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대전 후견
종류·요건·절차·비용 총정리

비용은 법무사 수준,
법적 보호는 대한변협 인증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처리

후견 개시 심판 청구
150만원
성년후견
  • 변호사소개
  • 상속 소송
  • 상속포기/한정승인
  • 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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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성공사례
  • 의뢰인 후기
  • 상담 예약
개요
  • 개요
  • 임의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최초 작성 최종 수정 현행 민법 기준

후견 제도 핵심 요약

후견이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돕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29조 등). 4가지 유형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 중 사안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9조·제12조·제14조의2·제959조의14
관할 법원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
심판 청구권자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지자체장
핵심 절차 면접조사 + 정신감정 + 관계인 심문
소요 기간 특정후견 1~2개월 / 성년·한정후견 3~5개월
변호사 비용 법정후견 150만~220만원 / 임의후견 50만원
후견 사무 매년 법원 보고·중요 행위 사전 허가
예방 팁 치매 초기 임의후견 계약 권장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의료 결정·금융 거래가 어려워진 경우
  • 치매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담보 설정해야 하거나, 예금 인출이 막혀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경우
  • 형제 중 한 명이 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있어 법적 보호가 시급한 경우
  • 요양원·병원 입소나 수술 동의 등 의료 결정에 법적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 향후 상속 분쟁에 대비해 부모님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전하고 싶은 경우
  • 본인이 아직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두고 싶은 경우 (임의후견 검토)

후견 제도란?

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이 재산 관리·신상 결정·법률 행위를 스스로 하기 어려울 때,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본인을 대신·보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이하). 2013년 개정 민법으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현재의 4가지 후견 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가 도입되었습니다.

중요: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본인 외 누구도 법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도, 금융 거래, 의료 동의 등 필요한 법적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후견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현행 후견 제도의 핵심 원칙 — 잔존 능력 존중

2013년 개정으로 도입된 현행 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잔존 판단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무조건 전면 후견(성년후견)이 아니라, 판단능력 정도와 보호 필요성에 비례하여 한정후견·특정후견 등 최소 침해의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견 4가지 유형 한눈에 비교

판단능력 정도와 보호 필요성에 따라 4가지 유형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합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유형을 선택해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형대상후견 범위기간상세
임의후견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지정 (예방 차원)본인이 계약으로 직접 결정사전 계약 + 감독인 선임 후 발효자세히 →
특정후견일시적·특정 사안만 도움이 필요한 자 (예: 부동산 처분 1건)특정 행위·기간에 한정1~2개월자세히 →
한정후견판단능력이 부족한 자 (경증 치매·지적장애 등)법원이 지정한 특정 사항에 한정2~4개월자세히 →
성년후견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중증 치매 등)재산 관리 + 신상 결정 전반3~5개월자세히 →

법적 근거 — 민법 조문 매핑

· 임의후견: 민법 제959조의14 ~ 제959조의20 / · 특정후견: 민법 제14조의2, 제959조의8 ~ 제959조의13 / · 한정후견: 민법 제12조, 제959조의2 ~ 제959조의7 / · 성년후견: 민법 제9조 ~ 제11조, 제929조 ~ 제956조

후견 유형 선택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후견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처음 상담 단계에서 사안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목적을 먼저 정하세요 — 성년후견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부동산 처분 1건이 목적이라면 특정후견으로 1~2개월 내 처리할 수 있고, 판단능력이 일부 남아 있다면 한정후견이 더 적합합니다. 성년후견은 가장 광범위하지만 그만큼 본인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크므로, 처음부터 목적과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라면 임의후견을 서두르세요
판단능력이 있을 때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해두면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 범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4). 증상이 진행된 뒤에는 법원 심판을 통해야 하므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고, 가족 간 분쟁의 위험이 커집니다. 임의후견은 가장 자기결정권이 잘 반영되는 형태입니다.
후견과 상속 플랜을 함께 설계하세요
치매 부모님의 재산은 후견 기간 중에도, 사망 후 상속 단계에서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후견인 선임과 동시에 재산 목록을 정확히 확정하고, 향후 상속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유언장 검토, 가족 간 사전 협의 등)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후견 사무 관리 — 선임 후가 더 중요합니다
후견인 선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재산 목록 제출, 매년 정기 사무 보고, 중요 행위 법원 사전 허가 등 지속적인 의무가 뒤따릅니다(민법 제940조의5, 제947조의2). 변호사가 심판 청구부터 후견 사무 수행·법원 보고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면 후견인의 부담이 최소화되고 절차 위반 위험도 차단됩니다.

