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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대전 유류분반환 방어/기여분 성공사례] 30억원 증여받은 장남, 기여분 인정으로 유류분 반환액을 1억원으로 방어

사건의 경위

부친이 생전에 장남(의뢰인)에게 30억 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하셨습니다. 장남은 30년 넘게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농사를 지으며 해당 부동산을 관리·경작해 왔습니다.

부친 사망 후, 생전에 별다른 증여를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장남이 상당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의 공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은 아버지 돈으로 산 것이고, 장남 이름으로만 올렸을 뿐인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장남의 30년 헌신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고, 예상 반환액을 그대로 물어내야 하는 위기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인지, 장남의 실질적 소유인지 여부입니다.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취득 전체가 부친의 재산에서 이루어진 단순 증여가 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대폭 확대됩니다. 반면 장남이 자금을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취득·관리해 온 재산이라면, 증여의 범위 자체가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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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남의 30년간 부양과 농사가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장남의 몫으로 공제되어 유류분 반환액이 대폭 감소합니다. 다만 법원은 "효도했다"는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국희 변호사의 전략

명의신탁 주장 반박과 기여분 입증이라는 2단계 방어를 설계했습니다.

첫째, 명의신탁 주장 반박을 위한 실질 소유권 입증입니다. 부동산 취득 당시로 돌아가, 장남의 소득·자금 능력, 피상속인의 당시 재산 상태, 실제 자금 출처와 이동 경로, 취득 후 관리·경작 주체를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금융거래 기록을 분석하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해당 부동산이 장남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해 온 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30년간의 헌신을 법적 기여분으로 전환하는 입증 작업입니다. 30년간 함께 경작한 농지 기록, 부모님 병원 동행·간병 내역, 동거하며 부양한 사실관계 증명, 농지 가치 상승에 기여한 구체적 활동 등을 모두 수집하여, 장남의 기여가 단순한 효도가 아닌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특별한 기여'임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장남의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30년간의 부양과 농사에 대한 기여분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30억 원대 증여에 대한 유류분 청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 반환액보다 대폭 낮은 1억 원에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장남의 실질 소유권과 30년간의 기여도가 인정받으며, 반환액을 최소한으로 방어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시사점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피고 측 방어는 단순히 "받은 것이 적다"고 다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 등 공격적 법리에 대한 반박과,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기여분은 "효도했다", "열심히 일했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작 기록, 간병 내역, 동거 사실, 재산 증식 기여 등을 시기별·항목별로 체계화하여 구체적 증빙으로 뒷받침해야만 법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기여'로 전환됩니다.

이 사건은 30억 원대 증여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상대로, 명의신탁 주장을 반박하고 30년간의 기여분을 입증하여 반환액을 1억 원으로 최소화한 압도적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판결문/협의 조정문

[대전 유류분반환 방어/기여분 성공사례] 30억원 증여받은 장남, 기여분 인정으로 유류분 반환액을 1억원으로 방어 확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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