 항변이 핵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이 30일은 매우 짧고,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한정승인·상속포기 항변을 명시하지 않으면 책임재산 한정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이 선고되어 패소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문이 있어도 답변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책임재산 한정 효과가 판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답변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변
| 항변 | 근거 조문 | 필수 첨부 |
|---|---|---|
| 한정승인 항변 | 민법 제1028조 | 한정승인 수리 결정문, 재산목록 |
| 상속포기 항변 | 민법 제1042조 | 상속포기 수리 결정문 |
| 시효 완성 항변 | 민법 제162조 등 | 채권 발생일·시효 기산점 자료 |
| 변제·면제 항변 | 민법 제460조 등 | 송금 내역, 영수증, 면제 합의서 |
| 채권양도 통지·승낙 흠결 | 민법 제450조 | 양도통지서 미수령 입증 |
| 단순승인 의제 부인 | 민법 제1027조 | 처분이 보존행위·통상 비용임을 입증하는 자료 |
주의: 한정승인 항변은 답변서에 명시적으로 주장해야 판결 주문에 반영됩니다. 단순히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합니다"라고만 하면 부족하며,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변 누락의 위험을 피하려면 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Statutory
법정단순승인 의제 차단 — 가장 위험한 쟁점
민법 제1026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단순승인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승인이 의제되면 한정승인의 책임재산 한정 효과가 부정되어 상속채무 전액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다투는 쟁점이 바로 이 "단순승인 의제" 주장입니다.
민법 제1026조 — 법정단순승인 사유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처분" 해당 여부
·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인출하여 장례비로 지출: 통상 비용은 보존·관리행위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피상속인의 차량을 시가로 매각: 처분에 해당하나 매각대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면 단순승인 의제 부인 가능
· 상속재산에서 통상 임차료·세금 납부: 보존행위로 인정
· 상속재산 일부를 가족 간 분배: 처분에 해당, 단순승인 의제 위험 큼
· 한정승인 신청 후 임의청산 절차상 변제: 적법한 청산행위로 처분 부정
치명적 위험: 단순승인 의제가 인정되면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자체는 살아있어도 그 효력이 부정되어 상속채무 전액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 영역은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제출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Judgment
책임재산 한정 인용판결 — 한정승인 사건의 종결 형태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진 사건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다만 위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한한다."는 형태의 책임재산 한정 인용판결로 종결됩니다. 이를 "유보부 인용판결" 또는 "책임의 범위를 명시한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판결의 주문에 책임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즉 "다만, 위 채무는 피고가 망 ○○○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한한다."는 취지를 판결 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의 취지
책임재산 한정 인용판결의 효과
① 강제집행 범위의 제한
·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가능
· 상속인의 고유재산(본인 명의 예금·부동산·급여 등)은 압류 불가
· 고유재산이 압류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제3자이의의 소로 다툼
② 청산 종료 후의 효과
· 임의청산이 적법하게 종료되어 상속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갚을 의무 없음
· 부당변제 손해배상은 별개 책임이므로 청산 적법성 입증이 핵심
· 상속재산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청산 증빙 보관 필수
변론종결 후에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 청구이의의 소
판결 변론종결일까지 한정승인 항변을 하지 못했지만 그 후에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대법원은 한정승인이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 경우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Liability
부당변제 손해배상 방어 — 민법 제1038조
민법 제1038조는 한정승인자가 ① 채권자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② 변제 우선순위(민법 제1034조)를 위반하거나, ③ 변제 거절 사유 없는 채권의 변제를 거절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자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책임은 한정승인의 책임재산 한정 효과를 벗어나는 고유재산 책임이므로 가장 위험합니다.
부당변제 손해배상 청구 사례
채권자 공고 누락·지연
한정승인 수리 후 5일 이내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신고 기회를 잃은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 개별 최고 누락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내용증명)를 보내지 않아 그 채권자가 신고를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33조).
변제 우선순위 위반
친분 있는 채권자나 후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분배당 계산 오류
동순위 채권자 사이의 안분배당이 잘못 계산되어 적게 받은 채권자가 발생하면, 그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시가 미달 매각
임의매각 시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처분하여 변제 가능 가액이 줄어든 경우, 채권자가 부당변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거절 사유 없는 채권 거절
시효 완성·증빙 부족 등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데 변제를 거절한 경우, 그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변제 손해배상 사건의 방어 전략
임의청산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당변제 손해배상 사건은 사후 방어보다 청산 단계에서의 정확한 진행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임의청산 안내 페이지에서 청산 절차의 핵심 의무를 확인하시고, 이미 청산이 종료된 경우라면 증빙 자료의 체계적 보관과 사후 분쟁 대응 준비가 필수입니다.