후견인의 역할·권한

후견인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수행하는 법적 대리인입니다. 후견 유형에 따라 권한 범위가 다르며, 후견감독인의 감독과 법원의 보고 의무를 받습니다.

후견인의 3가지 핵심 업무

① 재산 관리

생활비 지출·예금 인출·세금 신고와 납부, 보험금 청구, 공과금 납부, 임대료 수령 등 일상적 재산 관리를 수행합니다.

② 신상 보호

요양원·병원 입소 계약, 수술 동의·의료 결정, 주거지 결정, 재활·요양 서비스 선택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리합니다.

③ 법률 행위 대리

일상적인 계약 체결, 금융기관 업무 처리, 통장·카드 관리, 세무 신고 대리 등 일상적 법률 행위를 대리·동의합니다.

④ 본인 의사 존중 의무

현행법은 후견인에게 본인의 잔존 능력과 의사를 존중할 의무를 부과합니다(민법 제947조). 단순한 대리인이 아닌 보충자 역할입니다.

후견 유형별 권한 범위

· 성년후견인: 원칙적으로 재산 관리·신상 결정 전반 (다만 본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법원이 별도 정함) / · 한정후견인: 법원이 지정한 특정 사항에 한정 / · 특정후견인: 법원이 지정한 특정 행위·기간에 한정 / · 임의후견인: 본인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한정

후견인 자격·결격사유

후견인은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가족 후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피후견인의 복리를 직접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 후견인

변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가족 간 분쟁이 있거나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재산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법원이 선임합니다.

법인 후견인

후견법인·사회복지법인 등. 개인 후견인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족 부재 등)에 선임됩니다.

복수 후견인

법원은 필요한 경우 여러 후견인을 동시에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 권한을 분담하거나 견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후견인 결격사유 — 민법 제937조

결격사유설명
미성년자성년이 아닌 사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본인이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경제적 신뢰 부족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법적 신뢰 부족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과거 후견 사무 부적격 판정
행방불명자사무 수행 불가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사람과 그 직계혈족 등이해충돌 가능성

가족 간 분쟁 시 — 변호사 후견인 선임

형제 사이에 후견인 다툼이 있거나 한 자녀가 부모 재산을 임의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가족 누구도 선임하지 않고 변호사 등 제3의 전문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쟁을 종결하고 피후견인 보호를 객관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 민법 제947조의2

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상적 사무와, 반드시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중요 재산 행위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허가 없이 중요 행위를 한 경우 법적 효력이 부인되고 후견인이 책임을 집니다.

후견인이 단독으로 가능한 행위

  • 생활비 지출·예금 인출 (일상 범위)
  • 세금 신고·납부, 공과금 납부
  • 보험금 청구·연금 수령
  • 일상적 계약(공급계약·통신·전기 등)
  • 요양원 입소·재활 서비스 결정
  • 일상적 의료 동의
  • 임대료 수령·일상 임대차 관리

법원 사전 허가가 필요한 행위

  • 부동산 매도·증여·교환
  • 거주용 부동산 처분 (특히 엄격)
  •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 설정
  • 고액 금융 거래 (대출·예치 등)
  • 장기간 임대차 체결·해지
  • 소송 제기·화해·조정
  • 중요한 의료 행위 동의 (수술 등)
  • 피후견인 명의 영업의 양도·폐지

위반 시 효과: 법원 허가 없이 한 중요 행위는 취소될 수 있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이나 다른 가족·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거주용 부동산 처분 시에는 특히 엄격한 심사를 받으므로, 매도 의도가 있다면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떤 후견 유형이 맞는지 모르시겠다면
전화 한 통이면 방향이 잡힙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방문 상담 가능. 수임 강요 없습니다.

후견 절차를 미루면 생기는 문제

"아직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 임의 처분 무방비

후견인 없는 상태에서 제3자나 특정 가족이 치매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해도 법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사후 무효 소송이 가능하지만 시간·비용이 막대합니다.

