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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여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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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 최종 수정 현행 민법 · 2026 개정사항 반영

기여분 청구 핵심 요약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몫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단순한 효도·통상의 부양은 인정되지 않고 '특별한' 기여가 필요하며, 분할 심판과 반드시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2026.3.17. 시행 개정 민법 §1008 단서로 기여 보상 증여·유증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분할은 물론 유류분 산정에서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1008의2 (1990 신설)
관할 법원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 형태 분할 심판과 병합 필수 (단독 X)
인정 기준 통상 부양 초과 '특별한' 기여
산정 기준 간병인 시세·노동 대가·자금액
2024.4.25.~ 기여 보상 증여 특별수익 제외 (§1008 단서 소급)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기여분 청구가 필요합니다

  • 오랫동안 부모님을 직접 간병·부양하며 모신 자녀
  • 부모님 사업체를 함께 일구며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자녀
  • 부모님 부동산 임대·관리·농업 경영에 장기 종사한 자녀
  • 부모님 생활비·치료비·요양원비를 장기간 부담한 자녀
  • 부모님 채무 변제·부동산 매수 자금에 본인 재산을 출연한 자녀
  • 다른 형제는 거의 부양에 참여하지 않고 균등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 상대방이 본인의 기여분을 과다 주장하여 방어가 필요한 경우
  • 2026.3.17. 시행 개정 민법(§1008 단서)으로 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시켜 유류분 청구를 막거나 줄이는 방어가 필요한 경우

실제 의뢰인의 결과 — 기여분 성공사례

위 상황에 해당되시나요? 본 사무소가 같은 유형의 기여분·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실제 의뢰인의 판결문 사례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몫입니다. 인정되면 기여분만큼을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를 분할합니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 통상의 부양의무를 초과하는 헌신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 — 기여분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기여분의 성격 — 분할 심판의 부수적 절차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제4항에 따라 기여분은 다음 두 절차로 인정됩니다.

  • ① 협의 인정 —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기여분을 정함. 협의서에 명시
  • ② 가정법원 심판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 단,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한함(같은 조 제4항)

기여분 결정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단독 청구는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기여분 결정 시 고려 요소 — 같은 조 제2항

"기여분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즉 ① 기여 기간(개월·연 단위), ② 기여 방법(간병·사업·자금), ③ 기여 정도(통상 부양 초과 정도), ④ 상속재산 규모, ⑤ 다른 상속인의 기여 여부, ⑥ 가족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실무 포인트 — 기여분의 한도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액에서 유증액을 공제한 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즉 피상속인이 유증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기여분 대상이 아니며, 잔존 분할 대상 재산 한도 내에서만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거액 유증이 있는 사건에서는 기여분의 실효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기여 3가지 유형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 인정 유형은 ① 특별 부양·간호, ② 재산 유지·증가 기여, ③ 재산 출연 기여 3가지입니다. 어느 유형이든 통상의 부양의무를 명백히 초과하는 '특별한' 기여여야 인정됩니다.

특별 부양·간호 — 가장 많은 인정 유형
장기 간병, 치매·중증질환 부모님 동거 부양, 노인성 질환 부모님 일상 케어 등 통상적 부양 의무를 명백히 초과하는 기여.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장기 부양한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무기록·간병 일지·요양원 계약서·간병비 영수증 등 객관 증빙이 핵심.
재산 유지·증가 기여 — 사업·농업 종사
피상속인 사업체에 무급·저임으로 장기 종사, 부동산 임대·관리, 농업 경영 참여 등으로 재산 가치를 유지·증가시킨 기여. 본인의 노동이 피상속인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사업 매출 증가·부동산 임대료 수익 증가 등이 본인 노동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 출연 기여 — 본인 재산 출연
피상속인 채무 변제, 부동산 매수 자금 보조, 사업체 운영 자금 지원 등 본인 재산을 출연해 피상속인 재산을 유지·증가시킨 기여. 출연 시점·금액·자금 출처를 금융거래 내역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증여'와 구분되는 출연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례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비교적 쉽게 인정하는 사례는 ①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단독으로 10년 이상 장기 간병한 경우, ② 부모님 사업체에 무급으로 10년 이상 종사하며 사업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경우, ③ 거액(수천만원 이상)을 출연해 피상속인 채무 변제·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경우입니다. 단순 효도, 명절 방문, 일상적 안부 통화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여분 금액 산정 방법 — 객관 환산이 핵심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금액 환산입니다. 같은 기여여도 환산 방식에 따라 인정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라집니다. 변호사가 사안별로 가장 유리한 환산 방식을 적용해 청구취지에 명확한 금액을 제시합니다.