Combined
사해행위 취소·시효 등 결합 쟁점
상속채권자 소송은 한정승인·상속포기 항변 외에도 사해행위 취소, 시효 항변, 채권양도 흠결, 보증채무 부종성 등 다양한 쟁점이 결합됩니다. 각 쟁점은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 민법 제406조
채권자가 ①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처분, 또는 ②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사건과 함께 또는 별도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 쟁점 1: 사해의사 부인
· 정당한 매매대금 수령 입증
· 시가에 가까운 매매가 입증(감정평가서·실거래가)
·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
방어 쟁점 2: 수익자 선의
· 수익자가 채권자 침해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
· 통상적 매매 거래임을 입증
· 가족·친지 매매 시 선의 입증 곤란
방어 쟁점 3: 제척기간 도과
·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도과
·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도과
· 제척기간은 직권으로 판단되는 사유
방어 쟁점 4: 채권 무자력 부인
· 행위 당시 피상속인이 충분한 자력이 있었음을 입증
· 사해행위 후에도 잔여재산이 충분했음을 입증
· 무자력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있음
시효 항변 — 채권 종류별 시효 기간
| 채권 종류 | 시효 기간 | 근거 |
|---|---|---|
| 일반 민사채권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 상사채권 (금융기관 대출 등) | 5년 | 상법 제64조 |
| 판결 등 확정 채권 | 10년 (단기 시효 채권도 10년으로 연장) | 민법 제165조 |
| 통신요금·소비대차 등 | 3년 | 민법 제163조 |
| 음식·숙박료 등 | 1년 | 민법 제164조 |
|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 10년 | 민법 제162조 제1항 |
시효 중단 사유 주의: 시효는 ① 청구(소제기·지급명령),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채무자의 승인(일부 변제·이자 지급 포함)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시효 완성 후라도 일부 변제·약정서 작성 등은 시효 이익 포기로 해석될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효 항변은 답변서에 명시적으로 주장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nforcement
강제집행 정지·청구이의·제3자이의 — 압류 받았을 때
한정승인 사건의 책임재산 한정 인용판결을 받았음에도 강제집행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향하거나, 한정승인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이미 패소 확정 판결이 있는데 뒤늦게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 절차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황별 대응 수단
강제집행 정지의 실무 중요성
청구이의·제3자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병행하지 않으면,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에 압류·경매가 진행되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지 신청은 통상 담보 제공 조건으로 결정되므로, 담보 자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준비가 필요합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직후가 골든타임입니다.
Succession
승계집행문 — 사망 전 확정판결의 상속인 집행 대응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이미 채권자에게 패소 확정판결을 받아 둔 경우, 채권자는 새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그 판결에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을 부여받아 곧바로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본안 응소(답변서·변론) 트랙이 아닌 별도의 집행문 단계 이의 절차로 다루어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와는 다른 두 가지 이의 수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갈래 이의 절차 — §34 이의신청 vs §45 이의의 소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해서는 절차상 흠을 다투는 약식 절차와 실체상 흠을 다투는 정식 소송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안에 맞는 트랙을 잘못 선택하면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집행이 완료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승계집행문의 충돌 — 책임재산 한정의 시점별 처리
왜 사망 전 확정판결은 위험한가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받은 확정판결의 주문에는 한정승인을 전제로 한 책임재산 한정 문구가 들어 있을 리 없습니다. 채권자가 그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면 형식상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집행될 위험이 있고, 한정승인 결정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으로 막아주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의 효과는 별도의 이의 절차를 통해 집행 단계에 끌어와야 비로소 반영됩니다.
시점별 한정승인 항변 트랙
- ① 변론종결 전 한정승인 — 본안 답변서에 항변 명시 → 책임재산 한정 인용판결(대법원 2003다30968)로 종결
- ② 변론종결 후 한정승인 —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 강제집행 정지(제46조)
- ③ 사망 전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 + 강제집행 정지(제46조). 사안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제44조)와 병행
- ④ 압류·경매 단계의 절차상 위법 — 집행 이의신청(제16조) 또는 §34 집행문 이의신청
- ⑤ 압류된 재산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인 경우 — 제3자이의의 소(제48조) 결합
승계집행문 부여 시 즉시 점검해야 할 사항
- 송달받은 집행문이 피상속인 명의 집행권원에 대한 승계집행문인지(상속인 본인 명의로 새로 받은 판결인지 구분)
- 채권자가 첨부한 승계 증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흠이 없는지 — 흠이 있으면 §34 이의신청으로 신속 다툼
- 본인의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일자가 변론종결 전인지 후인지 — 본안 트랙(§44) vs 집행문 트랙(§45) 선택의 기준
- 강제집행 정지 신청(제46조) 병행 여부 — 본안만 제기하고 정지 누락 시 경매가 그대로 진행됨
- 같은 채권자가 다른 상속인에게도 승계집행문을 받았는지(공동상속인 분담 비율 확인)
Warning
상속채권자 소송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단 한 가지 실수가 한정승인 보호를 무력화하고 고유재산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0일 답변서 기한을 놓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로 패소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문이 있어도 답변서가 없으면 책임재산 한정 효과가 판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항변을 명시하지 않음
답변서에 결정문만 첨부하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일반 인용판결이 나와 강제집행 단계에서 고유재산까지 압류될 위험이 큽니다.