부동산·금융 거래 전면 불가

매도·담보 설정·예금 인출 등 본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래가 모두 중단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팔아 요양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의료 결정 지연

수술 동의, 요양원 입소 계약 등 의료·신상 결정에서 법적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없어 치료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으로 확대

판단능력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유언·계약은 사후에 무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증여·유언 무효 →). 후견 절차를 미리 마쳤다면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의사 반영 불가

증상이 진행된 후에는 본인이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후견 범위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임의후견 계약은 판단능력이 있을 때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 확대

후견인 누구로 할지,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할지 가족 사이의 이견이 깊어질수록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빨리 진행할수록 분쟁이 적습니다.

후견 진행 절차 — 6단계

심판 청구부터 후견 사무 시작까지, 이국희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및 후견 유형 결정
피후견인의 판단능력 정도, 가족관계, 재산 현황, 처리 목적을 종합 파악하여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중 가장 적합한 유형을 결정합니다. 단순 부동산 처분이 목적이면 특정후견으로 1~2개월 내 처리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의사 진단서(정신감정서 또는 정신과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 재산 목록 등을 수집·준비합니다. 진단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법원 명령으로 별도 정신감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심판 청구
관할 가정법원(피후견인 주소지)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후견인 후보자 지정, 후견 범위 설계, 사실관계 진술서가 함께 포함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법원 심리·면접조사·정신감정
법원이 피후견인을 면접 조사하고, 필요시 법원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신감정을 실시합니다. 관계인 심문이 진행될 수 있으며,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합니다.
심판 확정 및 후견 개시
법원이 후견 개시 심판을 확정하고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후견등기가 완료되면 후견인이 공식적으로 직무를 시작하며, 재산 관리·법률 행위 대리가 가능해집니다.
후견 사무 수행 및 법원 보고
취임 후 일정 기간 내에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매년 정기 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5). 중요 재산 처분 시 법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이국희 변호사가 보고서 작성·허가 신청까지 연속 지원합니다.

후견 개시 심판 — 필요서류 안내

의사 진단서가 가장 중요하며,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부재 입증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명비고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필수변호사가 작성 (후견인 후보자·후견 범위·청구 이유 포함)
의사 진단서 (정신감정서 또는 정신과 진단서) 필수정신과 전문의 작성. 법원 명령 시 별도 정신감정 추가
피후견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필수주민센터 / 정부24 온라인
후견인 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필수가족 후견인 후보자 본인 서류
후견인 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 신용정보 조회결과 필수결격사유 부재 입증용 (민법 제937조)
재산 목록·재산 증빙 자료 필수부동산 등기부, 예금 잔액증명, 증권 보유 내역 등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수변호사 선임용
진술서 (가족관계·재산현황·후견 필요성)변호사가 정리
관계인 동의서 (선택)다른 자녀·배우자 등의 후견인 후보자 동의
법원 인지대·송달료실비

후견 사무·법원 보고 — 선임 후가 더 중요합니다

후견인 선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후견인은 매년 법원에 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민법 제940조의5), 중요 재산 행위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이를 위반하면 후견인이 변경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취임 후 재산 목록 제출
후견인은 취임 후 일정 기간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사무 감독의 기준이 되며, 누락·은폐 시 책임을 집니다.
매년 정기 사무 보고서 제출
재산 변동 내역, 생활비 지출, 중요 행위 처리 결과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감독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보고서 작성·제출까지 연속 지원합니다.
중요 행위 사전 허가 신청
부동산 매도·담보 설정, 거주용 부동산 처분, 고액 금융 거래, 소송 제기·화해 등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서는 사유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변호사 작성이 안전합니다.
후견인 변경·종료 청구
후견인의 사망·사퇴·결격사유 발생, 직무 부적격 판명 등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또는 추가 선임) 심판을 청구합니다. 피후견인의 정신능력이 회복되면 후견 종료 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 사무 위반 시 책임

· 보고서 미제출·허위 보고: 법원에 의한 후견인 변경, 과태료 / · 허가 없는 중요 행위: 행위 취소·손해배상 / · 횡령·배임적 처분: 형사 처벌(횡령죄·배임죄), 민사 손해배상. 후견 사무를 가족이 직접 챙기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연속 지원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64번째
대한변협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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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 1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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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인 — 전국 64번째 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인증을 받은 전국 64번째 상속전문변호사로, 후견과 결부된 복잡한 상속·재산 분쟁을 정면에서 다뤄왔습니다.