유형별 환산 기준

① 간병·부양 기여

전문 간병인 시세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병료, 일반 간병인 일일 단가(약 10~15만원), 24시간 간병 vs 부분 간병 구분. 간병 일수 × 일일 단가로 환산

② 사업·노동 기여

본인의 노동 대가 환산 — 동종 업종 평균 임금, 본인의 통상 임금, 무급·저임 차액 등을 적용. 종사 기간 × 월 임금으로 환산

③ 재산 출연 기여

출연 금액 + 이자 또는 가치 변동 — 출연 시점부터 상속개시까지의 이자·가치 상승분 가산. GDP디플레이터 등 환산 지표 활용

④ 종합 환산

위 3가지를 결합한 사안에서는 각 유형별 금액을 합산하여 총 기여분 청구액 산정. 다만 상속재산 한도(§1008의2 ③)를 초과할 수 없음

환산의 실무적 한계 — 가정법원의 종합 판단

실무상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환산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① 기여 사실 인정, ② 다른 상속인의 형평성 고려, ③ 상속재산 규모 대비 비율 등을 종합해 일정 비율(통상 5~30%)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산액은 청구의 출발점이고, 실제 인정액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변호사가 유사 사례 판례를 토대로 합리적 청구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 청구액의 전략적 설정

청구액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가정법원이 부담을 느껴 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고, 너무 낮게 설정하면 인정 한도 자체가 낮아집니다. 변호사가 ① 유사 사례 판례 인정 비율, ② 본 사건의 기여 내용 강도, ③ 상속재산 규모를 종합해 합리적이면서 가정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청구액을 설정합니다.

기여분 계산 예시 — 단계별 산정

실제 사례로 기여분이 인정되었을 때의 분할 결과를 확인하세요. 기여분 인정자 최종 상속액 = (상속재산 - 기여분) × 법정상속분 + 기여분 산식을 단계별로 적용합니다.

📌 사례 — 아버지 사망, 자녀 3명, 장녀가 10년 간병으로 1억 기여분 인정

▸ 상속재산: 6억 원
▸ 상속인: 장녀, 차남, 삼남 — 법정상속분 1 : 1 : 1
▸ 인정된 기여분(장녀, 10년 간병): 1억 원
① 기여분 공제 후 분할 대상 = 6억 - 1억 = 5억 원
② 각자의 법정상속분 = 5억 × 1/3 ≈ 1.67억 원
③ 장녀 최종 상속액 = 법정상속분 1.67억 + 기여분 1억 = 2.67억 원
④ 차남·삼남 상속액 = 각 1.67억 원
최종 분할 결과 — 장녀 약 2.67억 / 차남 1.67억 / 삼남 1.67억
※ 균등 분할(각 2억) 대비 장녀가 0.67억 더, 차남·삼남이 각 0.33억 덜 받습니다.

실제 산정은 ① 기여 일수·금액의 객관 환산, ② 가정법원 인정 비율(통상 5~30%), ③ 다른 상속인의 기여 여부, ④ 채무·유증 공제, ⑤ 2024.4.25.~ 상속개시 사건에 적용되는 §1008 단서(기여 보상 증여 특별수익 제외) 등 변수가 많아 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인정 vs 불인정 — 통상 부양의무의 한계

기여분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통상의 부양의무를 초과하는 '특별한' 기여인지입니다. 가족 간 부양의무가 법정되어 있어 일상적 효도·통상 부양은 기여분이 아닙니다. 인정 여부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아야 사안별 인정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정 부양의무 — 기여분의 출발선

민법 제974조 — 친족간 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부양의무로 법정되어 있고, 배우자 간에는 민법 제826조의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 범위 내의 부양·간병은 기여분이 아닙니다.

