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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최종 수정 현행 민법·가사소송법 기준

특정후견 핵심 요약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하여 후원하는 가장 가벼운 후견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본인의 행위능력에는 영향이 없고,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2항), 후견인 대리권은 별도 심판으로 부여됩니다(민법 제959조의11).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사무만 후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 의사 본인 의사 반대 시 불가(§14의2 ②)
행위능력 영향 없음(능력 제한 X)
한정 요건 기간 또는 사무 범위 반드시 지정(§14의2 ③)
대리권 별도 심판으로 부여(§959의11)
소요 기간 통상 2~4개월(다툼 없는 사건 기준)
변호사 비용 착수금 150만원(전원 동의)~220만원(일부 미동의)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특정후견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일시적 정신질환·치료 회복기에 단발성 부동산 처분이나 금융 거래만 후원이 필요한 경우
  •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특정 보험금 수령·소송 절차에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고령 부모님이 평소 일상은 문제 없으나 특정 부동산 매매·상속 분할 협의에서만 후원이 필요한 경우
  • 본인이 행위능력 제한은 원하지 않지만 특정 사무에 한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 능력 결여가 영구적이지 않고 회복 가능성이 높아 임시적 보호만 필요한 경우
  • 한정후견·성년후견은 본인이 거부하지만 사무처리에 객관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임의후견 계약 체결 전 단계로, 특정 사무에 한해 가정법원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이란?

특정후견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후원을 명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제1항).

가장 가벼운 보호 단계 — 잔존 능력 최대 존중

특정후견은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도입된 4가지 후견 유형 중 보호 강도가 가장 가벼운 단계입니다. 다른 후견 유형과 가장 큰 차이는 ① 본인의 행위능력에 영향이 없다는 점,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점, ③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가 반드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후원'이라는 표현의 의미

민법은 성년후견·한정후견에서는 '후견'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특정후견에서는 '후원'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합니다. '후견'이 본인의 행위능력 일부를 후견인이 갈음·보충하는 의미라면, '후원'은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그대로 두면서 옆에서 도움을 주는 의미입니다. 특정후견의 본질적 성격을 단어 선택에서부터 명확히 한 것입니다.

왜 특정후견이 필요한가요?

잔존 능력이 충분히 작동하는 분이 어느 영역에서만 일시적·구체적 도움이 필요할 때, 한정후견·성년후견은 본인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본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때 특정후견은 ①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② 사무 범위와 기간을 한정하여, ③ 행위능력 제한 없이 보호를 제공하는 균형점을 제시합니다. 가족 합의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4가지 후견 유형 비교

민법은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에 따라 4가지 후견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이 중 가장 가벼운 보호 단계입니다.

유형대상자법률 효과근거 조문상세 페이지
성년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피후견인 행위 원칙 취소 가능, 후견인이 포괄 대리·재산관리 민법 §9, §10 성년후견
한정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법원이 정한 행위만 후견인 동의 필요,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 가능 민법 §12, §13 한정후견
특정후견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 후원이 필요한 사람 본인 행위능력 영향 없음, 법원이 정한 특정 사무에만 후견인 권한, 본인 의사 반대 시 불가 민법 §14의2 본 페이지
임의후견 능력 있을 때 본인이 장래 후견인을 사전 지정하는 경우 공정증서 후견계약 체결·등기, 능력 부족 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으로 효력 발생 민법 §959의14 임의후견

특정후견이 다른 후견과 다른 세 가지 핵심

① 본인 행위능력 영향 없음

피특정후견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동의 없이 한 행위도 취소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조·제13조와 정반대).

② 본인 의사 반대 시 불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본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청구가 부적법합니다. 다른 후견 유형은 본인 반대만으로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③ 기간·사무 범위 한정 필수

가정법원은 특정후견 심판 시 반드시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4조의2 제3항). 영구적·포괄적 보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후견 개시 요건 —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 후원

민법 제14조의2 제1항은 특정후견의 핵심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민법 제14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두 가지 요건 —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

① 일시적 후원 — 회복 가능성·임시 상태

정신적 제약이 영구적이지 않고 회복 가능성이 있거나 임시적인 상태일 때 적용됩니다. 예컨대 ① 정신질환의 급성기·치료 단계, ② 뇌손상 직후 회복기, ③ 약물·알코올 의존의 회복 단계, ④ 일시적 의사무능 상태(고열·수술 후 등)에서 단기간의 후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능력이 회복되면 특정후견은 자연 종료됩니다.