500건 이상의 상속·후견 사건 경험

20년간 500건 이상을 직접 처리하며 가족 구성·재산 구조·법원 성향별 전략을 경험으로 체득했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최적의 경로로 진행합니다.

후견 + 상속 통합 설계

후견 기간 중 재산을 보전하고, 사망 후 상속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설계합니다. 등기·유언·유류분까지 원스톱 연계 처리합니다.

정신감정·법원 심리 직접 대응

법원 면접조사와 정신감정 명령에 변호사가 직접 출석·대응하여 절차 지연과 기각 위험을 차단합니다.

선임 후 사무·보고까지 연속 지원

심판 청구뿐 아니라 후견 사무 보고서 작성, 법원 허가 신청까지 동일한 변호사가 연속 지원합니다. 후견인의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사무장·주니어 없이 변호사 직접 처리

첫 상담부터 심판 청구, 법원 출석, 후견 사무 관리까지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전국 64번째 상속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 성공사례 500건 이상

전국 변호사 약 4만 명 중 상속전문변호사 등록은 단 109명(전국 0.2%)이며, 그중 대전·충남 지역에는 단 3명뿐입니다(2025.12 기준).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처리합니다. 사무장이나 주니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변호사 vs 법무사 비교 — 변호사에게 맡기면 좋은 이유

후견은 단순 서류 접수가 아닌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입니다. 어떤 유형의 후견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후견인 후보를 소명하며, 정신감정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 심리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분쟁이 결부된 후견 사건에서는 후견과 소송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심판 청구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아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유형 정확 선택불필요한 절차 차단
원스톱 처리청구 → 심리 → 확정
상속 통합 설계후견 + 상속 분쟁 예방
선임 후 연속 지원법원 보고·허가 신청

후견 변호사 수수료 안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의 직접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견 유형(성년·한정·특정·임의)별, 그리고 가족 동의 여부에 따라 단가를 단순화하여 의뢰인이 미리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정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① 가족 전원 동의 사건
착수금
150만원
가족 전원이 후견 개시 및 후견인 후보자에 동의하여 가사조사·심문에서 다툼 없이 진행되는 사건
② 가족 일부 미동의 사건
착수금
220만원
가족 중 일부가 후견 개시·후견인 후보자에 동의하지 않거나 적격성 다툼이 있어 가사조사·심문에서 적극 다툼이 필요한 사건

임의후견 — 사전 후견 계약

③ 임의후견 계약
착수금
50만원
후견등기 별도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공정증서 계약(민법 제959조의14). 가정법원 심판 절차가 아니므로 단가가 낮으며, 향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청구는 별도 약정으로 진행합니다.

별도 비용 안내

  • 정신감정비용 — 의료기관·감정 항목에 따라 통상 50만원~수백만원 (의뢰인 부담, 진단서 갈음 시 절감)
  • 인지·송달료 — 통상 5,000원 + 송달료 (라류 비송사건 기준)
  • 등기비용 — 후견등기 신청 수수료 별도 (임의후견은 공증인이 직권 촉탁)
  • 공증 수수료 — 임의후견 계약 공정증서 작성 시 (가액별 차등)
  • 출장비 — 본인 면담을 위한 의료기관·요양시설 방문 시 별도 협의
  • 사전처분·후견인 변경·손해배상 등 후속 절차는 별도 산정

위 금액은 1심 절차(개시심판/공정증서 작성) 기준이며, 항고심·후속 사건(후견 사무 보고·법원 허가 신청·후견인 변경 등)은 별도 산정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1차 상담 후 사건 검토를 거쳐 위임계약서로 확정합니다.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직접 방문 상담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결과 - 후견 성공사례

실제 의뢰인의 판결문 사례를 통해 확인하세요.

후견 자주 묻는 질문

후견 관련 궁금하신 점을 확인해 보세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은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중증 치매 등)로 재산·신상 전반을 후견인이 관리합니다(민법 제9조).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경증 치매·지적장애)로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개입합니다(민법 제12조). 특정후견은 부동산 처분 1건 등 특정 사안·기간에만 한정된 단기 후견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임의후견은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두는 계약 방식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처리 목적에 따라 가장 적합한 유형이 달라집니다.