자녀·배우자별 인정 vs 인정되지 않는 사례

자녀의 인정되는 사례

다른 형제자매가 거의 부양에 참여하지 않고 단독으로 10년 이상 장기 간병 / 부모님 사업체에 무급으로 10년 이상 종사 / 거액(수천만원~) 출연으로 부모님 채무 변제·부동산 매입

자녀의 인정되지 않는 사례

일상적 효도·명절 방문·안부 전화 / 부모님과 단순 동거 / 부모님 통상적 의식주 부양 / 부모님 사업 매출과 무관한 직장 근무 / 부모님이 상환한 본인의 차용금 변제

배우자의 인정되는 사례

거액 자기 재산을 가져와 피상속인 재산 형성에 기여 / 피상속인의 직업 활동을 위해 본인 직업을 포기하고 장기 보조 /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 사업체를 단독 운영하며 자녀 양육

배우자의 인정되지 않는 사례

부부 동거 중 통상의 가사·양육 / 일반적 가족 생활비 부담 / 부부간 협력의 일환인 가사 노동 / 단순한 동반자 관계의 정서적 지지

자녀 부양의 인정 기준 — 형평성

자녀의 부양이 기여분으로 인정되려면 ①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형평성, ② 기간이 상당히 길어야 함(통상 5~10년 이상), ③ 간병 강도가 높아야 함(중증 질환·치매·요양 등급), ④ 본인의 재산·시간·기회 손실이 있어야 합니다.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의 병합 필요성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하며, 단독 청구는 부적법 각하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가정법원이 같은 절차에서 분할과 기여분을 함께 판단하므로, 본인이 적극 청구하는 경우에는 분할 심판 청구취지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명시하고, 다른 상속인이 먼저 분할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응소하면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면 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제2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다만, …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 한하여 정한다."

핵심 증거 수집 — 입증이 곧 인정액

기여분 사건의 성패는 기여 사실의 객관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기여여도 입증 자료의 양과 질에 따라 인정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영수증·서류가 부족해도 다양한 증거를 결합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거 유형별 정리 — 8가지

① 의무기록·진단서

피상속인의 질병·장애 정도와 간병 필요성을 객관 입증. 치매·중풍·암 등 중증 질환은 강력한 입증력.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서도 활용

② 간병 일지·요양원 계약서

간병 일수·시간·내용을 시간 순으로 기록. 일상적 메모도 누적되면 강력한 증거. 요양원·간병인 이용 시 계약서·이용 내역서 확보

③ 의료비·간병비 영수증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간병비·요양원비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으로도 입증 가능. 금액 누적 합계가 환산의 근거

④ 금융거래 내역

피상속인 계좌에 본인이 입금한 내역(자금 출연 입증), 부모님 생활비·치료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 부모님 채무 변제 내역

⑤ 주변인 진술서

친척·이웃·의료진·요양보호사·복지사 진술서. 영수증·서류가 부족할 때 가장 유용. 기여 기간·강도를 사실관계로 입증

⑥ SNS·문자·통화 기록

피상속인과의 일상 소통 기록, 다른 형제자매와의 부양 관련 대화, 피상속인 상태 보고 내역 등. 디지털 시대의 강력한 증거

⑦ 사진·영상

피상속인과의 일상 사진, 병원·요양원 동행 사진, 명절·생일 기록 등. 기간의 연속성과 부양 강도를 시각적으로 입증

⑧ 사업 관련 자료

사업체 종사 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본인의 종사 기록(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내역), 매출·수익 자료, 부동산 임대 관리 자료