②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 — 사무 한정

평소 일상생활은 문제가 없으나 특정 사무에 한해 후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신청되는 사무 예시:

  • 특정 부동산의 매매·임대차·전세권 설정 사무
  • 특정 보험금·연금·복지급여 수령 절차
  • 특정 소송의 응소·제소·합의 사무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협의·한정승인·상속포기 사무
  • 특정 세무신고·납부 절차
  • 특정 의료행위 동의 사무(의료행위가 특정된 경우)

한정후견·성년후견과 구분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전반적이라면 특정후견이 아닌 한정후견(능력 부족) 또는 성년후견(능력 결여)이 적합합니다. 특정후견을 청구했더라도 가정법원이 사안 검토 후 한정후견·성년후견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유형을 변경하여 심판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 의사 반대 시 특정후견 불가).

청구권자와 특정후견인 결격사유

청구권자 — 민법 제14조의2 제1항

특정후견 개시 청구는 다음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 가장 권장되는 청구 형태(본인 의사 존중 원칙과 부합)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제외
  • 4촌 이내의 친족 — 자녀·부모·형제자매·조카·사촌 등
  •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 검사 — 친족이 없거나 친족이 청구하지 않을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무연고자·복지 사각지대 보호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달리 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은 청구권자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4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본인 의사 반대 시 불가 원칙(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청구권자가 누구든 본인 동의 확보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특정후견인 결격사유 — 민법 제959조의9 제2항이 제937조 준용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아직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는 타인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본인이 후견의 보호 대상인 경우 다른 사람의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인 자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자격정지·자격상실 형 집행 중인 자

형의 집행 중에 있어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후견감독인

과거 부정행위·태만으로 법원에서 해임된 자는 다시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 중·소송한 자 및 그 배우자·직계혈족

이해 충돌이 명백한 자는 제외됩니다(민법 제937조 6호).

특정후견인 후보자의 다양화

특정후견은 사무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친족 외에 ①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② 사회복지사·사회복지법인, ③ 후견인 양성 교육을 받은 시민후견인, ④ 법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무 범위가 부동산·금융·소송 등 전문 영역인 경우 전문가 후견인이 효율적이며, 본인이 직접 후보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 의사 반대 시 불가 — 특정후견의 핵심 원칙

민법은 다른 후견 유형과 달리 특정후견에 대해서만 본인 의사 반대 불가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특정후견의 본질적 성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민법 제14조의2 제2항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실무상 의미

① 본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심판 불가

청구권자가 본인 외의 자(배우자·친족 등)인 경우, 본인이 심문기일 등에서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가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 아무리 절실하게 신청해도 본인이 반대하는 한 진행이 막힙니다.

② 본인 의사 확인이 절차의 핵심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 면담·심문기일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합니다. 본인이 의사를 명확히 표명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우선 확인되며,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태라면 특정후견 자체가 부적합하므로 한정후견·성년후견을 검토하게 됩니다.

③ 사전 동의 확보가 청구의 출발점

실무에서는 청구 전에 본인의 동의서를 미리 확보해 청구서에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급적 ① 사무 범위, ② 기간, ③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모두 받아두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④ 다른 후견 유형과의 비교

성년후견(민법 제9조)과 한정후견(민법 제12조)에서는 본인 의사 반대만으로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하므로(민법 제947조 등) 본인 반대가 절차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특정후견은 의사 반대 자체가 청구의 부적법 사유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실무 포인트 — 본인 동의 확보 절차

① 본인과 사무 범위·기간을 충분히 협의 → ② 동의서·진술서 작성(가급적 변호사 입회) → ③ 후견인 후보자도 본인이 직접 동의하는 형태로 → ④ 가능하면 본인 단독 청구 또는 본인이 청구인 중 한 명으로 참여. 이 절차를 거치면 심문기일에서 본인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어 신속한 인용으로 이어집니다.

