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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속재산분할 소송 승소사례] 장기간 끌던 형제간 상속분쟁, 장남 특별수익 인정으로 초스피드 합의 종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남 중 둘째(차남)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을 나누려 했으나, 장남이 부친 생전에 이미 집·땅 등 부동산을 여러 차례 증여받아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차남)과 딸들은 미리 받은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는 장남이 **"예전에 받은 건 받은 거고, 남은 재산도 법대로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소송은 시작하되, 가능한 한 짧게 끝내고 정당한 몫만 빨리 찾고 싶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장남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핵심 쟁점은 장남이 부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장남이 이미 받은 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차감되어 남은 재산에서의 몫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특히 장남이 받은 금액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할 경우, 장남은 남은 상속재산에서 더 이상 분할받을 몫이 없게 됩니다.
장남 측이 "생전 증여는 부양의 대가였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증여의 성격과 규모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었습니다.
이국희 변호사의 전략
소송 제기 직후,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합의로 종결한다는 속도전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생전 증여 특별수익을 숫자로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꼼꼼히 조사하여 장남이 받은 부동산뿐 아니라 현금 증여까지 모두 특정하고, 그 금액이 일반적인 부양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법정상속분을 넘는 초과특별수익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 장남 측이 주장할 수 있는 '부양의 대가'라는 항변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판례와 함께 강력하게 논증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합의 압박입니다.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장남 측에 명확한 증거와 법적 분석을 전달하며, **"소송으로 가면 법원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것이고, 변호사 선임 비용만 수백만 원이 추가되며, 소송은 1년 이상 길어진다"는 현실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반면 지금 합의하면 비용 없이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끝난다는 이익을 강조하여, 상대방이 저항할 실익이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장남은 소송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이국희 변호사가 제시한 합의 방안을 수용했습니다.
장남은 특별수익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의뢰인인 차남과 딸들은 남은 재산에 대한 정당한 몫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이 시작된 지 극히 단기간에, 법원의 조정·심판 단계 없이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가 완벽히 보장되도록 법적으로 하자 없는 상속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심판청구를 취하하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사점
상속 분쟁에서 소송 제기는 반드시 장기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와 법리로 상대방의 저항 실익을 차단하면, 소송 제기 자체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협상 수단이 됩니다.
특히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증여의 시기·대상·금액을 빠짐없이 추적하여 숫자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부양의 대가"라고 반박하더라도, 금액의 규모와 성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면 그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을 통해 압박하되 협상을 통해 종결하는 전략으로, 장남의 초과특별수익을 인정받아 차남의 상속지분을 완전히 회복하고 초스피드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