실무 포인트 — 증거 수집의 골든타임

피상속인 사망 직후가 증거 수집의 골든타임입니다. ① 은행 거래 내역, ② 의료기관 의무기록(보관 5~10년), ③ 통신사 통화 기록(보관 1년), ④ 카드 결제 내역(보관 5년)이 시간이 지나면 발급 불가합니다. 사망 후 약 9개월 내에 변호사 상담 후 일괄 수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026.3.17. 시행 개정 민법 — 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헌법재판소 2024.4.25.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2026.3.17. 공포·즉시 시행 개정 민법으로, 기여 상속인이 받은 보상이 분할은 물론 유류분 산정에서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여 상속인은 기존 기여분(§1008의2)과 새로 도입된 특별수익 제외(§1008 단서) 두 제도로 이중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개정 전 — 기여분만으로는 부족했던 이유

개정 전에는 ① 분할 심판에서 장녀의 10년 간병 기여분이 1억 원 인정되어도, ② 다른 형제가 유류분 청구를 하면 장녀가 받은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산입되어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가고, ③ 결과적으로 장녀가 받은 증여(기여 보상이었음에도)가 다른 형제의 유류분 청구로 사실상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헌법불합치로 선언했습니다(2024.4.25. 2020헌가4 등).

개정 후 — 민법 제1008조 단서 신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분할 산정에서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도 처음부터 빠지게 되어 기여 상속인이 받은 보상이 다른 상속인의 청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 (개정 2026.3.17. 시행 / 2024.4.25. 이후 상속 개시 사건 소급 적용)
다만,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 또는 유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제도의 구분 — 기여분(§1008의2) vs 특별수익 제외(§1008 단서)

기여분 (§1008의2 — 종전 그대로 유지)
분할 심판에서 인정되는 별도 추가 몫. 기여분만큼 분할 대상 재산에서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를 분할. 기여 상속인이 받은 별도 분할분이 늘어남. 단독 청구는 부적법, 분할 심판과 병합 필수.
특별수익 제외 (§1008 단서 — 2026.3.17. 신설)
피상속인이 기여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 분할 산정에서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도 빠짐. 이미 받은 증여를 다른 상속인의 분할·유류분 청구로부터 보호하는 효과.
두 제도의 결합 효과
부모를 장기 간병한 자녀는 ① 기여분으로 추가 몫을 받고, ② 이미 받은 기여 보상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유류분 청구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두 제도가 함께 작동해 기여 상속인의 헌신이 두텁게 보장됩니다.
'특별 부양·기여'의 통일 입증
두 제도 모두 '특별한 부양·기여'를 요구하므로 입증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의무기록·간병 일지·요양원 계약서·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 증빙의 시간순 정리가 두 제도 모두에서 결정적입니다.

조항별 시행일·소급 적용 범위

기여분 (§1008의2 — 종전 시행 중)
1990년 신설된 종전 조항이 그대로 적용. 모든 상속개시 사건에 적용 가능합니다.
특별수익 제외 (§1008 단서 — 2024.4.25.~ 상속개시 사건 소급 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24.4.25. 이후 개시된 상속 사건에 소급 적용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분할·유류분 소송이라도 상속개시일이 2024.4.25. 이후이면 즉시 항변 가능.
2024.4.24. 이전 상속개시 사건 — 종전법
상속이 2024.4.24. 이전에 개시된 사건은 종전법 적용. 기여분(§1008의2)만 적용되고 §1008 단서는 적용 안 됨. 기여 보상 증여도 특별수익에 산입되어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됨.
법적 공백 기간 사건 (2025.12.31.~2026.3.16.)
국회가 헌법불합치 시한(2025.12.31.)을 넘기면서 약 2.5개월 법적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제기된 소송도 상속개시일이 2024.4.25. 이후이면 §1008 단서 소급 적용 가능.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 필수.

