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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속회복청구 승소사례] 혼외 자녀의 상속회복청구 20억원 분할 성공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자신에게 친모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몇 년 뒤 친모가 별세하였고, 친모는 이미 의뢰인이 어릴 때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친모의 재혼 배우자와 아들은 의뢰인의 존재를 배제한 채 이미 상속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인 친모의 친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이에 기초해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고자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집약됩니다.
첫째, 의뢰인과 고인(친모)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민법 제865조). 혼인 외 출생자인 의뢰인이 상속권을 주장하려면, 먼저 친모와의 혈연관계를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는 선결 과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친생자관계가 확인될 경우 이미 완료된 상속절차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재혼 배우자와 아들이 의뢰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이 참칭상속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척기간(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를 제기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친모 생전에 재혼 배우자와 아들에게 이미 증여된 재산이 있을 경우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도 함께 다투어야 했습니다.
이국희 변호사의 전략
친생자관계 확인 → 재산 전수 추적 → 상속회복 + 유류분반환의 3단계 일괄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친생자관계의 과학적 입증입니다. 친모 측 재혼 가족의 아들을 상대로 모계 유전자검사(DNA 검사)를 실시하여 혈연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토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이 고인의 친생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친모의 재산·거래 전수 추적입니다. 세금 납부내역, 금융거래자료 전반, 재혼 배우자의 소득활동 자료 등을 면밀히 조회·분석하여, 사망 당시 친모 명의 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재혼 배우자와 아들에게 이미 증여된 부동산·예금·사업자금 등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숨겨진 재산의 전수 추적이 청구 금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 작업이었습니다.
셋째,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의 병행 제기입니다. 확인된 친자관계와 추적된 재산 내역을 토대로, 재혼 배우자와 아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주위적 청구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동시에 제기하여, 어떤 법리적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뢰인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이중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의 상속회복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를 폭넓게 인정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이 보장되도록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신속한 종결을 원하신 점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조정 절차를 통해 약 4억 원의 반환을 확정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친생자관계 확인부터 재산 회복까지 전 과정이 단기간에 완결되었습니다.
시사점
혼외 출생자의 상속 사건은 친생자관계 확인이라는 전제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상속권 주장의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상속 분쟁보다 구조적으로 복잡합니다.
특히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친모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부터 신속하게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권리 보전의 관건입니다. 또한 이미 상속이 완료된 상태에서 재산을 회복하려면, 생전 증여분까지 포함한 전수 추적이 청구 금액의 크기를 결정짓습니다.
이 사건은 혼외 자녀의 친생자관계 확인부터 재산 전수 추적, 상속회복 및 유류분반환까지 3단계 전략을 일괄 수행하여, 배제되었던 상속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4억 원의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