상속재산 처분이 단순승인 의제로 인정
한정승인 신청 전·후의 상속재산 처분이 보존행위가 아닌 처분으로 인정되면, 한정승인 효력이 부정되어 상속채무 전액을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민법 제1026조).
임의청산 증빙을 보관하지 않음
채권자가 부당변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청산 증빙(공고·최고·신고서·계산서·영수증)이 없으면 청산 적법성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 누락
청구이의·제3자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를 병행하지 않으면, 본안 결론 전에 압류·경매가 진행되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특별한정승인 기한을 놓침
패소 판결 후 뒤늦게 상속채무를 안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신청하지 않으면 구제받을 길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승계집행문 송달 후 방치
피상속인 사망 전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이 부여되어 송달되었음에도 그대로 두면 상속인 고유재산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한정승인 결정문이 있어도 자동으로 막히지 않으며, §34 이의신청 또는 §45 이의의 소에 강제집행 정지를 병행해야 합니다.
Process
상속채권자 소송 대응 절차 — 5단계
사건 의뢰부터 판결·집행 대응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5단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대한변협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이국희 변호사가 답변서 작성부터 판결·집행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1차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카카오톡으로 비대면 가능하며, 위임 단계에서는 소장·증거 검토를 위해 가급적 사무실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Why Us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전문 109명
상속전문변호사
30일 답변서 기한 엄수
소장 송달 즉시 답변서 작성에 착수하여 30일 기한을 정확히 준수합니다. 무변론 판결의 위험을 차단합니다.
한정승인 항변의 정확한 명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책임재산 한정 인용판결로 종결되도록 합니다.
법정단순승인 의제 차단
채권자가 가장 자주 주장하는 단순승인 의제(민법 제1026조)를 보존행위·통상비용·임의청산 변제 등으로 적극 차단합니다.
부당변제 손해배상 방어
임의청산 증빙(공고·최고·신고서·계산서·영수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산 적법성을 입증, 고유재산 책임을 차단합니다.
강제집행 정지·청구이의 원스톱
고유재산 압류 시 청구이의·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 재산 보전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한정승인부터 청산·소송까지 일관 대응
한정승인 신청, 임의청산, 채권자 소송, 강제집행 대응까지 동일한 변호사가 일관되게 처리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전국 64번째 상속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 성공사례 500건 이상
전국 변호사 약 4만 명 중 상속전문변호사 등록은 단 109명(전국 0.2%)이며, 그중 대전·충남 지역에는 단 3명뿐입니다(2025.12 기준).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처리합니다. 사무장이나 주니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Advantage
변호사 vs 법무사 비교 — 소송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를 등기·공탁·신청 사건의 서류 작성으로 제한합니다. 민사소송 대리권은 변호사만 가지므로(변호사법 제3조), 채권자 소송 응소·답변서 제출·변론기일 출석은 법무사가 처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답변서·변론·집행 대응까지 원스톱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아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Cost
상속채권자 소송 대응 변호사 수수료 안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의 직접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구금액·쟁점 수·증거조사 필요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직접 방문 상담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FAQ
상속채권자 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속채권자 소송 대응 관련 궁금하신 점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을 포기했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왔어요. 무시해도 되나요?
한정승인했는데 채권자가 소송하면 무조건 이기나요?
법정단순승인 의제(민법 제1026조)란 무엇이고 왜 위험한가요?
한정승인 답변서를 안 내면 한정승인 효력이 사라지나요?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됐는데 한정승인을 뒤늦게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일부만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후순위 상속인입니다. 선순위가 모두 포기했는데 저에게 청구가 왔어요.
강제집행 통지를 받았어요.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고유재산이 압류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판결로 승계집행문이 송달됐어요. 어떻게 막나요?
집행문 이의신청과 집행문 이의의 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채권자가 부당변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어떻게 방어하나요?
채권자가 상속재산 처분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소송을 걸었어요.
시효가 지난 채무인데도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어요.
양수금·구상금 소송도 한정승인 항변이 통하나요?
채권자 소송 대응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수임료는 얼마이고, 어떤 업무가 포함되나요?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법원 통과율 100%가 채권자 소송에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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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확인해야 할 분야
각 분야별 요건, 절차,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