실무 포인트 — 상속개시일에 따른 전략 차이

같은 기여 사실이어도 상속개시일에 따라 활용 가능한 제도가 다릅니다. ① 2024.4.25. 이후 상속: 기여분 + §1008 단서 두 제도 모두 활용. 분할에서 기여분으로 추가 몫을, 유류분 청구에서 §1008 단서로 방어 효과를 양면 누림. ② 2024.4.24. 이전 상속: 기여분 단독 활용. 다른 청구(증여 무효·부당이득 등)와 병합으로 보완 필요. 변호사가 상속개시일을 정확히 확인해 적용 법령과 전략을 결정합니다.

상대방의 기여분 과다 주장 방어 — 6가지 방어선

상대방이 기여분을 과다하게 주장하면 본인의 분할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6가지 방어선으로 인정 자체를 차단하거나 인정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통상 부양의무 초과 입증 부족 주장
상대방의 기여가 자녀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또는 배우자의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범위 내라는 점을 주장. 일상적 효도·단순 동거·통상적 의식주 부양임을 입증해 기여분 인정 자체를 차단.
기여 기간·내용의 객관 입증 부족 다툼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 기간·내용에 객관 증빙이 부족함을 강조. 영수증·진단서·간병 일지 등이 없거나 부실하다면 기여 사실 자체를 다툼. 특히 사망 직전 단기 부양은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음.
금액 환산의 부적정성 주장
상대방이 청구한 환산액이 과다함을 입증. ① 간병인 시세를 너무 높게 적용했거나, ② 본인 노동 가치를 과대 평가했거나, ③ 출연 금액을 부풀렸음을 시세·통계 자료로 반박.
다른 형제자매도 부양에 참여한 사실 입증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양했다고 주장해도, 본인이나 다른 형제자매도 부양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인정액이 줄어듬. 본인의 부양 기여도 객관 자료로 함께 제출.
피상속인의 의사 반영 — 충분히 보상받았다는 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대방에게 충분한 증여·유증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 증여가 사실상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을 주장. 별도 기여분으로 다시 인정하면 이중 보상이 됨.
상속재산 한도 주장 — 민법 §1008의2 ③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액에서 유증액을 공제한 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거액 유증이 있는 경우 그 만큼 기여분 인정 한도가 줄어듭니다. 유증 금액을 명확히 입증해 한도를 다툼.

실무 포인트 — 6가지 방어선의 결합

한 가지 방어선만으로는 인정을 막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사안별로 ① 기여분 인정 자체 차단(통상 부양의무 주장 + 입증 부족), ② 인정 시 금액 최소화(환산 부적정·다른 형제 참여), ③ 한도 다툼(상속재산 한도)을 단계적으로 결합해 본인의 분할분이 과도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기여분 청구 진행 절차 — 5단계

이국희 변호사가 증거 수집부터 심판 확정·등기·세금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 이국희 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재판 출석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사무직원이 작성한 서면이나 부장변호사가 한 번 검토하는 형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담당 변호사가 모든 단계를 책임지므로 사건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고 입증 전략이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방문 상담·인정 가능성 판단
기여 사실 파악, 통상 부양의무 초과 여부 판단, 인정 가능성 평가. 다른 상속인의 부양 참여 여부, 형평성 검토까지 종합 분석해 청구 또는 협의 전략을 결정합니다.
기여 사실 증거 수집
의무기록·간병 일지·영수증·금융거래 내역·주변인 진술서·SNS·사진을 체계적으로 수집. 증거 보존 기간이 짧은 자료(통신 기록·은행 거래)는 즉시 발급 신청. 변호사가 일괄 정리합니다.
기여분 금액 산정·전략 수립
간병인 시세·노동 대가·자금 출연액을 객관 자료로 환산. 가정법원의 통상 인정 비율을 고려해 합리적 청구액 설정. 분할 비율 변동·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영향까지 시뮬레이션.
내용증명 발송·협의 시도
기여 사실과 환산액을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으로 협의를 시도. 약 50% 사건이 이 단계에서 합의 종결됩니다. 분할 비율 조정·기여분 일부 인정 등 다양한 합의안을 제시.
분할 심판 + 기여분 결정 청구
협의 결렬 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 기여분 결정 청구를 병합 청구. 변론·증인신문·시가 감정 등 재판 절차 진행. 소송 자체는 약 9개월. 확정 후 분할 등기·정산 집행까지 완결.

