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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여분 청구 성공사례] 남편 사망 후 자녀의 아파트 분할 요구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방어한 사례
◆ 사건의 경위
“남편이 사망한 뒤, 자녀 중 한 명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나누자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가정을 꾸려 왔고, 남편 사망 당시에도 부부가 함께 생활하던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사망 이후 상속인인 자녀 2명 중 한 명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이를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해당 아파트가 단순한 상속재산이 아니라, 오랜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 온 생활의 기반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 생활비 부담, 재산 유지·관리 등 여러 방식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에 이국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남편 명의 또는 남편의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인 의뢰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 아파트의 취득, 유지, 관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가 있었는지
- 장기간의 혼인생활, 가사노동, 생활비 부담, 재산관리 등이 기여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 자녀의 상속재산분할 요구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을 통해 방어할 수 있는지
- 의뢰인이 계속 거주 중인 아파트의 생활 기반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특히 배우자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가정과 재산을 함께 형성해 온 경우, 단순히 등기 명의만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은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국희 변호사의 전략
첫째,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국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편과 함께 생활하며 가정을 유지해 온 기간, 가사와 돌봄, 생활비 부담, 재산 관리 내역 등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로서 함께 살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장기간 가정경제와 재산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아파트가 부부 공동생활의 기반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단순한 투자용 부동산이 아니라, 의뢰인이 남편과 함께 거주해 온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국희 변호사는 해당 아파트가 부부의 주거지로 사용되어 왔고, 의뢰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통해 아파트 분할 요구가 의뢰인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을 설명했습니다.
셋째, 자녀의 분할 요구에 대해 기여분 법리로 대응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요구했지만, 이국희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에서 단순한 지분 계산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기여분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 부분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별도로 평가되어 의뢰인의 몫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분을 통해 자녀의 아파트 분할 요구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넷째, 상속재산분할 조정에서 현실적인 해결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법리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정리 방안도 중요합니다.
이국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 안정, 배우자로서의 기여, 자녀들의 상속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의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장기간 배우자로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아파트가 의뢰인과 피상속인의 생활 기반이었고, 의뢰인이 그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기여해 온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분 주장을 반영한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했고, 자녀의 일방적인 아파트 분할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남편 사망 이후에도 자신의 기여가 반영된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시사점
배우자가 사망한 뒤 남은 재산이 형식적으로 피상속인 명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가 가정 유지, 생활비 부담, 재산 관리, 부양과 돌봄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계속 거주 중인 아파트를 자녀가 분할하자고 요구하는 경우, 단순히 상속분만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배우자의 기여와 주거 안정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남편 사망 후 자녀가 어머니 거주 아파트의 분할을 요구한 상황에서, 배우자인 어머니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방어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