특정후견인의 권한과 대리권 — 민법 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은 개시 심판만으로는 대리권이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 대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대리권 수여 심판이 필요한 점이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다른 핵심 구조입니다.

민법 제959조의11 — 대리권 수여 심판

민법 제959조의11
"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대리권의 3단계 구조

개시 심판 — 후견 개시 자체
특정후견 개시 심판은 가정법원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를 제공할 뿐, 그 자체로 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59조의8). 후견인의 신원·결격사유 부존재 등 인적 요건만 확정됩니다.
대리권 수여 심판 — 별도 절차
대리권을 행사하려면 가정법원이 별도로 대리권 수여 심판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1 제1항). 가정법원은 ① 대리권의 기간(예: 6개월·1년·사무 종료 시까지), ② 대리권의 범위(예: 특정 부동산 매매·특정 소송·특정 보험금 수령)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개시 심판과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의 요건 부과 — 가정법원의 추가 안전장치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 또는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큰 재산 처분·중요한 거래 등에서 동의 요건을 부과해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대리권 외의 후원 권한

대리권 수여가 없는 영역에서도 특정후견인은 ① 본인을 대신해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② 본인 옆에서 자문·정보 제공·입회·서류 작성 보조 등 '후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행위하되 후견인이 옆에서 도움을 주는 구조입니다. 이 점에서 '후견'이 아닌 '후원'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특정후견사무의 처리 — 민법 제959조의12

특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사무 범위 내에서 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2가 제681조·제947조 등을 준용). 본인 의사 존중은 다른 후견 유형보다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 — 한정의 필수성

특정후견은 영구적·포괄적 보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 심판 시 반드시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4조의2 제3항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기간 한정 — 시한 설정

특정후견의 기간은 사건마다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상 자주 적용되는 기간 형태:

  • 고정 기간 — 6개월·1년·2년 등 절대적 기간
  • 사무 종료 시까지 — 특정 부동산 매매 완료 시까지, 특정 소송 종결 시까지 등 조건부 기간
  • 본인 회복 시까지 — 일시적 정신적 제약이 회복될 때까지
  • 피상속인 사망 후 일정 기간까지 — 상속재산분할 협의 완료 시까지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종료 심판 없이 자동으로 특정후견은 종료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전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무 범위 한정 — 사무별 특정

사무 범위는 가정법원이 청구취지와 사안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모호한 표현(예: "본인의 재산 관리 일체")은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특정 가능한 사무만 인정됩니다. 실무 예시:

① 부동산 사무

"○○아파트 ○○호의 매매·임대차·전세권 설정 사무" 등 부동산을 특정한 처분·관리 사무

② 금융 사무

"○○은행 ○○계좌의 예금 인출·이체 사무, ○○보험 보험금 수령 사무" 등 금융기관·계좌·상품을 특정한 사무

③ 상속 사무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분할 협의·한정승인·상속포기 사무" 등 특정 상속에 관한 사무

④ 소송 사무

"대전지방법원 2026가단○○○○호 사건의 응소·합의·항소 사무" 등 사건번호로 특정한 소송 대리 사무

기간·사무 범위 변경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본인·청구권자·후견인 등이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더 결여되어 한정후견·성년후견이 적합해진 경우에는 유형 자체를 변경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민법 제14조의3).

특정후견감독인 — 부정행위 견제 장치

특정후견감독인은 특정후견인을 감독하는 별도의 자입니다. 사무 범위가 큰 재산 처분을 포함하거나 가족 간 갈등이 있을 때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로, 민법 제959조의10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0 —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선임·자격·직무에는 민법 제940조의2부터 제940조의7까지(성년후견감독인 규정)가 준용됩니다.

① 임의적 선임

특정후견감독인은 필수가 아닌 임의 선임입니다. 다음 사정이 있으면 선임이 권장됩니다.

  • 사무 범위에 부동산 처분·금융자산 매도 등 큰 재산 처분이 포함된 경우
  • 가족 간 갈등이 있거나 특정후견인 적격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 특정후견인이 친족이 아닌 제3자(법인·사회복지사 등)인 경우
  • 대리권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② 직무 — 민법 제940조의6 준용

① 특정후견인의 사무 감독, ② 특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특정후견인 선임 청구, ③ 피특정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한 위급한 상황에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 ④ 특정후견인과 피특정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피특정후견인의 대리 등.