기여분 청구 —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한 가지 실수가 인정 자체를 막거나 인정액을 크게 줄어들게 합니다.

단독 청구

분할 심판 없이 기여분만 단독 청구하면 부적법 각하. 분할 심판과 반드시 병합해야 함(민법 §1008의2 ②·④).

증거 수집 골든타임 놓침

사망 후 5~10년이 지나면 은행·통신·의료 기록이 발급 불가. 사망 후 약 9개월 내 일괄 수집해야 입증력 확보.

통상 부양 수준의 기여 청구

일상적 효도·단순 동거·통상 부양만으로 청구하면 인정되지 않음. '특별한' 기여 입증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 필수.

금액 환산 자료 미준비

"오랫동안 모셨다"는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인정액이 매우 낮음. 간병인 시세·노동 대가·자금액을 객관 환산해야 충분한 인정.

주변인 진술서 미확보

영수증·서류가 부족한 상황에서 친척·이웃·의료진 진술서가 결정적. 사망 후 시간이 지날수록 증인의 기억 흐릿·연락 두절.

상대방 기여분 과다 주장 무대응

상대방이 기여분을 과다 주장하는데 그대로 받아들이면 본인 분할분이 줄어듬. 6가지 방어선으로 적극 다툼 필요.

2026.3.17. 시행 개정 미숙지

§1008 단서 신설(기여 보상 증여 특별수익 제외)을 모르고 분할·유류분 사건의 적용 법령을 잘못 판단. 2024.4.25.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소급 적용되므로 사건의 상속개시 시점 확인이 필수.

유류분 청구와 연계 미설계

기여분만 청구하고 유류분 사건과 연계하지 않으면 회수 가능성이 줄어듬. 변호사가 두 청구를 동시 설계해야 함.

왜 이국희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64번째
대한변협 공식등록
상속전문변호사
0.2%
전국 변호사 4만 명 중
상속전문 109명
3
대전·충남 전체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대전·충청권 유일 상속 특화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상속 분야만 전담하는 법률사무소는 이국희 법률사무소가 유일합니다. 통상 부양의무 초과 입증, 간병 일수 환산, 가정법원 인정 비율까지 사안별 정밀 전략을 수립합니다.

기여 사실 수치화 입증

간병 기간(일수), 비용 지출액, 사업 기여 매출액 등을 구체적 수치로 법원에 제시. 추상적 주장이 아닌 객관 환산으로 가정법원 설득력을 극대화합니다.

증거 부족 사안 입증 노하우

영수증·서류가 부족한 사안에서 주변인 진술서, SNS·문자·통화 기록, 사진, 의무기록까지 다양한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입증. 일견 어려워 보이는 사건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설계.

상대방 과다 주장 방어

상대방이 기여분을 과다 주장할 경우 6가지 방어선(통상 부양 초과 부족·환산 부적정·다른 형제 참여·이중 보상·상속재산 한도)을 사안별 결합해 인정액을 최소화합니다.

유류분과 병행 전략

2026.3.17. 시행 §1008 단서로 기여 보상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2024.4.25.~ 소급). 분할(기여분 §1008의2) + 유류분(특별수익 제외 §1008 단서) 두 제도를 통합 설계해 의뢰인 회수액·방어액을 양면 극대화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소통

이국희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처리합니다. 사무장이나 주니어에게 맡기지 않으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전국 64번째 상속전문변호사 · 경력 20년 · 성공사례 500건 이상

전국 변호사 약 4만 명 중 상속전문변호사 등록은 단 109명(전국 0.2%)이며, 그중 대전·충남 지역에는 단 3명뿐입니다(2025.12 기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상속 분야만 전담하는 유일한 상속 특화 법률사무소로, 충청권 의뢰인이 가장 많이 신뢰하는 곳입니다. 대전 둔산동 사무실에서 충청 4개 지역 어디서나 1시간 내 방문이 가능합니다.

