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후견
종류·요건·절차·비용 총정리
비용은 법무사 수준,
법적 보호는 대한변협 인증 전국 0.2%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처리
- 변호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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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임의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At a Glance
후견 제도 핵심 요약
후견이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돕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29조 등). 4가지 유형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 중 사안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For You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의료 결정·금융 거래가 어려워진 경우
- 치매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담보 설정해야 하거나, 예금 인출이 막혀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경우
- 형제 중 한 명이 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있어 법적 보호가 시급한 경우
- 요양원·병원 입소나 수술 동의 등 의료 결정에 법적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 향후 상속 분쟁에 대비해 부모님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전하고 싶은 경우
- 본인이 아직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두고 싶은 경우 (임의후견 검토)
Definition
후견 제도란?
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이 재산 관리·신상 결정·법률 행위를 스스로 하기 어려울 때,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본인을 대신·보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이하). 2013년 개정 민법으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현재의 4가지 후견 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가 도입되었습니다.
중요: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본인 외 누구도 법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도, 금융 거래, 의료 동의 등 필요한 법적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후견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현행 후견 제도의 핵심 원칙 — 잔존 능력 존중
2013년 개정으로 도입된 현행 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잔존 판단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무조건 전면 후견(성년후견)이 아니라, 판단능력 정도와 보호 필요성에 비례하여 한정후견·특정후견 등 최소 침해의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Types
후견 4가지 유형 한눈에 비교
판단능력 정도와 보호 필요성에 따라 4가지 유형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합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유형을 선택해야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형 | 대상 | 후견 범위 | 기간 | 상세 |
|---|---|---|---|---|
| 임의후견 |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지정 (예방 차원) | 본인이 계약으로 직접 결정 | 사전 계약 + 감독인 선임 후 발효 | 자세히 → |
| 특정후견 | 일시적·특정 사안만 도움이 필요한 자 (예: 부동산 처분 1건) | 특정 행위·기간에 한정 | 1~2개월 | 자세히 → |
| 한정후견 |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 (경증 치매·지적장애 등) | 법원이 지정한 특정 사항에 한정 | 2~4개월 | 자세히 → |
| 성년후견 |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중증 치매 등) | 재산 관리 + 신상 결정 전반 | 3~5개월 | 자세히 → |
법적 근거 — 민법 조문 매핑
· 임의후견: 민법 제959조의14 ~ 제959조의20 / · 특정후견: 민법 제14조의2, 제959조의8 ~ 제959조의13 / · 한정후견: 민법 제12조, 제959조의2 ~ 제959조의7 / · 성년후견: 민법 제9조 ~ 제11조, 제929조 ~ 제956조
Key Points
후견 유형 선택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후견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처음 상담 단계에서 사안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Guardian Role
후견인의 역할·권한
후견인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수행하는 법적 대리인입니다. 후견 유형에 따라 권한 범위가 다르며, 후견감독인의 감독과 법원의 보고 의무를 받습니다.
후견인의 3가지 핵심 업무
① 재산 관리
생활비 지출·예금 인출·세금 신고와 납부, 보험금 청구, 공과금 납부, 임대료 수령 등 일상적 재산 관리를 수행합니다.
② 신상 보호
요양원·병원 입소 계약, 수술 동의·의료 결정, 주거지 결정, 재활·요양 서비스 선택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리합니다.
③ 법률 행위 대리
일상적인 계약 체결, 금융기관 업무 처리, 통장·카드 관리, 세무 신고 대리 등 일상적 법률 행위를 대리·동의합니다.
④ 본인 의사 존중 의무
현행법은 후견인에게 본인의 잔존 능력과 의사를 존중할 의무를 부과합니다(민법 제947조). 단순한 대리인이 아닌 보충자 역할입니다.
후견 유형별 권한 범위
· 성년후견인: 원칙적으로 재산 관리·신상 결정 전반 (다만 본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법원이 별도 정함) / · 한정후견인: 법원이 지정한 특정 사항에 한정 / · 특정후견인: 법원이 지정한 특정 행위·기간에 한정 / · 임의후견인: 본인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한정
Eligibility
후견인 자격·결격사유
후견인은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가족 후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피후견인의 복리를 직접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 후견인
변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가족 간 분쟁이 있거나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재산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법원이 선임합니다.