③ 결격사유 — 민법 제940조의5 준용

특정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정후견인의 가족은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견제 기능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규정입니다.

④ 대리권 행사 동의 부여 — 민법 제959조의11 제2항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동의 요건이 부과된 행위를 동의 없이 하면 사후 분쟁 사유가 되므로, 특정후견인은 동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후견 개시심판 절차 — 5단계

이국희 변호사가 청구서 작성부터 후견등기·대리권 부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특정후견에서는 사무 범위·기간 설계본인 의사 확보가 핵심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 특정후견 사건은 1차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카카오톡으로 비대면 가능합니다. 특히 본인 의사 확보가 핵심이므로, 본인이 직접 전화·영상 상담에 참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전 검토 — 특정후견 적합성 및 본인 의사 확인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이 일시적인지 또는 특정 사무에 한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영구적·포괄적 능력 결여라면 한정후견·성년후견을 검토합니다. 핵심은 본인이 특정후견에 동의하는지 여부 — 본인 의사 반대 시 청구가 부적법하므로(민법 제14조의2 제2항) 본인 동의서를 사전에 확보합니다.
사무 범위·기간 설계 + 가정법원 심판청구서 접수
특정후견의 사무 범위(부동산·금융·상속·소송 등 구체적 특정)와 기간(고정 기간 또는 사무 종료 시까지 등)을 설계하여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대리권 수여 심판도 함께 청구해 절차를 1회로 단순화합니다.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접수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정신감정 또는 진단서로 갈음
특정후견은 보호 강도가 가장 가벼워 진단서·소견서로 정신감정을 갈음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본인 의사가 명확하고 사무 범위·기간이 단순한 경우 감정이 생략되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본인이 반대하거나 사무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정식 정신감정이 진행됩니다.
본인 의사 확인 심문기일
특정후견에서는 본인 의사 확인이 절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사조사관이 본인을 직접 면담하고 법원이 심문하여 ① 본인이 특정후견에 동의하는지, ② 사무 범위·기간이 적정한지, ③ 후견인 후보자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특정후견 개시 심판·확정·후견등기·대리권 부여
가정법원의 특정후견 개시 심판이 고지되면 즉시항고 기간 경과 후 확정됩니다. 확정 후 후견등기부에 등기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사무 범위·기간·대리권 범위·동의 요건이 모두 명시됩니다. 특정후견인은 이를 가지고 거래상대방·금융기관·관공서에 권한을 입증합니다.

다른 후견 유형으로 변경 — 민법 제14조의3

본인의 능력 변동에 따라 특정후견에서 한정후견·성년후견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4조의3은 이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4조의3 — 심판 사이의 관계

민법 제14조의3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변경 시나리오 — 능력 변동에 따른 적절한 보호 단계 조정

① 특정후견 → 한정후견 변경 (능력 결여 진행)

일시적이라고 보았던 정신적 제약이 지속화되거나 특정 사무 외에도 능력 부족이 확인되는 경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새로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종전 특정후견은 자동으로 종료 심판됩니다(민법 제14조의3 제2항).

② 특정후견 → 성년후견 변경 (능력 결여 심화)

치매가 급격히 진행되는 등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가 되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새로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종전 특정후견은 자동으로 종료 심판됩니다(민법 제14조의3 제1항).

③ 한정후견·성년후견 → 특정후견 변경 (능력 회복)

본인의 능력이 회복되어 더 이상 한정후견·성년후견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종전 후견 종료 심판(민법 제11조·제14조)과 특정후견 개시 심판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잔존 능력 회복을 적극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④ 절차 효율성

민법 제14조의3은 새로운 후견 개시 심판과 종전 후견 종료 심판을 동일한 절차에서 함께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변경 신청 시에도 본인 의사 확인은 동일하게 중요하며, 특정후견으로의 변경에서는 본인 의사 반대 시 불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정후견 종료 — 자동 종료 사유

특정후견은 다른 후견 유형과 달리 별도의 종료 심판 없이 다음 사유로 자동 종료됩니다.