기여분 청구 자주 묻는 질문

기여분 청구 관련 궁금하신 점을 확인해 보세요.

기여분이란 무엇인가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몫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인정되면 그 금액만큼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를 분할합니다. 단순한 효도나 일반적인 부양 의무 이행은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적 기대 수준을 넘는 특별한 기여'만 인정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분할 시 반영되지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①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를 분할 시 빼서 그 상속인의 몫을 줄임. 다른 상속인이 더 받게 됨. ②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 피상속인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추가 몫 인정. 그 상속인이 더 받게 됨. 한 사건에서 ① 본인이 특별 기여를 했다면 기여분 주장, ② 상대방이 거액 증여를 받았다면 특별수익 주장을 동시에 할 수 있어 두 청구를 결합하면 회수액이 극대화됩니다.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인정 유형은 ① 재산 유지·증가 기여(부모님 사업체에 무급·저임으로 장기 종사, 부동산 임대 관리, 농업 경영 참여 등), ② 특별 부양·간호(장기 간병, 치매·중증질환 부모님 동거 부양 등), ③ 재산 출연 기여(피상속인 채무 변제, 부동산 매수 자금 보조 등) 3가지입니다. 어느 경우든 통상의 부양의무를 명백히 초과하는 '특별한' 기여여야 인정됩니다.

단순한 효도나 동거만으로도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통상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배우자의 부부간 부양의무(민법 제826조)는 기여분이 아닙니다. 기여분은 '통상 기대되는 부양 수준을 명백히 초과하는'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따라서 ① 단순 동거, ② 일상적 효도(생일·명절 챙김), ③ 단기 간병, ④ 일반적 생활비 지원 정도로는 부족하며, 장기 간병·중증질환 24시간 부양·통상 수준 이상의 비용 부담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부양이 기여분으로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민법 제974조의 친족간 부양의무가 있어 통상의 자녀 부양·효도는 기여분이 아닙니다. 자녀의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①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단독으로 장기 간병(통상 5~10년 이상), ② 중증질환·치매·식물인간 등 24시간 부양이 필요한 상태, ③ 본인이 직장·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부양에 전념한 경우, ④ 의료비·생활비를 본인 재산에서 장기 부담한 경우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인정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부부간에는 민법 제826조 부양의무가 있어 통상의 부양·간병은 그 의무 이행으로 보아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① 통상 부부 부양 수준을 명백히 초과하는 장기 중증 간병(예: 치매·식물인간 상태 10년 이상), ② 본인 재산을 출연하여 피상속인 재산을 유지·증가시킨 경우, ③ 사업체에 무급으로 종사하여 재산을 형성한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10년 동안 부모님을 모셨는데 기여분이 얼마나 될까요?

기여 기간, 기여 내용의 구체성, 보전·증가된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상 전문 간병인 시세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일당 10만원 × 10년(약 3,650일) = 약 3억 6,500만원 산정. 다만 동거 자체나 통상 부양은 공제되고,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도 고려되므로 실제 인정액은 산정액의 30~70%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산정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변호사와 검토가 필수입니다.

기여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여분 인정 시 산정식: 기여분 인정자 최종 상속액 = (상속재산 - 기여분) × 법정상속분 + 기여분. 예: 상속재산 6억, 자녀 3명, 장녀에게 기여분 1억 인정. ① 분할 대상 = 6억 - 1억 = 5억. ② 법정상속분(각 1/3) = 5억 × 1/3 ≈ 1.67억. ③ 장녀 최종 상속액 = 1.67억 + 1억 = 2.67억.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자 2억씩이지만, 기여분 1억 인정으로 장녀가 0.67억 더 받게 됩니다.