법인 후견인
후견법인·사회복지법인 등. 개인 후견인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족 부재 등)에 선임됩니다.
복수 후견인
법원은 필요한 경우 여러 후견인을 동시에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 권한을 분담하거나 견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후견인 결격사유 — 민법 제937조
| 결격사유 | 설명 |
|---|---|
| 미성년자 | 성년이 아닌 사람 |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 본인이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 |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경제적 신뢰 부족 |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 법적 신뢰 부족 |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 과거 후견 사무 부적격 판정 |
| 행방불명자 | 사무 수행 불가 |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사람과 그 직계혈족 등 | 이해충돌 가능성 |
가족 간 분쟁 시 — 변호사 후견인 선임
형제 사이에 후견인 다툼이 있거나 한 자녀가 부모 재산을 임의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가족 누구도 선임하지 않고 변호사 등 제3의 전문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쟁을 종결하고 피후견인 보호를 객관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Permission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 민법 제947조의2
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상적 사무와, 반드시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중요 재산 행위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허가 없이 중요 행위를 한 경우 법적 효력이 부인되고 후견인이 책임을 집니다.
후견인이 단독으로 가능한 행위
- 생활비 지출·예금 인출 (일상 범위)
- 세금 신고·납부, 공과금 납부
- 보험금 청구·연금 수령
- 일상적 계약(공급계약·통신·전기 등)
- 요양원 입소·재활 서비스 결정
- 일상적 의료 동의
- 임대료 수령·일상 임대차 관리
법원 사전 허가가 필요한 행위
- 부동산 매도·증여·교환
- 거주용 부동산 처분 (특히 엄격)
-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 설정
- 고액 금융 거래 (대출·예치 등)
- 장기간 임대차 체결·해지
- 소송 제기·화해·조정
- 중요한 의료 행위 동의 (수술 등)
- 피후견인 명의 영업의 양도·폐지
위반 시 효과: 법원 허가 없이 한 중요 행위는 취소될 수 있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이나 다른 가족·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거주용 부동산 처분 시에는 특히 엄격한 심사를 받으므로, 매도 의도가 있다면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Warning
후견 절차를 미루면 생기는 문제
"아직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 임의 처분 무방비
후견인 없는 상태에서 제3자나 특정 가족이 치매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해도 법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사후 무효 소송이 가능하지만 시간·비용이 막대합니다.
부동산·금융 거래 전면 불가
매도·담보 설정·예금 인출 등 본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래가 모두 중단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팔아 요양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의료 결정 지연
수술 동의, 요양원 입소 계약 등 의료·신상 결정에서 법적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없어 치료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으로 확대
판단능력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유언·계약은 사후에 무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증여·유언 무효 →). 후견 절차를 미리 마쳤다면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의사 반영 불가
증상이 진행된 후에는 본인이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후견 범위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임의후견 계약은 판단능력이 있을 때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 확대
후견인 누구로 할지,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할지 가족 사이의 이견이 깊어질수록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빨리 진행할수록 분쟁이 적습니다.
Process
후견 진행 절차 — 6단계
심판 청구부터 후견 사무 시작까지, 이국희 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Documents
후견 개시 심판 — 필요서류 안내
의사 진단서가 가장 중요하며,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부재 입증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명 | 비고 |
|---|---|
|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필수 | 변호사가 작성 (후견인 후보자·후견 범위·청구 이유 포함) |
| 의사 진단서 (정신감정서 또는 정신과 진단서) 필수 | 정신과 전문의 작성. 법원 명령 시 별도 정신감정 추가 |
| 피후견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필수 | 주민센터 / 정부24 온라인 |
| 후견인 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필수 | 가족 후견인 후보자 본인 서류 |
| 후견인 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 신용정보 조회결과 필수 | 결격사유 부재 입증용 (민법 제937조) |
| 재산 목록·재산 증빙 자료 필수 | 부동산 등기부, 예금 잔액증명, 증권 보유 내역 등 |
|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수 | 변호사 선임용 |
| 진술서 (가족관계·재산현황·후견 필요성) | 변호사가 정리 |
| 관계인 동의서 (선택) | 다른 자녀·배우자 등의 후견인 후보자 동의 |
| 법원 인지대·송달료 | 실비 |
After Care
후견 사무·법원 보고 — 선임 후가 더 중요합니다
후견인 선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후견인은 매년 법원에 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민법 제940조의5), 중요 재산 행위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이를 위반하면 후견인이 변경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후견 사무 위반 시 책임
· 보고서 미제출·허위 보고: 법원에 의한 후견인 변경, 과태료 / · 허가 없는 중요 행위: 행위 취소·손해배상 / · 횡령·배임적 처분: 형사 처벌(횡령죄·배임죄), 민사 손해배상. 후견 사무를 가족이 직접 챙기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연속 지원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Why Us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전문 109명
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 전국 64번째 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인증을 받은 전국 64번째 상속전문변호사로, 후견과 결부된 복잡한 상속·재산 분쟁을 정면에서 다뤄왔습니다.
