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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대전 상속재산분할 승소사례] 대습상속으로 손녀의 상속권을 확보하고 동일한 몫으로 분할 성공

사건의 경위

피상속인 외조부이 사망하였으나, 의뢰인의 부 또는 모(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손녀)은 먼저 사망한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습상속인의 지위(민법 제1001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인 이모·외삼촌은 의뢰인(손녀)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의 몫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대습상속분을 확보하고자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뢰인(손녀)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적법한 상속권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 요건을 충족하여 이모·외삼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되는지가 선결 문제였습니다.

둘째,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대습상속인은 사망한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민법 제1010조)하므로, 의뢰인이 이모·외삼촌과 동일한 몫으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국희 변호사의 전략

대습상속 법리의 정확한 적용과 신속한 분쟁 종결이라는 두 축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대습상속 요건의 입증입니다. 의뢰인의 부 또는 모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실, 의뢰인이 사망한 부 또는 모의 직계비속인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등 공적 서류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대습상속의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의뢰인은 피대습자의 상속 순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이모·외삼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둘째, 상속분의 정확한 산정입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과 동일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를 특정하고 각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구체적 수치로 계산하여, 의뢰인이 이모·외삼촌과 동일한 몫을 받을 수 있음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셋째, 조정을 통한 신속한 종결 유도입니다. 대습상속의 법리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면 의뢰인의 부담만 커집니다. 대습상속 법리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는 증빙과 법리로 제시하여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의 대습상속인 지위를 인정하고,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하여 이모·외삼촌과 동일한 몫으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이모·외삼촌과 동등한 상속분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 소송 없이 단기간에 정당한 상속분을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

부 또는 모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는 자동으로 상속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습상속인으로서 부 또는 모의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인의 존재를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그 몫을 축소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법리 자체는 명확하지만, 상속 순위와 상속분 산정의 복잡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증빙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권리 관철의 전제입니다. 특히 다수의 공동상속인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법리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사건은 대습상속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손녀의 상속권을 확보하고, 이모·외삼촌과 동일한 몫으로 분할받는 결과를 조정으로 신속하게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판결문/협의 조정문

[대전 상속재산분할 승소사례] 대습상속으로 손녀의 상속권을 확보하고 동일한 몫으로 분할 성공 확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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