영수증이나 서류가 거의 없는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서류가 부족해도 다양한 증거를 활용해 입증 가능합니다. ① 주변인 진술서(친척·이웃·의료진·요양보호사), ② SNS 기록·문자·통화 기록, ③ 사진·영상, ④ 병원 진료 기록(가족 동반 기록 포함), ⑤ 요양원·병원 면회 기록, ⑥ 약국 처방전, ⑦ 동거 입증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이 활용됩니다. 변호사가 사안별로 가장 효과적인 증거 조합을 설계하여 부족한 서류를 보완합니다.

기여분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제4항에 따라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하며, 단독 청구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가정법원이 같은 절차에서 분할과 기여분을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여분 인정을 받으려면 분할 심판 청구취지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기여분 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분할 심판과 함께 진행되므로 분할 심판의 일정에 따릅니다. 통상 ① 협의·조정 종결: 3~6개월, ② 단순 심판: 약 9개월, ③ 일반 심판(증거 다툼·증인신문 다수): 약 9개월, ④ 복잡 사건(상대방 항고·시가 감정):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기여 사실의 입증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을수록 기간이 단축됩니다.

기여 보상이 유류분 산정에서도 보호받나요?

2026.3.17. 시행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분할 산정에서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도 처음부터 빠지므로 기여 상속인이 받은 보상이 다른 상속인의 청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종전에는 기여 보상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산입되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로 사실상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2024.4.25.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개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24.4.25. 이후 개시된 상속 사건에 소급 적용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할·유류분 소송이라도 상속개시일이 2024.4.25. 이후이면 즉시 항변 가능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이 다르므로 변호사가 두 사건을 함께 진행해야 효율적입니다. ① 기여분 결정 청구는 분할 심판과 함께 가정법원에, ② 유류분 반환 청구는 지방법원에 별소로.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므로 자료가 함께 활용됩니다. 2024.4.25.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 §1008 단서로 기여 보상 증여·유증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므로, 기여 사실의 입증은 ① 분할에서 기여분 추가 몫, ② 유류분에서 특별수익 제외 항변 양면에 모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상대방이 기여분을 과다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방어할 수 있나요?

방어 가능합니다. 주요 방어 전략은 ① 통상 부양의무 초과 입증 부족 주장(단순 동거·일상 효도는 기여분 아님), ② 기여 기간·내용의 객관적 자료 부족 다툼, ③ 주장 금액의 근거 부족 다툼(간병인 시세·노동 대가 환산 잘못), ④ 다른 상속인의 기여 부각, ⑤ 통상의 부양의무 이행으로 평가되는 부분 공제 등입니다. 변호사가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사안별로 발굴해 인정액을 최소화합니다.

왜 대전·충청권에서 상속 특화 법률사무소가 중요한가요?

기여분 사건은 ① 통상 부양의무 초과 입증의 까다로움, ② 간병 일수·금액의 객관적 환산, ③ 간병인 시세·노동 대가 산정, ④ 가족 간 감정 조율 노하우, ⑤ 분할 심판과의 병합 설계, ⑥ 2026.3.17. 시행 개정 §1008 단서(기여 보상 증여 특별수익 제외, 2024.4.25. 소급) 적용 등 일반 민사 변호사가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 많습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상속 분야만 전담하는 법률사무소는 이국희 법률사무소가 유일하며, 충청권 의뢰인이 가장 많이 신뢰하는 상속 특화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건 진행 과정은 누가 직접 처리하나요?

이국희 변호사가 상담부터 서면 작성·재판 출석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사무직원이 작성한 서면이나 다수 변호사가 한 번씩 검토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담당 변호사가 모든 단계를 책임지므로 사건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고 입증 전략이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기여분 사건은 사실관계의 미세한 부분이 인정 여부를 좌우하므로, 변호사 직접 처리가 의뢰인의 회수액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을 위한 헌신,
정당하게 인정받으세요

상호대전 상속전문변호사 이국희 법률사무소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둔산로137번길 44 서림빌딩 805호 (둔산동 1391, 우편번호 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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