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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 승소사례] 혼외 자녀의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 승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자신에게 친모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몇 년 뒤 친모가 별세하였고, 친모는 이미 의뢰인이 어릴 때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친모와의 친자관계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였기 때문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친모와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인 친모의 친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자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핵심 쟁점은 의뢰인과 고인(친모)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민법 제865조).

혼인 외 출생자가 사망한 친모와의 법적 친자관계를 확인받으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모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당사자 본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누구를 상대방으로 삼아 소송을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혈연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과학적·법적으로 입증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국희 변호사의 전략

과학적 입증과 법적 절차를 결합한 단계적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소송 상대방의 특정입니다. 친모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친모의 재혼 가족 구성원을 상대방으로 삼아 소송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사안에 적합한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소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둘째, 모계 유전자검사(DNA 검사)를 통한 혈연관계의 과학적 입증입니다. 친모 측 재혼 가족의 아들을 상대로 모계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의뢰인과 친모 사이의 생물학적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법원이 친생자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셋째, 보강 증거의 체계적 구성입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외에도, 의뢰인의 출생 경위, 친모와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친생자관계의 인정을 위한 입증 구조를 빈틈없이 완성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 및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고인(친모)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률상 친모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와의 관계가 등재되어 법적 친자관계가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혼인 외 출생자가 친모 또는 친부와의 법적 관계를 확인받는 것은, 상속권을 비롯한 모든 법률상 권리의 출발점입니다. 친생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부양·호적 등 어떤 법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친모(또는 친부)가 이미 사망한 경우, 소송 상대방의 특정, 유전자검사의 실시 방법, 제척기간(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의 준수 등 통상의 친자확인 소송보다 절차적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가의 조력 하에 신속히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사건은 혼외 자녀의 친생자관계를 과학적 입증과 정밀한 법적 절차의 결합으로 확인받아, 법률상 친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한 사례입니다.

판결문/협의 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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