자동 종료 사유

①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의 만료

개시 심판 시 정한 기간(예: 1년·2년)이 만료되면 별도 종료 심판 없이 자동 종료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전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료 후 청구는 새로운 특정후견 개시 청구로 처리됩니다.

② 정해진 사무의 완료

개시 심판 시 정한 사무(예: 특정 부동산 매매, 특정 보험금 수령)가 완료되면 자동 종료됩니다. 추가 사무 후원이 필요하면 새로운 특정후견 개시 청구가 필요합니다.

③ 본인의 사망

피특정후견인이 사망하면 특정후견은 자동 종료되고 즉시 상속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특정후견인은 사망 후에도 일정 기간 사무 정리·인계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사무 결과를 인계해야 합니다.

④ 다른 후견 유형 개시 — 민법 제14조의3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종전 특정후견은 자동으로 종료 심판됩니다(민법 제14조의3). 능력 변동에 따른 보호 단계 조정 시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특정후견인의 임무 종료 후 의무 — 민법 제959조의13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되면 ① 사무 처리 결과 보고, ② 보유 자료·재산의 인계, ③ 위임 종료 시의 사후 처리 의무(민법 제691조 준용)가 적용됩니다. 사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종료 시점 분쟁의 예방

특정후견은 자동 종료되므로 종료 시점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① "사무 완료" 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도록 사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② 사무 진행 단계마다 본인·가족·후견인 사이의 보고 절차를 두며, ③ 종료 시 사무 결과 보고서를 작성·보관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특정후견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한 가지 실수가 청구 부적법 각하, 본인 의사 반대로 인한 기각, 사무 범위 무효 분쟁, 대리권 부재 거래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 의사 사전 확인 누락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 반대 시 불가(민법 제14조의2 제2항)인데, 가족이 본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하면 심문기일에서 본인이 반대하여 청구가 기각됩니다. 청구 전 본인 동의 확보가 필수입니다.

유형 선택 오류 — 한정후견·성년후견과 혼동

능력 결여가 지속적·전반적인데 특정후견을 청구하면 부적합으로 변경 또는 기각됩니다. 진단서·면담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무 범위의 모호한 특정

"본인의 재산관리 일체" 등 모호한 표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계좌·사건번호 등 객관적으로 특정 가능한 표현으로 사무 범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대리권 수여 심판 별도 청구 누락

특정후견 개시 심판만으로는 대리권이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59조의11). 개시 심판과 함께 대리권 수여 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후견인이 거래를 진행할 수 없어 사무 처리가 막힙니다.

기간·사무 범위 부재

가정법원은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4조의2 제3항). 청구취지에 한정 요건이 빠지면 청구 보정 또는 부적법 각하 위험이 있습니다.

대리권 범위 외 행위 — 무권대리 위험

특정후견인이 가정법원이 정한 대리권 범위 외의 행위를 하면 무권대리(민법 제130조)로 무효이거나 손해배상 책임 사유가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대리권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요건 부과된 행위 단독 처리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한 경우(민법 제959조의11 제2항),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사후 분쟁 사유가 됩니다.

능력 변동 시 유형 변경 늦장 대응

능력이 더 결여되어 한정후견·성년후견이 적합해진 경우 신속히 변경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4조의3). 방치하면 부적절한 보호 상태가 지속되고 본인의 잘못된 거래가 누적됩니다.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6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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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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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 4만 명 중
상속전문 1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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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 확보 절차의 정밀 설계

특정후견의 핵심인 본인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 면담·동의서 작성·심문 대비를 정밀하게 설계합니다. 본인 의사 반대로 인한 청구 기각을 차단합니다.

사무 범위·기간의 정밀 설계

의뢰인 사안에 맞춰 부동산·금융·상속·소송 등 사무 범위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특정 가능한 표현으로 구체화합니다. 모호한 청구취지로 인한 보정·각하 위험을 차단합니다.

대리권 수여 심판 동시 청구

개시 심판과 대리권 수여 심판을 함께 청구해 절차를 1회로 단순화합니다. 대리권 부재로 인한 사무 처리 지연을 차단합니다.

