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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연락두절 행방불명 상속인을 상대로 신속한 상속재산분할 성공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으로 차량 2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인 형제 1인이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므로(민법 제1013조), 행방불명 형제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아무리 합의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의 명의 이전과 처분이 완전히 막힌 상태였고, 그 사이 세금과 과태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락두절 상속인에 대해 적법한 송달을 완료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행방불명자를 제외하면 심판 자체가 부적법해집니다. 따라서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 이하)**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선결 과제였습니다.

둘째,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 내용, 즉 가액 정산 없이 의뢰인이 차량을 단독 소유하기로 한 합의를 법원 심판에서 그대로 관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국희 변호사의 전략

합의 내용의 법적 관철과 소재불명 절차의 신속 진행이라는 두 축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망인의 차량을 특정하고, 연락두절 형제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의뢰인 단독 소유로 분할해 달라는 취지로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둘째, 철저한 소재 확인 및 공시송달 진행입니다.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최후 주소지·통신사·건강보험공단 등 복수의 경로로 소재를 탐색하고, 소재 불명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뒤 지체 없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절차 중단 없이 심판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의 유형에 따라 절차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본 사건은 생사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주소와 연락처만 불명확한 '단순 소재 불명'에 해당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가 아닌 상속재산분할심판 + 공시송달이라는 최적의 절차 조합을 선택한 것이 신속한 해결의 관건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행방불명 상속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허가하고, 심판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가액 정산 없는 단독 소유 합의를 인정하고, **"망인의 상속재산인 차량을 청구인(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분할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복잡한 정산 절차 없이 차량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고, 명의 이전과 처분 절차를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지 않더라도, 명의 이전이 막히면 세금·과태료 등 불이익이 계속 누적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연락두절자가 있으면 아무리 확고한 합의가 있어도 법적 절차 없이는 단 한 건의 명의 이전도 불가능합니다.

이때 연락두절의 유형이 단순 소재 불명인지, 생사 불분명인지, 실종 기간이 5년 이상인지에 따라 절차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며, 이 판단이 곧 시간과 비용,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안에 맞는 최적의 절차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상속 전문 변호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이 사건은 연락두절 상속인이라는 장애물을 사실조회와 공시송달이라는 특수 절차의 신속한 활용으로 돌파하여, 장기간 표류 없이 상속재산분할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판결문/협의 조정문

[대전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연락두절 행방불명 상속인을 상대로 신속한 상속재산분할 성공 확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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