500건 이상의 상속·후견 사건 경험
20년간 500건 이상을 직접 처리하며 가족 구성·재산 구조·법원 성향별 전략을 경험으로 체득했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최적의 경로로 진행합니다.
후견 + 상속 통합 설계
후견 기간 중 재산을 보전하고, 사망 후 상속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설계합니다. 등기·유언·유류분까지 원스톱 연계 처리합니다.
정신감정·법원 심리 직접 대응
법원 면접조사와 정신감정 명령에 변호사가 직접 출석·대응하여 절차 지연과 기각 위험을 차단합니다.
선임 후 사무·보고까지 연속 지원
심판 청구뿐 아니라 후견 사무 보고서 작성, 법원 허가 신청까지 동일한 변호사가 연속 지원합니다. 후견인의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사무장·주니어 없이 변호사 직접 처리
첫 상담부터 심판 청구, 법원 출석, 후견 사무 관리까지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전국 64번째 상속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 성공사례 500건 이상
전국 변호사 약 4만 명 중 상속전문변호사 등록은 단 109명(전국 0.2%)이며, 그중 대전·충남 지역에는 단 3명뿐입니다(2025.12 기준).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이국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처리합니다. 사무장이나 주니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Advantage
변호사 vs 법무사 비교 — 변호사에게 맡기면 좋은 이유
후견은 단순 서류 접수가 아닌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입니다. 어떤 유형의 후견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후견인 후보를 소명하며, 정신감정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 심리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분쟁이 결부된 후견 사건에서는 후견과 소송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심판 청구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아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Cost
후견 변호사 수수료 안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의 직접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견 유형(성년·한정·특정·임의)별, 그리고 가족 동의 여부에 따라 단가를 단순화하여 의뢰인이 미리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정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임의후견 — 사전 후견 계약
별도 비용 안내
- 정신감정비용 — 의료기관·감정 항목에 따라 통상 50만원~수백만원 (의뢰인 부담, 진단서 갈음 시 절감)
- 인지·송달료 — 통상 5,000원 + 송달료 (라류 비송사건 기준)
- 등기비용 — 후견등기 신청 수수료 별도 (임의후견은 공증인이 직권 촉탁)
- 공증 수수료 — 임의후견 계약 공정증서 작성 시 (가액별 차등)
- 출장비 — 본인 면담을 위한 의료기관·요양시설 방문 시 별도 협의
- 사전처분·후견인 변경·손해배상 등 후속 절차는 별도 산정
위 금액은 1심 절차(개시심판/공정증서 작성) 기준이며, 항고심·후속 사건(후견 사무 보고·법원 허가 신청·후견인 변경 등)은 별도 산정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1차 상담 후 사건 검토를 거쳐 위임계약서로 확정합니다.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직접 방문 상담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Cases
실제 의뢰인의 결과 - 후견 성공사례
실제 의뢰인의 판결문 사례를 통해 확인하세요.
FAQ
후견 자주 묻는 질문
후견 관련 궁금하신 점을 확인해 보세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후견 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자녀가 직접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치매 초기인데 지금 신청해야 하나요?
후견인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성년후견을 법무사 대신 변호사에게 맡기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변호사인데도 비용이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후견 신청 비용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정신감정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형제 간 후견인 다툼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후견인이 선임되면 매번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후견 사무 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의후견 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나요?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후견 절차와 상속을 함께 준비할 수 있나요?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Details
후견 유형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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