유형 선택의 정확성

능력 결여·부족·일시 후원 중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진단서·면담을 토대로 정확히 판단합니다. 특정후견·한정후견·성년후견 사이에서 유형 오류로 인한 청구 기각·변경 위험을 차단합니다.

유형 변경 사건 대응

능력 변동 시 특정후견에서 한정후견·성년후견으로의 변경(민법 제14조의3) 또는 그 반대 변경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종전 후견 종료와 새 후견 개시를 한 번에 마무리합니다.

후견부터 상속까지 일관 대응

피특정후견인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유류분·한정승인 등 후속 사건을 동일한 변호사가 일관 처리합니다. 특정후견 단계의 사무 처리 기록이 상속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같은 변호사가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전국 64번째 상속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 성공사례 500건 이상

전국 변호사 약 4만 명 중 상속전문변호사 등록은 단 109명(전국 0.2%)이며, 그중 대전·충남 지역에는 단 3명뿐입니다(2025.12 기준).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처리합니다. 사무장이나 주니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변호사 vs 법무사 비교 — 변호사에게 맡기면 좋은 이유

후견은 단순 서류 접수가 아닌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입니다. 어떤 유형의 후견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후견인 후보를 소명하며, 정신감정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 심리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분쟁이 결부된 후견 사건에서는 후견과 소송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심판 청구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아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유형 정확 선택불필요한 절차 차단
원스톱 처리청구 → 심리 → 확정
상속 통합 설계후견 + 상속 분쟁 예방
선임 후 연속 지원법원 보고·허가 신청

특정후견 변호사 수수료 안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의 직접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동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단가로 단순화하여 의뢰인이 미리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① 가족 전원 동의 사건
착수금
150만원
본인 및 가족 전원이 특정후견 개시·후견인 후보자·사무 범위에 동의하여 가사조사·심문에서 다툼 없이 진행되는 사건
② 가족 일부 미동의 사건
착수금
220만원
가족 중 일부가 특정후견 개시·후견인 후보자·사무 범위에 동의하지 않거나 적격성 다툼이 있어 가사조사·심문에서 적극 다툼이 필요한 사건

별도 비용 안내

  • 정신감정비용 — 의료기관·감정 항목에 따라 통상 50만원~수백만원 (의뢰인 부담, 진단서로 갈음 시 면제)
  • 인지·송달료 — 통상 5,000원 + 송달료 (라류 비송사건 기준)
  • 등기비용 — 후견등기 신청 수수료 별도
  • 출장비 — 본인 면담을 위한 의료기관·요양시설 방문 시 별도 협의
  • 대리권 변경·기간 연장·특정후견인 변경 등 후속 절차는 별도 산정

위 금액은 1심 절차(개시심판 + 대리권 수여 심판) 기준이며, 항고심·후속 사건은 별도 산정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1차 상담 후 사건 검토를 거쳐 위임계약서로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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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 자주 묻는 질문

특정후견 관련 궁금하신 점을 확인해 보세요.

특정후견은 어떤 분에게 적합한가요?

정신적 제약이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 한해 후원이 필요한 분께 적합합니다(민법 제14조의2 제1항). 구체적으로 ① 일시적 정신질환 회복기에 부동산 처분만 후원이 필요한 경우, ② 발달장애가 있어 특정 보험금 수령 절차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③ 노인이 특정 재판 절차에서만 대리가 필요한 경우, ④ 일시적 의사무능 상태에서 특정 의료동의 사무만 후원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능력 결여가 지속적이라면 성년후견·한정후견이 적합합니다.

특정후견은 성년후견·한정후견과 어떻게 다른가요?