후견 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특정후견은 1~2개월, 성년후견·한정후견은 통상 3~5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의 면접조사·정신감정·관계인 심문 절차가 포함되며, 가족 간 다툼이 있거나 정신감정이 추가로 진행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임시후견인 선임을 병행하여 절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며, 가족 중 후보자를 지정하면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미성년자, 파산자, 자격정지자, 행방불명자, 피후견인에게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사람과 그 직계혈족 등)가 없는 한 선임됩니다. 다만 형제 간 다툼이 있거나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변호사 등 전문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인데 지금 신청해야 하나요?

치매 초기라도 지금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진행되기 전에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 범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4). 증상이 심해진 후에는 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을 통해야 하므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후견인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서만 재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 매도, 거주용 부동산 처분, 고액 금융 거래 등 중요한 재산 처분은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후견감독인이 사무를 감독하고, 매년 사무 보고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부당한 처분 시 형사·민사 책임을 집니다.

성년후견을 법무사 대신 변호사에게 맡기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후견 개시 심판은 단순 서류 접수가 아닌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이며, 법원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한 고유 업무입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심판 청구서 작성은 물론 법원 출석·정신감정 대응·후견 사무 관리·상속 분쟁 예방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더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인데도 비용이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년간 상속·후견 분야에 집중해온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축적된 노하우와 사전 체크리스트 등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더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후견 신청 비용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변호사 착수금은 후견 유형과 가족 동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성년·한정·특정후견은 가족 전원 동의 사건 150만 원 / 가족 일부 미동의 사건 220만 원(부가세 별도, 1심 개시심판 기준). 임의후견은 50만 원(후견등기 별도). 그 외 별도 비용으로 정신감정비용(통상 50만 원~수백만 원, 진단서 갈음 시 절감), 인지·송달료(라류 비송사건 기준 5,000원 + 송달료), 등기비용·공증 수수료, 출장비 등이 발생하며, 항고심·후속 사건은 별도 산정합니다.

정신감정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에서는 통상 정신감정이 필요하지만,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사안에 따라 추가 정신감정 명령을 내릴지 결정합니다. 특정후견은 정신감정 없이 의학적 자료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상담 시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형제 간 후견인 다툼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여러 자녀가 서로 후견인을 자처하거나 후견인 후보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가족관계·이해충돌·재산 관리 능력·피후견인의 복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임합니다. 분쟁이 심한 경우에는 가족 중 누구도 선임하지 않고 변호사 등 제3의 전문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임의후견 계약을 미리 체결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매번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일상적인 재산 관리(생활비 지출·예금 인출·세금 납부 등)와 신상 보호(요양원 입소·의료 동의 등)는 후견인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도·담보 설정, 거주용 부동산 처분, 고액 금융 거래, 소송 제기·화해 등 중요 재산 행위는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변호사가 허가 신청까지 연속 지원합니다.

후견 사무 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후견인은 취임 후 일정 기간 내에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매년 정기 사무 보고서(재산 변동·생활비 지출·중요 행위 내역)를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5).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감독인을 통해 보고하고, 부당한 사무 처리 시 후견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보고서 작성·제출까지 지원합니다.

임의후견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나요?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공정증서로 후견 계약을 체결하고 임의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시점에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청구하면 후견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후견 형태이므로 치매 초기 또는 예방 차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후견인의 사망·사퇴·결격사유 발생·정신적 능력 상실 등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또는 추가 선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후견 사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 변경은 피후견인 본인·가족·후견감독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 절차와 상속을 함께 준비할 수 있나요?

치매 부모님의 재산은 후견 기간 중에도, 사망 후 상속 단계에서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후견인 선임과 동시에 재산 목록을 정확히 확정하고 향후 상속 분쟁을 최소화하는 구조(유언장 작성 검토, 가족 간 협의, 등기·증여 정리 등)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후견과 상속을 한 변호사가 통합 처리하면 자료가 일관되어 분쟁 예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후견 사건은 1차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카카오톡으로 비대면 가능합니다. 다만 후견은 가족관계·재산 구조·정신감정 자료 등을 정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 의뢰 단계에서는 가급적 대전 둔산동 사무실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시면 화상 상담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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