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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장남의 기여분 청구 방어 상속재산분할 소송 성공사례
◆ 사건의 경위
“장남이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았는데, 남은 재산까지 똑같이 나누자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차남이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했는데, 상속인 중 장남은 피상속인 생전 대부분의 재산을 이미 증여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장남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들과 균등하게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인 차남 입장에서는 장남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남은 재산까지 동일하게 나누자는 요구는 부당했습니다.
또한 차남은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법정상속분 분할이 아니라 장남의 특별수익과 차남의 기여분을 모두 반영한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이국희 변호사는 차남을 대리하여 장남의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하고, 동시에 차남의 기여분을 반영해 상속재산분할에 대응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장남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차남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남은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장남이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 장남의 생전증여 재산을 상속분 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 장남이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균등분할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 차남이 피상속인의 부양, 재산 유지, 생활 지원 등에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
- 차남의 기여분을 반영하여 남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특히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이미 받은 재산이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이국희 변호사의 전략
첫째, 장남의 생전증여 내역을 특별수익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국희 변호사는 장남이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재산의 내용과 규모를 확인하고, 해당 재산이 단순한 생활 지원이 아니라 상속분 선급 성격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남은 재산만 균등하게 나누는 것은 다른 상속인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남은 상속재산의 균등분할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장남은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균등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국희 변호사는 장남의 생전증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균등분할은 상속인 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남은 재산을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장남의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차남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인 차남은 피상속인 생전 부양, 생활 지원, 재산 관리 또는 유지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국희 변호사는 차남의 기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단순한 가족 간 도움을 넘어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넷째,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함께 반영한 분할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남의 특별수익만 문제 된 것이 아니라, 차남의 기여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국희 변호사는 장남의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반영하고, 차남의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상속재산분할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상속재산을 단순히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장남의 생전증여와 차남의 기여를 모두 고려한 공정한 분할이 가능하도록 대응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장남이 피상속인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차남이 피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부양, 생활 지원, 재산 유지 등에 기여한 사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장남이 주장한 단순 균등분할 방식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남의 생전증여 특별수익 및 차남의 기여분을 고려한 방향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인 차남은 장남의 일방적인 균등분할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자신의 기여가 반영된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시사점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단순히 “몇 명이 상속인이니 똑같이 나누자”는 방식이 아니라, 생전증여, 특별수익, 기여분, 남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장남이 피상속인 생전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남은 재산의 균등분할을 요구한 상황에서, 차남을 대리하여 장남의 특별수익과 차남의 기여분을 주장해 방어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