세 가지 핵심 차이가 있습니다. ① 행위능력 영향: 성년후견은 원칙 취소(민법 제10조), 한정후견은 동의 요건 행위만 취소(민법 제13조), 특정후견은 본인 행위능력에 영향이 없습니다(능력 제한 없음). ② 본인 의사: 특정후견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③ 기간·범위: 특정후견은 기간 또는 사무 범위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특정후견은 가장 가벼운 보호 단계로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행위능력에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없습니다. 특정후견 개시 후에도 피특정후견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고, 후견인 동의 없이 한 행위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민법 제10조)·한정후견(민법 제13조)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특정후견은 '능력 제한'이 아닌 '필요한 후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반대하면 특정후견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4조의2 제2항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후견 유형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본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청구 전에 본인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본인이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태라면 특정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성년후견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후견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고, 가정법원이 사건마다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합니다(민법 제14조의2 제3항). 실무상 ① 특정 부동산 매매 완료 시까지, ② 특정 보험금 수령 절차 완료 시까지, ③ 6개월·1년 등 일정 기간, ④ 특정 소송 종결 시까지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사무가 종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특정후견은 자동 종료됩니다.

특정후견인이 모든 사무에 대리권이 있나요?

아닙니다. 특정후견 개시 심판만으로는 대리권이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1에 따라 가정법원이 별도로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해야 비로소 대리권이 생깁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특정후견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조의2 제1항). 다만 본인 의사 반대 불가 원칙(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의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성년후견과 동일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인 자, 자격정지·자격상실 형 집행 중인 자,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 중·소송한 자 및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은 특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59조의9 제2항이 제937조를 준용). 특정후견은 가족 친족 외에 변호사·사회복지사·법인 등이 선임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정후견감독인이 필요한가요?

필수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친족·특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0). 다만 ① 후원 사무가 큰 재산 처분을 포함하거나, ② 가족 간 갈등이 있거나, ③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감독인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독인을 두면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동의를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1 제2항).

특정후견인이 신상결정 권한도 가지나요?

원칙적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특정후견은 본인 행위능력 제한이 없으므로 신상결정도 본인이 직접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보호조치(민법 제959조의8)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의료동의·시설 입소 등 신상사무에 후원이 필요한 경우 사무 범위에 포함시켜 대리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의료행위·격리·주거용 부동산 처분은 가정법원 허가 사항이 적용됩니다(민법 제947조의2 준용 검토).

특정후견 신청에 정신감정이 꼭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은 정신상태에 관한 의사의 감정을 거쳐 심판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등). 다만 특정후견은 보호 강도가 가장 가벼워 진단서·소견서로 갈음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본인 의사가 명확하고 사무 범위·기간이 단순한 경우 감정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특정후견 개시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나요?

아닙니다. 2013년 개정 민법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를 폐지하고 별도의 후견등기부를 신설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무 범위·기간·대리권 범위를 입증합니다. 비공개 등기로 본인·후견인·이해관계인 등 일정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어떻게 종료되나요?

특정후견은 ①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 ② 정해진 사무가 완료되면 자동 종료, ③ 본인 사망 시 자동 종료(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 개시)됩니다. 별도의 종료 심판이 필요한 경우는 한정 후견·성년후견으로 변경되는 경우뿐입니다(민법 제14조의3에 따라 한정후견·성년후견 개시 시 종전의 특정후견은 종료).

특정후견에서 한정후견·성년후견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본인의 능력 결여 정도가 깊어지면 한정후견·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새로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을 종료하는 심판도 함께 합니다(민법 제14조의3). 한 번에 절차가 정리되어 효율적입니다.

특정후견 신청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특정후견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가사재판상의 대리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를 등기·공탁·신청 사건의 서류 작성으로 제한하므로 법원 출석·심문·이의제기 등 핵심 절차는 법무사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특히 특정후견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사무 범위 설계"는 변호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수임료는 얼마이고, 어떤 업무가 포함되나요?

후견 유형(성년·한정·특정·임의)에 관계없이 통일된 단가로 진행됩니다. 가족 전원이 특정후견 개시·후견인 후보자·사무 범위에 동의하는 경우 착수금 150만원, 가족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사무 범위·적격성 다툼이 있어 가사조사·심문에서 적극 다툼이 필요한 경우 착수금 220만원입니다. 청구서 작성, 사무 범위·기간 설계, 본인 의사 확인 절차, 가사조사·심문기일 출석, 심판문 수령·후견등기, 대리권 수여 심판 청구까지 1심 절차 전체가 포함됩니다. 정신감정비용·인지·송달료는 별도이며, 변경·기간 연장·후견인 변경 등 후속 절차도 별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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